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거주기간)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6. 29. 시행 · 개정 2026. 6. 29.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0번째 판 · 개정 2026. 6. 29. · 시행 2026. 6. 29. · 판 번호 1788
- 원문 지문
0f24 6062 b851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부속교육기관 > 생활교육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거주기간은 학사일정에 따른 한 학기(방학기간 제외)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 8. 28.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생활교육원 규정」(규정) 제3장 입사와 퇴사 › 제15조(거주기간). 소관 생활교육원. L0
- 마지막으로 2013-08-2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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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3. 08. 28. 개정 제15조(거주기간) · 시행 2013-09-01거주기간은 학사일정에 따른 한 학기(방학기간 제외)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08-28〉
- 2006. 02. 28. 개정 제15조(거주기간)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제목:
입사거주기간입사 허가는 매 학거주기간은시작 전학사일정에결정하며따른그 기간은한 학시기를 원칙으로 한다. - 2004. 03. 01. 제정 제15조(입사 기간) · 시행 2004-03-01입사 허가는 매 학기 시작 전에 결정하며 그 기간은 한 학시를 원칙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