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금지행위)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6. 29. 시행 · 개정 2026. 6. 29.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0번째 판 · 개정 2026. 6. 29. · 시행 2026. 6. 29. · 판 번호 1788
- 원문 지문
0f24 6062 b851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부속교육기관 > 생활교육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관생은 다음 각 항의 행위들을 금하여야 한다.
음주, 흡연 및 향정신성 의약품 복용, 부도덕한 행동
주인 없는 방에 출입하는 일
외부인에 대한 무단 숙식 제공
기물이나 시설물의 손상 및 파괴 행위
시설물의 무단 이동 및 가공 조립 행위
전열기(전기담요, 전기요, 전기난로 등), 텔레비전, 비디오, 냉장고 등의 개인용 가전제품 등과 인화물질 등의 위험물 반입 및 사용
음란서적 또는 음반과 파일 보유 개정 2016. 2. 29.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의 취사 및 식사 행위(환자의 식사는 예외임)
낙서나 불필요한 부착물 부착 행위
식당이나 학교의 비품, 기구들을 반입하는 행위
외부인을 생활교육원장의 허가 없이 출입시키는 행위개정 2021. 1. 22.
그 밖의 다른 생활관생에 피해를 주거나 공동생활을 해하는 행위
개정 2013. 8. 28.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생활교육원 규정」(규정) 제4장 생활교육원 수칙 › 제26조(금지행위). 소관 생활교육원. L0
- 마지막으로 2021-01-22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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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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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01. 22. 개정 제26조(금지행위) · 시행 2021-01-01관생은 다음 각 항의 행위들을 금하여야 한다. 1. 음주, 흡연 및 향정신성 의약품 복용, 부도덕한 행동 2. 주인 없는 방에 출입하는 일 3. 외부인에 대한 무단 숙식 제공 4. 기물이나 시설물의 손상 및 파괴 행위 5. 시설물의 무단 이동 및 가공 조립 행위 6. 전열기(전기담요, 전기요, 전기난로 등), 텔레비전, 비디오, 냉장고 등의 개인용 가전제품 등과 인화물질 등의 위험물 반입 및 사용 7. 음란서적 또는 음반과 파일 보유 〈개정 2016-02-29〉 8.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의 취사 및 식사 행위(환자의 식사는 예외임) 9. 낙서나 불필요한 부착물 부착 행위 10. 식당이나 학교의 비품, 기구들을 반입하는 행위 11.
이성외부인을 생활교육원장의 허가 없이 출입시키는 행위〈개정 2021-01-22〉 12. 그 밖의 다른 생활관생에 피해를 주거나 공동생활을 해하는 행위 〈개정 2013-08-28〉 - 2019. 05. 13. 개정 제26조(금지행위) · 시행 2019-01-01관생은 다음 각 항의 행위들을 금하여야 한다. 1. 음주, 흡연 및 향정신성 의약품 복용, 부도덕한 행동 2. 주인 없는 방에 출입하는 일 3. 외부인에 대한 무단 숙식 제공 4. 기물이나 시설물의 손상 및 파괴 행위 5. 시설물의 무단 이동 및 가공 조립 행위 6. 전열기(전기담요, 전기요, 전기난로 등), 텔레비전, 비디오, 냉장고 등의 개인용 가전제품 등과 인화물질 등의 위험물 반입 및 사용 7. 음란서적 또는 음반과 파일 보유 〈개정 2016-02-29〉 8.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의 취사 및 식사 행위(환자의 식사는 예외임) 9. 낙서나 불필요한 부착물 부착 행위 10. 식당이나 학교의 비품, 기구들을 반입하는 행위 11. 이성을 생활교육
관원장의 허가 없이 출입시키는 행위 12. 그밖의 다른 생활관생에 피해를 주거나 공동생활을 해하는 행위 〈개정 2013-08-28〉 - 2016. 02. 29. 개정 제26조(금지행위) · 시행 2016-03-01관생은 다음 각 항의 행위들을 금하여야 한다. 1. 음주, 흡연 및 향정신성 의약품 복용, 부도덕한 행동 2. 주인 없는 방에 출입하는 일 3. 외부인에 대한 무단 숙식 제공 4. 기물이나 시설물의 손상 및 파괴 행위 5. 시설물의 무단 이동 및 가공 조립 행위 6. 전열기(전기담요, 전기요, 전기난로 등), 텔레비전, 비디오, 냉장고 등의 개인용 가전제품 등과 인화물질 등의 위험물 반입 및 사용 7.
