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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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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6. 29. 시행 · 개정 2026. 6. 29.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0번째 판 · 개정 2026. 6. 29. · 시행 2026. 6. 29. · 판 번호 1788
원문 지문
0f24 6062 b851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부속교육기관 > 생활교육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신학과의 영성훈련을 위한 생활교육관을 신학숙으로 운영한다.개정 2021. 1. 22.
[에서 이동 2021.01.22.]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생활교육원 규정」(규정) 제5장 신학숙 운영 수칙 › 제35조(명칭). 소관 생활교육원. L0
  2. 마지막으로 2021-01-22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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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1. 01. 22. 개정 제35조(명칭) · 시행 2021-01-01조문 연결 추정
    생활교육원 살렘관은 신학과의 영성훈련을 위한 생활교육관을 신학숙으로 운영한다.〈개정 2021-01-22〉 [제36조에서 이동 2021.01.22.]
  2. 2019. 05. 13. 개정 제36조(명칭) · 시행 2019-01-01
    생활교육관원 살렘관은 신학과의 영성훈련을 위한 신학숙으로 운영한다.
  3. 2006. 02. 28. 개정 제36조(명칭)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
    제목: 입사자격명칭
    신학숙생활교육관 살렘관은 교단신학과의 영적 지도자 성훈련을 차원에서위한 마련된 생활교육관신학숙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매 학기 “생활교육” 학점을 부여한다.
  4. 2004. 03. 01. 제정 제36조(입사자격) · 시행 2004-03-01
    신학숙은 교단의 영적 지도자 훈련 차원에서 마련된 생활교육관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매 학기 “생활교육” 학점을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