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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이륜원동기 자동차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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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6. 29. 시행 · 개정 2026. 6. 29.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0번째 판 · 개정 2026. 6. 29. · 시행 2026. 6. 29. · 판 번호 1788
원문 지문
0f24 6062 b851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부속교육기관 > 생활교육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관생은 교내에서 원동기 장치 이륜자동차의 사용을 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관장의 허락을 득하여 사용하는 이륜차는 종합보험 가입을 원칙으로 하고, 사고 시 본인이 전적인 책임을 진다.
개정 2013. 8. 28.
[에서 이동 2021.01.22.]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생활교육원 규정」(규정) 제4장 생활교육원 수칙 › 제34조(이륜원동기 자동차보유). 소관 생활교육원. L0
  2. 마지막으로 2021-01-22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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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1. 01. 22. 개정 제34조(이륜원동기 자동차보유) · 시행 2021-01-01조문 연결 추정
    ① 관생은 교내에서 원동기 장치 이륜자동차의 사용을 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관장의 허락을 득하여 사용하는 이륜차는 종합보험 가입을 원칙으로 하고, 사고 시 본인이 전적인 책임을 진다. 〈개정 2013-08-28〉 [제35조에서 이동 2021.01.22.]
  2. 2013. 08. 28. 개정 제35조(이륜원동기 자동차보유) · 시행 2013-09-01
    제목: 이륜원동기 자동차소보유
    ① 관생은 교내에서 원동기 장치 이륜자동차의 사용을 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관장의 허락을 득하여 사용하는 이륜차는 종합보험 가입을 원칙으로 하고, 사고 시 본인이 전적인 책임을 진다. 〈개정 2013-08-28〉
  3. 2006. 02. 28. 개정 제35조(이륜원동기 자동차소유)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
    제목: 명칭이륜원동기 자동차소유
    신학부① 학관생들의은 생활교육관내에서 원동기 장치 이륜자동차의 사용을 살렘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관장의 허락을 득하여 사용하는 이라륜차는 명한종합보험 가입을 원칙으로 하고, 사고 시 본인이 전적인 책임을 진다.
  4. 2004. 03. 01. 제정 제35조(명칭) · 시행 2004-03-01
    신학부 학생들의 생활교육관을 살렘관이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