불온음란서적 또는 음반과 파일 보유 〈개정 2016-02-29〉 8.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의 취사 및 식사 행위(환자의 식사는 예외임) 9. 낙서나 불필요한 부착물 부착 행위 10. 식당이나 학교의 비품, 기구들을 반입하는 행위 11. 이성을 생활교육관장의 허가 없이 출입시키는 행위 12. 그밖의 다른 생활관생에 피해를 주거나 공동생활을 해하는 행위 〈개정 2013-08-28〉 - 2013. 08. 28. 개정 제26조(금지행위) · 시행 2013-09-01관생은 다음 각 항의
금지행위들을 금해하여야 한다. 1. 음주, 흡연 및항향정신성 의약품 복용, 부도덕한 행동들2. 주인 없는 방에 출입하는 일 3. 외부인에 대한 무단 숙식 제공 4. 기물이나 시설물의 손상 및 파괴 행위 5. 시설물의 무단 이동 및 가공 조립 행위 6. 전열기(전기담요, 전기요, 전기난로 등), 텔레비전, 비디오, 냉장고 등의 개인용 가전제품들등과 인화물질 등의 위험물의반입 및 사용 7. 불량온서적및또는출판물의음반과소파일 보유 8.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의 취사 및 식사 행위(환자의 식사는 예외임) 9. 낙서나 불필요한 부착물 부착 행위 10. 식당이나 학교의 비품, 기구들을 반입하는 행위 11. 이성의을 생활교육관에장의 허가 없이 출입하시키는 행위 12. 그밖의 다른 생활관생에 피해를 주거나 공동생활을 해하는 행위 〈개정 2013-08-28〉 - 2006. 02. 28. 개정 제26조(금지행위)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제목: 금지관생은 다음 각 항의 금지 행위들을
행위삼가금해야 한다. 1.그리스도인 행위를 위배되는 각종 부절제(음주, 흡연,마및 항정신성 의약품 복용등), 부도덕한 행동들 2. 주인 없는 방에 출입하는 일 3. 외부인에 대한 무단 숙식 제공행위4. 기물이나 시설물의 손상 및 파괴 행위 5. 시설물의 무단 이동 및 가공 조립 행위 6. 전열기(전기담요, 전기요, 전기난로 등), 텔레비전, 비디오, 냉장고 등의 개인화용 가전제품들과 인화물질 등의 위험물의 반입 및 사용 7. 불량 서적 및 출판물의 소유 8.생활교육관지정된내장소 이외에서의 취사 및 식사 행위(환자의 식사는 예외임) 9. 낙서나 불필요한 부착물 부착 행위 10. 식당이나 학교의 비품, 기구들을 반입하는 행위 11.남자는이성의여생활교육관, 여자는 남 생활교육관에 허가 없이 출입하는 행위 12. 그밖의 다른 생활관생에 피해를 주거나 공동생활을 해하는 행위 - 2004. 03. 01. 제정 제27조(금지 행위) · 시행 2004-03-01관생은 다음 각 항의 금지 행위들을 삼가야 한다. 1. 그리스도인 행위를 위배되는 각종 부절제(음주, 흡연, 마약복용 등), 부도덕한 행동들 2. 주인 없는 방에 출입하는 일 3. 외부인에 대한 숙식 제공 행위 4. 기물이나 시설물의 손상 및 파괴 행위 5. 시설물의 무단 이동 및 가공 조립 행위 6. 전열기, 텔레비전, 비디오, 인화 물질 등 위험물의 반입 및 사용 7. 불량 서적 및 출판물의 소유 8. 생활교육관 내에서의 취사 및 식사 행위(환자의 식사는 예외임) 9. 낙서나 불필요한 부착물 부착 행위 10. 식당이나 학교의 비품, 기구들을 반입하는 행위 11. 남자는 여 생활교육관, 여자는 남 생활교육관에 허가 없이 출입하는 행위 12. 그 밖의 다른 생활관생에 피해를 주거나 공동 생활을 해하는 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