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입사제한)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6. 29. 시행 · 개정 2026. 6. 29.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0번째 판 · 개정 2026. 6. 29. · 시행 2026. 6. 29. · 판 번호 1788
- 원문 지문
0f24 6062 b851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부속교육기관 > 생활교육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자는 입사할 수 없다.
학칙에 의하여 정학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자
직전학기 퇴사자개정 2021. 1. 22.
휴학 중인 자
법정 전염병 환자 및 보균자
관리비 및 식비를 체납한 자
기타 생활교육원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신설 2021. 1. 22.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생활교육원 규정」(규정) 제3장 입사와 퇴사 › 제16조(입사제한). 소관 생활교육원. L0
- 1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생활교육원 규정」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1-01-22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1)
L1 「생활교육원 규정」 제17조(퇴사요건)할 수 있다. 1. 자진사퇴 : 본인이 퇴사를 원하는 경우 2. 강제퇴사 〈개정 2013-08-28〉 가. 제16조 입사제한의 각 호에 해당되는 규정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나. 각 생활교육관별 내부수칙에 따라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1. 01. 22. 개정 제16조(입사제한) · 시행 2021-01-01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자는 입사할 수 없다. 1. 학칙에 의하여 정학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자 2.
강제직전학기 퇴사자〈개정 2021-01-22〉 3. 휴학 중인 자 4. 법정 전염병 환자 및 보균자 5. 관리비 및 식비를 체납한 자 6. 기타 생활교육원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신설 2021-01-22〉 - 2006. 02. 28. 개정 제16조(입사제한) · 시행 2006-03-01제목: 입사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자는 입사할 수 없다. 1. 학칙에 의하여 정학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자 2.
제한생활교육관강제 퇴사처분에 해당한자 3. 휴학 중인 자 4. 법정 전염병 환자 및 보균자 5.생활교육관관리비 및 식비를 체납한 자 - 2004. 03. 01. 제정 제16조(입사 제한) · 시행 2004-03-01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자는 입사할 수 없다. 1. 학칙에 의하여 징계 처분을 받은 자 2. 생활교육관 퇴사 처분에 해당한 자 3. 휴학 중인 자 4. 법정 전염병 환자 및 보균자 5. 생활교육관 관리비 및 식비를 체납한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