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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화기관리 및 청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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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6. 29. 시행 · 개정 2026. 6. 29.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0번째 판 · 개정 2026. 6. 29. · 시행 2026. 6. 29. · 판 번호 1788
원문 지문
0f24 6062 b851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부속교육기관 > 생활교육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관생은 화재를 유발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하여서는 안 되며, 시설물을 깨끗하고 청결하게 보존하여야 한다.
생활관생의 안전 및 사고 예방을 위하여 생활관생 호실을 정기 및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8. 1. 17.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생활교육원 규정」(규정) 제4장 생활교육원 수칙 › 제25조(화기관리 및 청결). 소관 생활교육원. L0
  2. 마지막으로 2018-01-17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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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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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 01. 17. 개정 제25조(화기관리 및 청결) · 시행 2018-01-01
    ① 관생은 화재를 유발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하여서는 안 되며, 시설물을 깨끗하고 청결하게 보존하여야 한다. ② 생활관생의 안전 및 사고 예방을 위하여 생활관생 호실을 정기 및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8-01-17〉
  2. 2006. 02. 28. 개정 제25조(화기관리 및 청결)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
    제목: 화기 관리 및 청결
    관생은 생활교육관 내에서 화기재를 단속에유발할 적극수 협력해야있는 물건을 소지하여서는 안 되며, 시설물을 깨끗하고 청결하게 보존하여야 한다.
  3. 2004. 03. 01. 제정 제26조(화기 관리 및 청결) · 시행 2004-03-01
    관생은 생활교육관 내에서 화기 단속에 적극 협력해야 하며, 시설물을 깨끗하고 청결하게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