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교육원 규정 신구 대비
2021. 1. 22. 개정 (시행 2021. 1. 1.) → 2025. 5. 26. 개정 (시행 2025. 3. 1.) · 개정 7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5년 5월 26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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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교육원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18조 중 "2019-05-13〉〈개정 2021-01-22〉"를 각각 "2019-05-13〉"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생활교육원에 관계되는 제반 사항들을 심의하고 결의, 집행하며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생활교육원장 2. 서 기: 생활교육원팀장 3. 위 원: 학생처장, 사무처장, 재무처장, 신학숙관장, 교양교육원장, 시온관장, 에덴관장, 예산팀장, 학사지원팀장, 생활교육원팀장, 국제교육원팀장, 생활관영양사, 직원(1).
제10조 및 제17조 중 "2013-08-28〉〈개정 2021-01-22〉"를 각각 "2013-08-28〉"로 한다.
제20조 중 "2016-02-29〉〈개정 2018-01-17〉〈개정 2021-01-22〉"를 "2016-02-29〉"로 한다.
제27조제1항 및 제2항 중 "2018-01-17〉〈개정 2021-01-22〉"를 각각 "2018-01-17〉"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21. 1. 22.) | 2025. 5. 26. |
|---|---|
| 제1조(명칭) 개정 본 생활교육원은 삼육대학교 생활교육원이라 칭하며, 다음과 같은 건물로 정한다. 〈개정 2019-05-13〉〈개정 2021-01-22〉 1. 시온관 2. 에덴관 3. 브니엘관 4. 살렘관 5. 만나의 집 | 제1조(명칭) 본 생활교육원은 삼육대학교 생활교육원이라 칭하며, 다음과 같은 건물로 정한다. 〈개정 2019-05-13〉 1. 시온관 2. 에덴관 3. 브니엘관 4. 살렘관 5. 만나의 집 |
| 제2조(목적) 본 생활교육원은 삼육대학교의 교육이념과 목적을 구현하기 위한 그리스도인 신앙생활훈련 및 인격 도야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목적) 본 생활교육원은 삼육대학교의 교육이념과 목적을 구현하기 위한 그리스도인 신앙생활훈련 및 인격 도야를 목적으로 한다. |
| 제3조(운영감독) 본 생활교육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각 부처와 협력하여 생활교육원을 관리 감독한다. 〈개정 2013-08-28〉 | 제3조(운영감독) 본 생활교육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각 부처와 협력하여 생활교육원을 관리 감독한다. 〈개정 2013-08-28〉 |
| 제4조(개관 및 이용제한) 생활교육원의 개관 기간은 매 학기 단위로 하며 시설의 이용은 생활교육원생에 한 한다. 단, 우리 대학교의 유관 단체 등 외부인의 사용신청 시 사용 목적이 우리 대학교의 교육이념과 목적에 위배되지 않고 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 생활교육원장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일정기간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08-28〉 | 제4조(개관 및 이용제한) 생활교육원의 개관 기간은 매 학기 단위로 하며 시설의 이용은 생활교육원생에 한 한다. 단, 우리 대학교의 유관 단체 등 외부인의 사용신청 시 사용 목적이 우리 대학교의 교육이념과 목적에 위배되지 않고 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 생활교육원장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일정기간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08-28〉 |
| 제5조(운영규정 및 내부수칙) 생활교육원 운영규정은 생활교육원에서 생활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적용되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각 생활관별로 내부수칙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08-28〉 | 제5조(운영규정 및 내부수칙) 생활교육원 운영규정은 생활교육원에서 생활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적용되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각 생활관별로 내부수칙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08-28〉 |
