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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퇴사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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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6. 29. 시행 · 개정 2026. 6. 29.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0번째 판 · 개정 2026. 6. 29. · 시행 2026. 6. 29. · 판 번호 1788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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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부속교육기관 > 생활교육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관장은 퇴사를 명할 수 있다.
자진사퇴 : 본인이 퇴사를 원하는 경우
강제퇴사 개정 2013. 8. 28.
가. 입사제한의 각 호에 해당되는 규정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나.각 생활교육관별 내부수칙에 따라 퇴사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
퇴사 시 환불규정 개정 2021. 1. 22.
가.삭제
나.삭제
다.퇴사 시 환불규정
퇴사원서 제출일(주)로부터 2주(14일)을 제하고 환불한다. (환불 정산일까지 거주가능) 단, 잔여일이 4주 미만일 경우 잔액을 환불하지 않는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생활교육원 규정」(규정) 제3장 입사와 퇴사 › 제17조(퇴사요건). 소관 생활교육원. L0
  2. 마지막으로 2025-05-26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함께 읽을 조문 (인용)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자는 입사할 수 없다. 1. 학칙에 의하여 정학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자 2. 직전학기 퇴사자〈개정 2021-01-22〉 3. 휴학 중인 자 4. 법정 전염병 환자 및 보균자 5. 관리비 및 식비를 체납한 자 6. 기타 생활교육원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신설 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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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5. 05. 26. 개정 제17조(퇴사요건) · 시행 2025-03-01
    다음과 같은 경우에 관장은 퇴사를 명할 수 있다. 1. 자진사퇴 : 본인이 퇴사를 원하는 경우 2. 강제퇴사 〈개정 2013-08-28〉〈개정 2021-01-22〉 가. 제16조 입사제한의 각 호에 해당되는 규정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나. 각 생활교육관별 내부수칙에 따라 퇴사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 3. 퇴사 시 환불규정 〈개정 2021-01-22〉 가. 〈삭제〉 나. 〈삭제〉 다. 퇴사 시 환불규정 퇴사원서 제출일(주)로부터 2주(14일)을 제하고 환불한다. (환불 정산일까지 거주가능) 단, 잔여일이 4주 미만일 경우 잔액을 환불하지 않는다.
  2. 2021. 01. 22. 개정 제17조(퇴사요건) · 시행 2021-01-01
    다음과 같은 경우에 관장은 퇴사를 명할 수 있다. 1. 자진사퇴 : 본인이 퇴사를 원하는 경우 2. 강제퇴사 :〈개정 2013-08-28〉〈개정 2021-01-22〉 (1)가. 제16조 입사제한의 각 호에 해당되는 규정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2)나. 각 생활교육원관별 내부수칙에 따라 퇴사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 〈개정 2013-08-28〉 3. 퇴사 시 환불규정 〈개정 2021-01-22〉 ①가. 〈삭제〉 ②나. 〈삭제〉 ③다. 퇴사 시 환불규정 퇴사원서 제출일(주)로부터 2주(14일)을 제하고 환불한다. (환불 정산일까지 거주가능) 단, 잔여일이 4주(30일) 미만일 경우 잔액을 환불하지 않는다.
  3. 2019. 05. 13. 개정 제17조(퇴사요건) · 시행 2019-01-01
    다음과 같은 경우에 관장은 퇴사를 명할 수 있다. 1. 자진사퇴 : 본인이 퇴사를 원하는 경우 2. 강제퇴사 : (1) 제16조 입사제한의 각 호에 해당되는 규정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2) 각 생활교육관원별 내부수칙에 따라 퇴사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 〈개정 2013-08-28〉 3. 퇴사 시 환불규정 ① 〈삭제〉 ② 〈삭제〉 ③ 퇴사 시 환불규정 퇴사원서 제출일(주)로부터 2주(14일)을 제하고 환불한다. (환불 정산일까지 거주가능) 단, 잔여일이 4주(30일) 미만일 경우 잔액을 환불하지 않는다.
