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37조(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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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6. 29. 시행 · 개정 2026. 6. 29.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0번째 판 · 개정 2026. 6. 29. · 시행 2026. 6. 29. · 판 번호 1788
원문 지문
0f24 6062 b851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부속교육기관 > 생활교육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생활교육원 운영규칙에 준하나 특별한 교육목적을 위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38조에서 이동 2021.01.22.]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생활교육원 규정」(규정) 제5장 신학숙 운영 수칙 › 제37조(운영). 소관 생활교육원. L0
  2.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하도록 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실제 운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L1
  3. 마지막으로 2021-01-22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위임

L1위임 대상 미기재위임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생활교육원 운영규칙에 준하나 특별한 교육목적을 위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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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위임기구위임 대상 미기재생활교육원제37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1. 01. 22. 개정 제37조(운영) · 시행 2021-01-01조문 연결 추정
    생활교육원 운영규칙에 준하나 특별한 교육목적을 위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38조에서 이동 2021.01.22.]
  2. 2019. 05. 13. 개정 제38조(운영) · 시행 2019-01-01
    생활교육관원 운영규칙에 준하나 특별한 교육목적을 위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3. 2006. 02. 28. 신설 제38조(운영) · 시행 2006-03-01
    생활교육관 운영규칙에 준하나 특별한 교육목적을 위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