| 제6조(직제) 생활교육원은 다음과 같은 직제로 편성된다. ① 생활교육원장 〈개정 2019-05-13〉 ② 생활교육관장(각 생활관 1명) 〈개정 2016-02-29〉 ③ 생활교육원 팀장 1명 ④ 행정직원 및 조교 〈신설 2016-02-29〉〈개정 2021-01-22〉 ⑤ 생활교육부장 (각 생활관 1명씩) 〈개정 2016-02-29〉 ⑥ 층장 및 기타 임원 약간 명 | 제6조(직제) 생활교육원은 다음과 같은 직제로 편성된다. ① 생활교육원장 〈개정 2019-05-13〉 ② 생활교육관장(각 생활관 1명) 〈개정 2016-02-29〉 ③ 생활교육원 팀장 1명 ④ 행정직원 및 조교 〈신설 2016-02-29〉〈개정 2021-01-22〉 ⑤ 생활교육부장 (각 생활관 1명씩) 〈개정 2016-02-29〉 ⑥ 층장 및 기타 임원 약간 명 |
| 제7조(임원임명 및 임기) 생활교육부장 및 각 임원은 생활교육원장이 임명한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생활교육부장 및 각 임원의 임기는 개강 2주전부터 동 학기 종강 후 1주까지로 정한다. | 제7조(임원임명 및 임기) 생활교육부장 및 각 임원은 생활교육원장이 임명한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생활교육부장 및 각 임원의 임기는 개강 2주전부터 동 학기 종강 후 1주까지로 정한다. |
| 제8조(운영위원회) 개정 운영위원회는 생활교육원에 관계되는 제반 사항들을 심의하고 결의, 집행하며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생활교육원장〈개정 2016-07-27〉〈개정 2018-01-19〉〈개정 2021-01-21〉 2. 서 기: 시온관장〈개정 2016-07-27〉 3. 위 원: 학생처장, 사무처장, 재무처장, 신학숙관장, 에덴관장, 예산팀장, 학사지원팀장, 생활교육원팀장, 국제교육원팀장, 생활관영양사, 직원(1).〈개정 2016-07-27〉〈개정 2018-01-19〉〈개정 2021-01-22〉 | 제8조(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생활교육원에 관계되는 제반 사항들을 심의하고 결의, 집행하며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생활교육원장〈개정 2016-07-27〉 2. 서 기: 생활교육원팀장〈개정 2016-07-27〉 3. 위 원: 학생처장, 사무처장, 재무처장, 신학숙관장, 교양교육원장, 시온관장, 에덴관장, 예산팀장, 학사지원팀장, 생활교육원팀장, 국제교육원팀장, 생활관영양사, 직원(1).〈개정 2016-07-27〉 |
| 제9조(임원회의) 각 생활교육원별로 관장, 조교, 생활교육 부장, 각 층장 및 임원, 자치회장 등으로 임원회의를 구성하며 각 생활교육원의 제반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13-08-28〉 | 제9조(임원회의) 각 생활교육원별로 관장, 조교, 생활교육 부장, 각 층장 및 임원, 자치회장 등으로 임원회의를 구성하며 각 생활교육원의 제반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13-08-28〉 |
| 제10조(식당직원회의) 개정 식당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식당직원회의를 개최하며 참석자는 각 생활교육관장, 재무팀장, 영양사, 생활교육원팀장, 각관 자치회장, 식당 조리사 대표 1명으로 한다. 의장은 생활교육원장으로 한다. 〈개정 2013-08-28〉〈개정 2021-01-22〉 | 제10조(식당직원회의) 식당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식당직원회의를 개최하며 참석자는 각 생활교육관장, 재무팀장, 영양사, 생활교육원팀장, 각관 자치회장, 식당 조리사 대표 1명으로 한다. 의장은 생활교육원장으로 한다. 〈개정 2013-08-28〉 |
| 제11조(방장회의) 효율적인 생활교육원 운영을 위하여 방장회의를 개최하며 생활교육부장이 의장이 된다. | 제11조(방장회의) 효율적인 생활교육원 운영을 위하여 방장회의를 개최하며 생활교육부장이 의장이 된다. |
| 제12조(입사자격) 본 생활교육원에 입사할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우리 대학교의 학생 중에서 생활교육원의 운영목적을 이해하고, 생활교육원 제반 규칙을 준수하고자 하는 자. 〈개정 2013-08-28〉 2. 기타 관장의 허락을 득한 자 | 제12조(입사자격) 본 생활교육원에 입사할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우리 대학교의 학생 중에서 생활교육원의 운영목적을 이해하고, 생활교육원 제반 규칙을 준수하고자 하는 자. 〈개정 2013-08-28〉 2. 기타 관장의 허락을 득한 자 |
| 제13조(입사절차) 생활교육원에 입사하기를 원하는 학생은 아래의 서류를 구비 제출한다. 입사전형은 각 생활교육관 내부수칙으로 정하여 실시한다.〈개정 2021-01-22〉 1.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사진첨부) 2. 〈삭제 2021-01-22〉 3. 〈삭제 2021-01-22〉 4. 건강진단서(전염병 질환 유무 확인 필수)〈개정 2021-01-22〉 | 제13조(입사절차) 생활교육원에 입사하기를 원하는 학생은 아래의 서류를 구비 제출한다. 입사전형은 각 생활교육관 내부수칙으로 정하여 실시한다.〈개정 2021-01-22〉 1.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사진첨부) 2. 〈삭제 2021-01-22〉 3. 〈삭제 2021-01-22〉 4. 건강진단서(전염병 질환 유무 확인 필수)〈개정 2021-01-22〉 |
