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처벌)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6. 29. 시행 · 개정 2026. 6. 29.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0번째 판 · 개정 2026. 6. 29. · 시행 2026. 6. 29. · 판 번호 1788
- 원문 지문
0f24 6062 b851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부속교육기관 > 생활교육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생활교육원 수칙을 위반하였을 경우는 다음과 같이 처벌한다.
퇴사: 음주, 흡연, 폭력, 마약 복용 등개정 2016. 7. 27.
2 아침, 저녁 점호 불참 시와 기타 규정 위반 시의 처벌은 각 생활교육관별 내부수칙에 따른다.개정 2021. 1. 22.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생활교육원 규정」(규정) 제4장 생활교육원 수칙 › 제30조(처벌). 소관 생활교육원. L0
- 마지막으로 2021-01-22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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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1. 01. 22. 개정 제30조(처벌) · 시행 2021-01-01생활교육원 수칙을 위반하였을 경우는 다음과 같이 처벌한다. 1. 퇴사: 음주, 흡연, 폭력, 마약 복용 등〈개정 2016-07-27〉 2 아침, 저녁 점호 불참 시와 기타 규정 위반 시의 처벌은 각 생활교육관별 내부수칙에 따른다.〈개정 2021-01-22〉
- 2019. 05. 13. 개정 제30조(처벌) · 시행 2019-01-01생활교육
관원 수칙을 위반하였을 경우는 다음과 같이 처벌한다. 1. 퇴사: 음주, 흡연, 폭력, 마약 복용 등〈개정 2016-07-27〉 2 아침, 저녁 점호 불참 시와 기타 규정 위반 시의 처벌은 각 생활관별 수칙에 따른다. - 2016. 11. 01. 개정 제30조(처벌) · 시행 2017-03-01생활교육관 수칙을 위반하였을 경우는 다음과 같이 처벌한다. 1.
무단외박 1회:퇴사(단: 음주,보호자의흡연,서면폭력,요청이마약있을복용시등〈개정1회에 한하여 추가 기회를 부여한다.)2016-07-27〉 2 아침, 저녁 점호 불참 시와 기타 규정 위반 시의 처벌은 각 생활관별 수칙에 따른다. - 2006. 02. 28. 개정 제30조(처벌)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제목:
시상처벌타에생활교육관모범이수칙을되위반하였을 경우는방은다음과월같이 처벌한다. 1. 무단외박 1회: 퇴사(단,혹은보호자의매서면학기요청이말있을 시 1회에선발한하여시상추가 기회를 부여한다.) 2 아침, 저녁 점호 불참 시와 기타 규정 위반 시의 처벌은 각 생활관별 수칙에 따른다. - 2004. 03. 01. 제정 제30조(시상) · 시행 2004-03-01타에 모범이 되는 방은 월 1회, 혹은 매 학기 말에 선발하여 시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