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외박)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6. 29. 시행 · 개정 2026. 6. 29.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0번째 판 · 개정 2026. 6. 29. · 시행 2026. 6. 29. · 판 번호 1788
- 원문 지문
0f24 6062 b851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부속교육기관 > 생활교육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외박 : 각 생활교육관별 내부수칙에 의해 제한되지 않은 한 자유롭게 외박할 수 있다.개정 2018. 1. 17.
생활교육관별 내부수칙이 정한 바대로 외박을 신고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무단 외박으로 간주하여 상응하는 벌점을 부과한다.개정 2018. 1. 17.
외박 시 귀사 시간은 23:00까지로 한다.개정 2016. 7. 27.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생활교육원 규정」(규정) 제4장 생활교육원 수칙 › 제27조(외박). 소관 생활교육원. L0
- 마지막으로 2025-05-26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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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5. 05. 26. 개정 제27조(외박) · 시행 2025-03-01① 외박 : 각 생활교육관별 내부수칙에 의해 제한되지 않은 한 자유롭게 외박할 수 있다.〈개정 2018-01-17〉
〈개정 2021-01-22〉② 생활교육관별 내부수칙이 정한 바대로 외박을 신고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무단 외박으로 간주하여 상응하는 벌점을 부과한다.〈개정 2018-01-17〉〈개정 2021-01-22〉③ 외박 시 귀사 시간은 23:00까지로 한다.〈개정 2016-07-27〉 - 2021. 01. 22. 개정 제27조(외박) · 시행 2021-01-01① 외박 : 각 생활교육
원관별 내부수칙에 의해 제한되지 않은 한 자유롭게 외박할 수 있다.〈개정 2018-01-17〉〈개정 2021-01-22〉 ② 생활교육원관별 내부수칙이 정한 바대로 외박을 신고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무단 외박으로 간주하여 상응하는 벌점을 부과한다.〈개정 2018-01-17〉〈개정 2021-01-22〉 ③ 외박 시 귀사 시간은 23:00까지로 한다.〈개정 2016-07-27〉 - 2019. 05. 13. 개정 제27조(외박) · 시행 2019-01-01① 외박 : 각 생활교육
관원별 내부수칙에 의해 제한되지 않은 한 자유롭게 외박할 수 있다.〈개정 2018-01-17〉 ② 생활교육관원별 내부수칙이 정한 바대로 외박을 신고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무단 외박으로 간주하여 상응하는 벌점을 부과한다.〈개정 2018-01-17〉 ③ 외박 시 귀사 시간은 23:00까지로 한다.〈개정 2016-07-27〉 - 2018. 01. 17. 개정 제27조(외박) · 시행 2018-01-01①
주말(법정공휴일 포함)외박 : 각 생활교육관별 내부수칙에 의해 제한되지 않은 한 자유롭게 외박할 수 있다.〈개정 2018-01-17〉 ②특생활교육관별외박: 주말 이외의 기간에내부모나 보호자의 요청수칙이있거나 특별정한상황바대로발생외박을시신고해야관장의하며,승인을그렇지받아않으면 무단 외박으로할간주하여수상응하는있벌점을 부과한다.〈개정 2018-01-17〉 ③ 외박 시 귀사 시간은 23:00까지로 한다.〈개정 2016-07-27〉 - 2016. 11. 01. 개정 제27조(외박) · 시행 2017-03-01① 주말(법정공휴일 포함)외박 : 각 생활교육관별 내부수칙에 의해 제한되지 않은 한 자유롭게 외박할 수 있다. ② 특별외박 : 주말 이외의 기간에 부모나 보호자의 요청이 있거나 특별한 상황 발생 시 관장의 승인을 받아 외박 할 수 있다. ③ 외박 시 귀사 시간은
2223:00까지로 한다.〈개정 2016-07-27〉 - 2006. 02. 28. 개정 제27조(외박)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
1.① 주말(법정기공휴일 포함)외박 :월각1회로생활교육관별 내부수칙에 의해 제한되지 않은 한 자유롭게 외박할 수 있다.2.② 특별외박 : 주말 이외의 기간에 부모나 보호자의 요청이 있거나 특별한사항이상황 발생 시 관장의 승인을 받아 외박 할 수 있다.3.③ 외출, 외박 시 귀사 시간은2122:00까지로 한다. - 2004. 03. 01. 제정 제28조(외박) · 시행 2004-03-011. 정기 외박: 월 1회로 한다. 2. 특별 외박: 부모나 보호자의 요청이 있거나 특별한 사항이 발생 시 관장의 승인을 받아 외박할 수 있다. 3. 외출, 외박 시 귀사 시간은 21:00까지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