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일과표)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6. 29. 시행 · 개정 2026. 6. 29.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0번째 판 · 개정 2026. 6. 29. · 시행 2026. 6. 29. · 판 번호 1788
- 원문 지문
0f24 6062 b851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부속교육기관 > 생활교육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관생은 각 생활관의 일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일과시간은 각 생활관 별로 정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생활교육원 규정」(규정) 제4장 생활교육원 수칙 › 제21조(일과표). 소관 생활교육원. L0
- 마지막으로 2006-02-2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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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06. 02. 28. 개정 제21조(일과표) · 시행 2006-03-01관생은
다음각항생활관의 일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단,일과시간은 각 생활교육관 별로일과 시간을 조정할 수 있한다.아침예배: 오전 6:30~ 7:00 아침식사: 오전 7:00~ 8:15 점심식사: 오전 11:45~ 1:15 저녁식사: 오후 4:45~ 6:15 자습시간: 오후 7:00~ 9:30 저녁 예배: 오후 9:30~ 10:00 저녁 점호: 오후 10:00 소등 및 취침: 오후 11:00 - 2004. 03. 01. 제정 제21조(일과표) · 시행 2004-03-01관생은 다음 각 항의 일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단, 생활 교육관별로 일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아침예배: 오전 6:30~ 7:00 아침식사: 오전 7:00~ 8:15 점심식사: 오전 11:45~ 1:15 저녁식사: 오후 4:45~ 6:15 자습시간: 오후 7:00~ 9:30 저녁 예배: 오후 9:30~ 10:00 저녁 점호: 오후 10:00 소등 및 취침: 오후 1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