| 제14조(납부) 입사가 확정된 학생들은 관리비와 식비를 입사 전 정한기간 내에 일시불로 납입해야 하며 신입사생의 경우 일정액의 입사비를 납입해야 한다. | 제14조(납부) 입사가 확정된 학생들은 관리비와 식비를 입사 전 정한기간 내에 일시불로 납입해야 하며 신입사생의 경우 일정액의 입사비를 납입해야 한다. |
| 제15조(거주기간) 거주기간은 학사일정에 따른 한 학기(방학기간 제외)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08-28〉 | 제15조(거주기간) 거주기간은 학사일정에 따른 한 학기(방학기간 제외)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08-28〉 |
| 제16조(입사제한)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자는 입사할 수 없다. 1. 학칙에 의하여 정학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자 2. 직전학기 퇴사자〈개정 2021-01-22〉 3. 휴학 중인 자 4. 법정 전염병 환자 및 보균자 5. 관리비 및 식비를 체납한 자 6. 기타 생활교육원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신설 2021-01-22〉 | 제16조(입사제한)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자는 입사할 수 없다. 1. 학칙에 의하여 정학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자 2. 직전학기 퇴사자〈개정 2021-01-22〉 3. 휴학 중인 자 4. 법정 전염병 환자 및 보균자 5. 관리비 및 식비를 체납한 자 6. 기타 생활교육원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신설 2021-01-22〉 |
| 제17조(퇴사요건) 개정 다음과 같은 경우에 관장은 퇴사를 명할 수 있다. 1. 자진사퇴 : 본인이 퇴사를 원하는 경우 2. 강제퇴사 〈개정 2013-08-28〉〈개정 2021-01-22〉 가. 제16조 입사제한의 각 호에 해당되는 규정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나. 각 생활교육관별 내부수칙에 따라 퇴사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 3. 퇴사 시 환불규정 〈개정 2021-01-22〉 가. 〈삭제〉 나. 〈삭제〉 다. 퇴사 시 환불규정 퇴사원서 제출일(주)로부터 2주(14일)을 제하고 환불한다. (환불 정산일까지 거주가능) 단, 잔여일이 4주 미만일 경우 잔액을 환불하지 않는다. | 제17조(퇴사요건) 다음과 같은 경우에 관장은 퇴사를 명할 수 있다. 1. 자진사퇴 : 본인이 퇴사를 원하는 경우 2. 강제퇴사 〈개정 2013-08-28〉 가. 제16조 입사제한의 각 호에 해당되는 규정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나. 각 생활교육관별 내부수칙에 따라 퇴사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 3. 퇴사 시 환불규정 〈개정 2021-01-22〉 가. 〈삭제〉 나. 〈삭제〉 다. 퇴사 시 환불규정 퇴사원서 제출일(주)로부터 2주(14일)을 제하고 환불한다. (환불 정산일까지 거주가능) 단, 잔여일이 4주 미만일 경우 잔액을 환불하지 않는다. |
| 제18조(명예제도) 개정 생활교육원생들의 자율적이며 책임 있는 생활을 위하여 명예제도를 시행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각 생활교육관 내부수칙으로 정한다〈개정 2019-05-13〉〈개정 2021-01-22〉 | 제18조(명예제도) 생활교육원생들의 자율적이며 책임 있는 생활을 위하여 명예제도를 시행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각 생활교육관 내부수칙으로 정한다〈개정 2019-05-13〉 |
| 제19조(방 배정) 생활교육원의 방 배정은 매 학기 생활교육관장의 지시에 따라 생활교육부장이 대행하며 배정된 방은 관생들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 제19조(방 배정) 생활교육원의 방 배정은 매 학기 생활교육관장의 지시에 따라 생활교육부장이 대행하며 배정된 방은 관생들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
| 제20조(전인교육) 개정 생활교육원의 전인교육은 생활교육원 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므로 모든 관생들은 전인교육에 참여해야 하며, 교육내용과 횟수는 각 생활교육원의 전인교육 계획에 의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6-02-29〉〈개정 2018-01-17〉〈개정 2021-01-22〉 [조명변경: 2021.01.22.] | 제20조(전인교육) 생활교육원의 전인교육은 생활교육원 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므로 모든 관생들은 전인교육에 참여해야 하며, 교육내용과 횟수는 각 생활교육원의 전인교육 계획에 의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6-02-29〉 [조명변경: 2021.01.22.] |
