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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입사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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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6. 29. 시행 · 개정 2026. 6. 29.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0번째 판 · 개정 2026. 6. 29. · 시행 2026. 6. 29. · 판 번호 1788
원문 지문
0f24 6062 b851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부속교육기관 > 생활교육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 생활교육원에 입사할 자격은 다음과 같다.
우리 대학교의 학생 중에서 생활교육원의 운영목적을 이해하고, 생활교육원 제반 규칙을 준수하고자 하는 자. 개정 2013. 8. 28.
기타 관장의 허락을 득한 자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생활교육원 규정」(규정) 제3장 입사와 퇴사 › 제12조(입사자격). 소관 생활교육원. L0
  2. 마지막으로 2019-05-13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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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기구생활교육원제12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9. 05. 13. 개정 제12조(입사자격) · 시행 2019-01-01
    본 생활교육관원에 입사할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우리 대학교의 학생 중에서 생활교육관원의 운영목적을 이해하고, 생활교육관원 제반 규칙을 준수하고자 하는 자. 〈개정 2013-08-28〉 2. 기타 관장의 허락을 득한 자
  2. 2013. 08. 28. 개정 제12조(입사자격) · 시행 2013-09-01
    본 생활교육관에 입사할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우리 대학교의 학생 중에서 생활교육관의 설립운영목적을 이해하고, 생활교육관 제반 규칙을 준수하고자 하는 자. 〈개정 2013-08-28〉 2. 기타 관장의 허락을 득한 자
  3. 2006. 02. 28. 개정 제12조(입사자격) · 시행 2006-03-01
    제목: 입사 자격
    본 생활교육관에 입사할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본우리 대학교의 학생 중에서 생활교육관 설립 목적을 이해하고, 생활교육관 제반 규칙을 준수할하고자 수 있하는 자. 2. 특수한기타 사정이 있는 자로서 생활교육관 임원회장의 결의를허락을 거친득한 자
  4. 2004. 03. 01. 제정 제12조(입사 자격) · 시행 2004-03-01
    본 생활교육관에 입사할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본 대학의 학생 중에서 생활교육관 설립 목적을 이해하고, 생활교육관 제반 규칙을 준수할 수 있는 자 2. 특수한 사정이 있는 자로서 생활교육관 임원회의 결의를 거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