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관생의 권리)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6. 29. 시행 · 개정 2026. 6. 29.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0번째 판 · 개정 2026. 6. 29. · 시행 2026. 6. 29. · 판 번호 1788
- 원문 지문
0f24 6062 b851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부속교육기관 > 생활교육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관생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권리를 갖는다.
각 생활교육관 자치회장 선출에 있어서 선거권 및 피선거권개정 2021. 1. 22.
각 생활교육관내의 모든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개정 2021. 1. 22.
생활교육원 생활 전반에 대한 건설적인 제안
개정 2013. 8. 28.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생활교육원 규정」(규정) 제4장 생활교육원 수칙 › 제31조(관생의 권리). 소관 생활교육원. L0
- 마지막으로 2021-01-22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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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1. 01. 22. 개정 제31조(관생의 권리) · 시행 2021-01-01관생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권리를 갖는다. 1. 각 생활교육
원관 자치회장 선출에 있어서 선거권 및 피선거권〈개정 2021-01-22〉 2. 각 생활교육원관내의 모든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개정 2021-01-22〉 3. 생활교육원 생활 전반에 대한 건설적인 제안 〈개정 2013-08-28〉 - 2019. 05. 13. 개정 제31조(관생의 권리) · 시행 2019-01-01관생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권리를 갖는다. 1. 생활교육
관원 자치회장 선출에 있어서 선거권 및 피선거권 2. 생활교육관원내의 모든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3. 생활교육관원 생활 전반에 대한 건설적인 제안 〈개정 2013-08-28〉 - 2013. 08. 28. 개정 제31조(관생의 권리) · 시행 2013-09-01관생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권리를 갖는다. 1. 생활교육관 자치회장 선출에 있어서 선거권 및 피선거권
을 갖는다.2. 생활교육관내에서의 모든 복지시설을자유로이이용할 수 있다.는 권리 3. 생활교육관 생활 전방반에걸친대한 건설적인 제안을〈개정할 수 있다.2013-08-28〉 - 2006. 02. 28. 개정 제31조(관생의 권리)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관생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권리를 갖는다. 1. 생활교육관 자치회장 선출에 있어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2. 생활교육관
수칙내에서개인의모든 복지시설을 자유를로이누릴이용 할 수 있다. 3. 생활교육관 생활 전반방에 걸쳐서친시정건설적인사항이나 요구 사항은 방장을 통하여, 또는 자치회를 통하여제안을 할 수 있다. - 2004. 03. 01. 제정 제32조(관생의 권리) · 시행 2004-03-01관생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권리를 갖는다. 1. 생활교육관 자치회장 선출에 있어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2. 생활교육관 수칙 내에서 개인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 3. 생활교육관 생활 전반에 걸쳐서 시정 사항이나 요구 사항은 방장을 통하여, 또는 자치회를 통하여 제안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