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입사자격)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6. 29. 시행 · 개정 2026. 6. 29.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0번째 판 · 개정 2026. 6. 29. · 시행 2026. 6. 29. · 판 번호 1788
- 원문 지문
0f24 6062 b851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부속교육기관 > 생활교육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신학과 및 신학대학원에서 신학을 전공하는 학생으로 한다. 개정 2013. 8. 28.
[제37조에서 이동 2021.01.22.]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생활교육원 규정」(규정) 제5장 신학숙 운영 수칙 › 제36조(입사자격). 소관 생활교육원. L0
- 마지막으로 2021-01-22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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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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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01. 22. 개정 제36조(입사자격) · 시행 2021-01-01조문 연결 추정신학과 및 신학대학원에서 신학을 전공하는 학생으로 한다. 〈개정 2013-08-28〉 [제37조에서 이동 2021.01.22.]
- 2013. 08. 28. 개정 제37조(입사자격) · 시행 2013-09-01신학과 및 신학대학원에서 신학을 전공하는 학생으로 한다. 〈개정 2013-08-28〉
- 2006. 02. 28. 개정 제37조(입사자격)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제목:신학
운영입사자격숙과운영은및생활교육관 기본 운영 수칙신학대학원에따라서운영되나신학부을영성 훈련이라전공하는특수 목적으로 인하여 별도로 운영한다.학생 - 2004. 03. 01. 제정 제37조(운영) · 시행 2004-03-01신학숙 운영은 생활교육관 기본 운영 수칙에 따라서 운영되나 신학부 영성 훈련이라는 특수 목적으로 인하여 별도로 운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