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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자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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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6. 29. 시행 · 개정 2026. 6. 29.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0번째 판 · 개정 2026. 6. 29. · 시행 2026. 6. 29. · 판 번호 1788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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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부속교육기관 > 생활교육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생활교육원 규칙 안에서 관생들의 신앙, 문화, 복지 등 자치활동을 위하여 자치회를 두며, 별도의 회칙을 정하여 운영한다. 관장의 지도하에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생활교육원 규정」(규정) 제4장 생활교육원 수칙 › 제32조(자치회). 소관 생활교육원. L0
  2. 마지막으로 2019-05-13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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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기구생활교육원제32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9. 05. 13. 개정 제32조(자치회) · 시행 2019-01-01
    생활교육관원 규칙 안에서 관생들의 신앙, 문화, 복지 등 자치활동을 위하여 자치회를 두며, 별도의 회칙을 정하여 운영한다. 관장의 지도하에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한다.
  2. 2006. 02. 28. 개정 제32조(자치회)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
    생활교육관 규칙 안에서 관생들의 신앙, 문화, 복지 등 자치활동을 위하여 자치회를 두며, 별도의 정관회칙을 정하여 운영한다. 관장의 지도하에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한다.
  3. 2004. 03. 01. 제정 제33조(자치회) · 시행 2004-03-01
    생활교육관 규칙 안에서 관생들의 신앙, 문화, 복지 등 자치활동을 위하여 자치회를 두며, 별도의 정관을 정하여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