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납부)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6. 29. 시행 · 개정 2026. 6. 29.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0번째 판 · 개정 2026. 6. 29. · 시행 2026. 6. 29. · 판 번호 1788
- 원문 지문
0f24 6062 b851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부속교육기관 > 생활교육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입사가 확정된 학생들은 관리비와 식비를 입사 전 정한기간 내에 일시불로 납입해야 하며 신입사생의 경우 일정액의 입사비를 납입해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생활교육원 규정」(규정) 제3장 입사와 퇴사 › 제14조(납부). 소관 생활교육원. L0
- 마지막으로 2006-02-2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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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06. 02. 28. 개정 제14조(납부) · 시행 2006-03-01
생활교육관입사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사가 확정된 학생들은 관리비와 식비를 입사 전 정한기간 내에 일시불로 납입해야 하며 신입사생의 경우학교 재무실에일정한액의 입사비를 납입해야 한다. - 2004. 03. 01. 제정 제14조(납부) · 시행 2004-03-01생활교육관 입사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사가 확정된 학생들은 관리비와 식비를 입사 전에 일시불로 납입해야 하며 신입사생의 경우 학교 재무실에 정한 입사비를 납입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