제9조(임원회의)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6. 29. 시행 · 개정 2026. 6. 29.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0번째 판 · 개정 2026. 6. 29. · 시행 2026. 6. 29. · 판 번호 1788
- 원문 지문
0f24 6062 b851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부속교육기관 > 생활교육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각 생활교육원별로 관장, 조교, 생활교육 부장, 각 층장 및 임원, 자치회장 등으로 임원회의를 구성하며 각 생활교육원의 제반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13. 8. 28.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생활교육원 규정」(규정) 제2장 직제와 각종 회의 › 제9조(임원회의). 소관 생활교육원. L0
- 마지막으로 2019-05-13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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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9. 05. 13. 개정 제9조(임원회의) · 시행 2019-01-01각 생활교육
관원별로 관장, 조교, 생활교육 부장, 각 층장 및 임원, 자치회장 등으로 임원회의를 구성하며 각 생활교육관원의 제반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13-08-28〉 - 2013. 08. 28. 개정 제9조(임원회의) · 시행 2013-09-01각 생활교육관별로 관장,
총무조교, 생활교육 부장, 각 층장 및 임원, 자치회장 등으로 임원회의를 구성하며 각 생활교육관의 제반 사항을심협의하고할운영한수 있다. 〈개정 2013-08-28〉 - 2006. 02. 28. 개정 제9조(임원회의) · 시행 2006-03-01
남,각여생활교육관별로 관장, 총무, 생활교육 부장, 각 층장 및 임원, 자치회장,자치회 총무등으로 임원회의를 구성하며 각 생활교육관의 제반 사항을 심의하고 운영한다. - 2004. 03. 01. 제정 제9조(임원회의) · 시행 2004-03-01남, 여 생활교육별로 관장, 총무, 생활교육부장, 각 층장, 자치회장, 자치회 총무 등으로 임원회의를 구성하며 생활교육관의 제반 사항을 심의하고 운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