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자동차 보유)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6. 29. 시행 · 개정 2026. 6. 29.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0번째 판 · 개정 2026. 6. 29. · 시행 2026. 6. 29. · 판 번호 1788
- 원문 지문
0f24 6062 b851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부속교육기관 > 생활교육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생활관생이 자동차를 보유하고자 할 경우 매 입사 시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고 관장의 허가를 득하여 총무과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28.
자동차 등록증
종합 보험증명서 - 본인 보험이 적용되는 보험증명서 사본 개정 2013. 8. 28.
주민등록등본
자동차 사용 사유서개정 2021. 1. 22.
가.관장에게 자동차 사용허가를 득한 후 총무과에서 장기 주차권을 구입해야 한다.
나.주차는 생활교육원 전용 주차장을 이용해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생활교육원 규정」(규정) 제4장 생활교육원 수칙 › 제33조(자동차 보유). 소관 생활교육원. L0
- 마지막으로 2021-01-22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1. 01. 22. 개정 제33조(자동차 보유) · 시행 2021-01-01① 생활관생이 자동차를 보유하고자 할 경우 매 입사 시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고 관장의 허가를 득하여 총무과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08-28〉 1. 자동차 등록증 2. 종합 보험증명서 - 본인 보험이 적용되는 보험증명서 사본 〈개정 2013-08-28〉 3. 주민등록등본 4. 자동차 사용 사유서〈개정 2021-01-22〉
(1)가. 관장에게 자동차 사용허가를 득한 후 총무과에서 장기 주차권을 구입해야 한다.(2)나. 주차는 생활교육원 전용 주차장을 이용해야 한다. - 2019. 05. 13. 개정 제33조(자동차 보유) · 시행 2019-01-01① 생활관생이 자동차를 보유하고자 할 경우 매 입사 시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고 관장의 허가를 득하여 총무과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08-28〉 1. 자동차 등록증 2. 종합 보험증명서 - 본인 보험이 적용되는 보험증명서 사본 〈개정 2013-08-28〉 3. 주민등록등본 4. 자동차 사용 사유서 (1) 관장에게 자동차 사용허가를 득한 후 총무과에서 장기 주차권을 구입해야 한다. (2) 주차는 생활교육
관원 전용 주차장을 이용해야 한다. - 2013. 08. 28. 개정 제33조(자동차 보유) · 시행 2013-09-01제목: 자동차① 생활관생이 자동차를
소보유사용보유하고자 할 경우 매 입사 시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고 관장의 허가를 득하여 총무과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08-28〉 1. 자동차 등록증 2. 종합 보험증명서 - 본인 보험이 적용되는 보험용증명서 사본 〈개정 2013-08-28〉 3. 주민등록등본 4. 자동차 사용 사유서 (1) 관장에게 자동차 사용허가를 득한 후 총무과에서 장기 주차권을 구입해야 한다. (2) 주차는 생활교육관 전용 주차장을 이용해야 한다. - 2006. 02. 28. 신설 제33조(자동차 소유) · 시행 2006-03-01① 생활관생이 자동차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매 입사 시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 관장의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1. 자동차 등록증 2. 종합 보험증명서 - 본인 보험이 적용되는 보험용 증명서 사본 3. 주민등록등본 4. 자동차 사용 사유서 (1) 관장에게 자동차 사용허가를 득한 후 총무과에서 장기 주차권을 구입해야 한다. (2) 주차는 생활교육관 전용 주차장을 이용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