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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명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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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6. 29. 시행 · 개정 2026. 6. 29.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0번째 판 · 개정 2026. 6. 29. · 시행 2026. 6. 29. · 판 번호 1788
원문 지문
0f24 6062 b851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부속교육기관 > 생활교육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생활교육원생들의 자율적이며 책임 있는 생활을 위하여 명예제도를 시행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각 생활교육관 내부수칙으로 정한다개정 2019. 5. 13.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생활교육원 규정」(규정) 제4장 생활교육원 수칙 › 제18조(명예제도). 소관 생활교육원. L0
  2. 마지막으로 2025-05-26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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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기구생활교육원제18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5. 05. 26. 개정 제18조(명예제도) · 시행 2025-03-01
    생활교육원생들의 자율적이며 책임 있는 생활을 위하여 명예제도를 시행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각 생활교육관 내부수칙으로 정한다〈개정 2019-05-13〉〈개정 2021-01-22〉
  2. 2021. 01. 22. 개정 제18조(명예제도) · 시행 2021-01-01
    생활교육원생들의 자율적이며 책임 있는 생활을 위하여 명예제도를 시행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각 생활교육원관 내부수칙으로 정한다.〈개정 2019-05-13〉〈개정 2021-01-22〉
  3. 2019. 05. 13. 개정 제18조(명예제도) · 시행 2019-01-01
    생활교육관원생들의 자율적이며 책임 있는 생활을 위하여 명예제도를 시행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각 생활교육관원 내부수칙으로 정한다.〈개정 2019-05-13〉
  4. 2006. 02. 28. 개정 제18조(명예제도) · 시행 2006-03-01
    생활교육관생들의 자율적이며 책임 있는 생활을 위하여 명예제도를 시행하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각 생활교육관 내규부수칙으로 정한다.
  5. 2004. 03. 01. 제정 제18조(명예제도) · 시행 2004-03-01
    생활교육관생들의 자율적이며 책임 있는 생활을 위하여 명예제도를 시행하며 그 내용은 생활교육관 내규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