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퇴사요건)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6. 29. 시행 · 개정 2026. 6. 29.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0번째 판 · 개정 2026. 6. 29. · 시행 2026. 6. 29. · 판 번호 1788
- 원문 지문
0f24 6062 b851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부속교육기관 > 생활교육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관장은 퇴사를 명할 수 있다.
자진사퇴 : 본인이 퇴사를 원하는 경우
강제퇴사 개정 2013. 8. 28.
가.제16조 입사제한의 각 호에 해당되는 규정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나.각 생활교육관별 내부수칙에 따라 퇴사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
퇴사 시 환불규정 개정 2021. 1. 22.
가.삭제
나.삭제
다.퇴사 시 환불규정
퇴사원서 제출일(주)로부터 2주(14일)을 제하고 환불한다. (환불 정산일까지 거주가능) 단, 잔여일이 4주 미만일 경우 잔액을 환불하지 않는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생활교육원 규정」(규정) 제3장 입사와 퇴사 › 제17조(퇴사요건). 소관 생활교육원. L0
- 마지막으로 2025-05-26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함께 읽을 조문 (인용)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자는 입사할 수 없다.
1. 학칙에 의하여 정학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자
2. 직전학기 퇴사자〈개정 2021-01-22〉
3. 휴학 중인 자
4. 법정 전염병 환자 및 보균자
5. 관리비 및 식비를 체납한 자
6. 기타 생활교육원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신설 2021-01-22〉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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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5. 05. 26. 개정 제17조(퇴사요건) · 시행 2025-03-01다음과 같은 경우에 관장은 퇴사를 명할 수 있다. 1. 자진사퇴 : 본인이 퇴사를 원하는 경우 2. 강제퇴사 〈개정 2013-08-28〉
〈개정 2021-01-22〉가. 제16조 입사제한의 각 호에 해당되는 규정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나. 각 생활교육관별 내부수칙에 따라 퇴사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 3. 퇴사 시 환불규정 〈개정 2021-01-22〉 가. 〈삭제〉 나. 〈삭제〉 다. 퇴사 시 환불규정 퇴사원서 제출일(주)로부터 2주(14일)을 제하고 환불한다. (환불 정산일까지 거주가능) 단, 잔여일이 4주 미만일 경우 잔액을 환불하지 않는다. - 2021. 01. 22. 개정 제17조(퇴사요건) · 시행 2021-01-01다음과 같은 경우에 관장은 퇴사를 명할 수 있다. 1. 자진사퇴 : 본인이 퇴사를 원하는 경우 2. 강제퇴사
:〈개정 2013-08-28〉〈개정 2021-01-22〉(1)가. 제16조 입사제한의 각 호에 해당되는 규정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2)나. 각 생활교육원관별 내부수칙에 따라 퇴사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개정 2013-08-28〉3. 퇴사 시 환불규정 〈개정 2021-01-22〉①가. 〈삭제〉②나. 〈삭제〉③다. 퇴사 시 환불규정 퇴사원서 제출일(주)로부터 2주(14일)을 제하고 환불한다. (환불 정산일까지 거주가능) 단, 잔여일이 4주(30일)미만일 경우 잔액을 환불하지 않는다. - 2019. 05. 13. 개정 제17조(퇴사요건) · 시행 2019-01-01다음과 같은 경우에 관장은 퇴사를 명할 수 있다. 1. 자진사퇴 : 본인이 퇴사를 원하는 경우 2. 강제퇴사 : (1) 제16조 입사제한의 각 호에 해당되는 규정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2) 각 생활교육