  4. 2018. 01. 17. 개정 제17조(퇴사요건) · 시행 2018-01-01
    다음과 같은 경우에 관장은 퇴사를 명할 수 있다. 1. 자진사퇴 : 본인이 퇴사를 원하는 경우 2. 강제퇴사 : (1) 제16조 입사제한의 각 호에 해당되는 규정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2) 각 생활교육관별 내부수칙에 따라 퇴사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 〈개정 2013-08-28〉 3. 퇴사 시 환불규정 (1)① 자진〈삭제〉 ② 퇴사의〈삭제〉 ③ 경우: 퇴사 신청 시 환불은 공식 규정 퇴사원서 제출일(주)로부터 관비 납부금액 중에서 2주를(14일)을 공제하고 환불한다. 후 잔여일수에 대해 (환불 함〈개정산일까지 2016-11-01〉 (2거주가능) 강제단, 퇴사의 경우: 공식 퇴사잔여일로부터이 관비 납부금액 중에서 4주를(30일) 공제한미만일 후경우 잔여일수에액을 대해 환불하지 함〈개정 2016-11-01〉않는다.
  5. 2016. 11. 01. 개정 제17조(퇴사요건) · 시행 2017-03-01
    다음과 같은 경우에 관장은 퇴사를 명할 수 있다. 1. 자진사퇴 : 본인이 퇴사를 원하는 경우 2. 강제퇴사 : (1) 제16조 입사제한의 각 호에 해당되는 규정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2) 각 생활교육관별 내부수칙에 따라 퇴사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 〈개정 2013-08-28〉 3. 퇴사 시 환불규정 (1) 매월자진 1일에서퇴사의 15일까지경우: 퇴사 신청서를 제출하면시 그환불은 달의공식 말퇴사일까지의로부터 관비 납부금액 중에서 2주를 공제하고한 후 잔여일수에 대해 환불 함(말일까지〈개정 거주가능)2016-11-01〉 (2) 매월강제 16일에서 그달퇴사의 말일까지 신청서를 제출 할 경우: 익월공식 15퇴사일까지의로부터 관비 납부금액 중에서 4주를 공제하고한 후 잔여일수에 대해 환불 함(익월〈개정 15일까지 거주가능)2016-11-01〉
  6. 2013. 08. 28. 개정 제17조(퇴사요건) · 시행 2013-09-01
    다음과 같은 경우에 관장은 퇴사를 명할 수 있다. 1. 자진사퇴 : 본인이 퇴사를 원하는 경우 2. 강제퇴사 : (1) 제16조 입사제한의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규정 중 하나라도한 발생하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2) 각 생활교육관별 내부수칙에 따라 퇴사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 〈개정 2013-08-28〉 3. 퇴사 시 환불규정 (1) 매월 1일에서 15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그 달의 말일까지의 관비를 제하고 환불함(말일까지 거주가능) (2) 매월 16일에서 그달의 말일까지 신청서를 제출 할 경우 익월 15일까지의 관비를 제하고 환불함(익월 15일까지 거주가능)
  7. 2006. 02. 28. 개정 제17조(퇴사요건)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
    제목: 퇴사요건
    다음과 같은 경우를에 관장은 퇴사를 명할 수 있다. 1. 자진사퇴 : 본인이 퇴사를 원하는 경우 2. 소정의 절차를 따라 강제퇴사를 할 수 있다.: 2.(1) 제16조 입사 제한의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 중 하나라도 발생하는 경우 (2) 각 생활교육관장은별 해당 학생을 퇴사시킬 내부수 있다. 3. 명예제도칙에 따라 퇴사에 해당 하는 경우 3. 생활교육관퇴사시 임원회의환불규정 (1) 매월 1일에서 심의15일까지 신청서를 거쳐제출하면 퇴사시킬그 수달의 있다. 4.말일까지의 퇴사 시 관리비와를 식비의제하고 환불은함(말일까지 다음과 같다.거주가능) ①(2) 한달매월 단위로16일에서 환불한다. ②그달의 퇴사말일까지 신청서는를 당원제출 말할 경우 익월 15일까지의 2주전에관비를 제출해야하고 한다.환불함(익월 15일까지 거주가능)
  8. 2004. 03. 01. 제정 제17조(퇴사) · 시행 2004-03-01
    다음과 같은 경우를 관장은 퇴사를 명할 수 있다. 1. 본인이 퇴사를 원하는 경우 소정의 절차를 따라 퇴사를 할 수 있다. 2. 제16조 입사 제한의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 중 하나라도 발생하는 경우 생활교육관장은 해당 학생을 퇴사시킬 수 있다. 3. 명예제도에 따라 퇴사에 해당하는 경우 생활교육관 임원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퇴사시킬 수 있다. 4. 퇴사 시 관리비와 식비의 환불은 다음과 같다. ① 한달 단위로 환불한다. ② 퇴사 신청서는 당원 말일 2주전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