관원별 내부수칙에 따라 퇴사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 〈개정 2013-08-28〉 3. 퇴사 시 환불규정 ① 〈삭제〉 ② 〈삭제〉 ③ 퇴사 시 환불규정 퇴사원서 제출일(주)로부터 2주(14일)을 제하고 환불한다. (환불 정산일까지 거주가능) 단, 잔여일이 4주(30일) 미만일 경우 잔액을 환불하지 않는다. - 2018. 01. 17. 개정 제17조(퇴사요건) · 시행 2018-01-01다음과 같은 경우에 관장은 퇴사를 명할 수 있다. 1. 자진사퇴 : 본인이 퇴사를 원하는 경우 2. 강제퇴사 : (1) 제16조 입사제한의 각 호에 해당되는 규정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2) 각 생활교육관별 내부수칙에 따라 퇴사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 〈개정 2013-08-28〉 3. 퇴사 시 환불규정
(1)①자진〈삭제〉 ②퇴사의〈삭제〉 ③경우:퇴사신청시 환불은 공식규정 퇴사원서 제출일(주)로부터관비 납부금액 중에서2주를(14일)을공제하고 환불한다.후 잔여일수에 대해(환불함〈개정산일까지2016-11-01〉 (2거주가능)강제단,퇴사의 경우: 공식 퇴사잔여일로부터이관비 납부금액 중에서4주를(30일)공제한미만일후경우 잔여일수에액을대해환불하지함〈개정 2016-11-01〉않는다. - 2016. 11. 01. 개정 제17조(퇴사요건) · 시행 2017-03-01다음과 같은 경우에 관장은 퇴사를 명할 수 있다. 1. 자진사퇴 : 본인이 퇴사를 원하는 경우 2. 강제퇴사 : (1) 제16조 입사제한의 각 호에 해당되는 규정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2) 각 생활교육관별 내부수칙에 따라 퇴사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 〈개정 2013-08-28〉 3. 퇴사 시 환불규정 (1)
매월자진1일에서퇴사의15일까지경우: 퇴사 신청서를제출하면시그환불은달의공식말퇴사일까지의로부터 관비 납부금액 중에서 2주를 공제하고한 후 잔여일수에 대해 환불 함(말일까지〈개정거주가능)2016-11-01〉 (2)매월강제16일에서 그달퇴사의말일까지 신청서를 제출 할경우:익월공식15퇴사일까지의로부터 관비 납부금액 중에서 4주를 공제하고한 후 잔여일수에 대해 환불 함(익월〈개정15일까지 거주가능)2016-11-01〉 - 2013. 08. 28. 개정 제17조(퇴사요건) · 시행 2013-09-01다음과 같은 경우에 관장은 퇴사를 명할 수 있다. 1. 자진사퇴 : 본인이 퇴사를 원하는 경우 2. 강제퇴사 : (1) 제16조 입사제한의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규정 중하나라도한발생하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2) 각 생활교육관별 내부수칙에 따라 퇴사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 〈개정 2013-08-28〉 3. 퇴사 시 환불규정 (1) 매월 1일에서 15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그 달의 말일까지의 관비를 제하고 환불함(말일까지 거주가능) (2) 매월 16일에서 그달의 말일까지 신청서를 제출 할 경우 익월 15일까지의 관비를 제하고 환불함(익월 15일까지 거주가능) - 2006. 02. 28. 개정 제17조(퇴사요건)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제목: 퇴사요건다음과 같은 경우
를에 관장은 퇴사를 명할 수 있다. 1. 자진사퇴 : 본인이 퇴사를 원하는 경우 2.소정의 절차를 따라강제퇴사를할 수 있다.:2.(1) 제16조 입사제한의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 중 하나라도 발생하는 경우 (2) 각 생활교육관장은별해당 학생을 퇴사시킬내부수있다. 3. 명예제도칙에 따라 퇴사에 해당 하는 경우 3.생활교육관퇴사시임원회의환불규정 (1) 매월 1일에서심의15일까지 신청서를거쳐제출하면퇴사시킬그수달의있다. 4.말일까지의퇴사 시관리비와를식비의제하고 환불은함(말일까지다음과 같다.거주가능)①(2)한달매월단위로16일에서환불한다. ②그달의퇴사말일까지 신청서는를당원제출말할 경우 익월 15일까지의2주전에관비를 제출해야하고한다.환불함(익월 15일까지 거주가능) - 2004. 03. 01. 제정 제17조(퇴사) · 시행 2004-03-01다음과 같은 경우를 관장은 퇴사를 명할 수 있다. 1. 본인이 퇴사를 원하는 경우 소정의 절차를 따라 퇴사를 할 수 있다. 2. 제16조 입사 제한의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 중 하나라도 발생하는 경우 생활교육관장은 해당 학생을 퇴사시킬 수 있다. 3. 명예제도에 따라 퇴사에 해당하는 경우 생활교육관 임원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퇴사시킬 수 있다. 4. 퇴사 시 관리비와 식비의 환불은 다음과 같다. ① 한달 단위로 환불한다. ② 퇴사 신청서는 당원 말일 2주전에 제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