| 제21조(일과표) 관생은 각 생활관의 일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일과시간은 각 생활관 별로 정한다. | 제21조(일과표) 관생은 각 생활관의 일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일과시간은 각 생활관 별로 정한다. |
| 제22조(외부인 출입 제한) 외부인은 관장의 허락 없이 관내로 출입할 수 없다. | 제22조(외부인 출입 제한) 외부인은 관장의 허락 없이 관내로 출입할 수 없다. |
| 제23조(게시판 이용) 게시 또는 광고물의 부착은 사전에 생활교육원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 제23조(게시판 이용) 게시 또는 광고물의 부착은 사전에 생활교육원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
| 제24조(기물보존 및 변상) 생활교육원의 기물을 고의 혹은 과실에 의해 파손하였을 경우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08-28〉 | 제24조(기물보존 및 변상) 생활교육원의 기물을 고의 혹은 과실에 의해 파손하였을 경우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08-28〉 |
| 제25조(화기관리 및 청결) ① 관생은 화재를 유발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하여서는 안 되며, 시설물을 깨끗하고 청결하게 보존하여야 한다. ② 생활관생의 안전 및 사고 예방을 위하여 생활관생 호실을 정기 및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8-01-17〉 | 제25조(화기관리 및 청결) ① 관생은 화재를 유발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하여서는 안 되며, 시설물을 깨끗하고 청결하게 보존하여야 한다. ② 생활관생의 안전 및 사고 예방을 위하여 생활관생 호실을 정기 및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8-01-17〉 |
| 제26조(금지행위) 관생은 다음 각 항의 행위들을 금하여야 한다. 1. 음주, 흡연 및 향정신성 의약품 복용, 부도덕한 행동 2. 주인 없는 방에 출입하는 일 3. 외부인에 대한 무단 숙식 제공 4. 기물이나 시설물의 손상 및 파괴 행위 5. 시설물의 무단 이동 및 가공 조립 행위 6. 전열기(전기담요, 전기요, 전기난로 등), 텔레비전, 비디오, 냉장고 등의 개인용 가전제품 등과 인화물질 등의 위험물 반입 및 사용 7. 음란서적 또는 음반과 파일 보유 〈개정 2016-02-29〉 8.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의 취사 및 식사 행위(환자의 식사는 예외임) 9. 낙서나 불필요한 부착물 부착 행위 10. 식당이나 학교의 비품, 기구들을 반입하는 행위 11. 외부인을 생활교육원장의 허가 없이 출입시키는 행위〈개정 2021-01-22〉 12. 그 밖의 다른 생활관생에 피해를 주거나 공동생활을 해하는 행위 〈개정 2013-08-28〉 | 제26조(금지행위) 관생은 다음 각 항의 행위들을 금하여야 한다. 1. 음주, 흡연 및 향정신성 의약품 복용, 부도덕한 행동 2. 주인 없는 방에 출입하는 일 3. 외부인에 대한 무단 숙식 제공 4. 기물이나 시설물의 손상 및 파괴 행위 5. 시설물의 무단 이동 및 가공 조립 행위 6. 전열기(전기담요, 전기요, 전기난로 등), 텔레비전, 비디오, 냉장고 등의 개인용 가전제품 등과 인화물질 등의 위험물 반입 및 사용 7. 음란서적 또는 음반과 파일 보유 〈개정 2016-02-29〉 8.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의 취사 및 식사 행위(환자의 식사는 예외임) 9. 낙서나 불필요한 부착물 부착 행위 10. 식당이나 학교의 비품, 기구들을 반입하는 행위 11. 외부인을 생활교육원장의 허가 없이 출입시키는 행위〈개정 2021-01-22〉 12. 그 밖의 다른 생활관생에 피해를 주거나 공동생활을 해하는 행위 〈개정 2013-08-28〉 |
| 제27조(외박) 개정 ① 외박 : 각 생활교육관별 내부수칙에 의해 제한되지 않은 한 자유롭게 외박할 수 있다.〈개정 2018-01-17〉〈개정 2021-01-22〉 ② 생활교육관별 내부수칙이 정한 바대로 외박을 신고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무단 외박으로 간주하여 상응하는 벌점을 부과한다.〈개정 2018-01-17〉〈개정 2021-01-22〉 ③ 외박 시 귀사 시간은 23:00까지로 한다.〈개정 2016-07-27〉 | 제27조(외박) ① 외박 : 각 생활교육관별 내부수칙에 의해 제한되지 않은 한 자유롭게 외박할 수 있다.〈개정 2018-01-17〉 ② 생활교육관별 내부수칙이 정한 바대로 외박을 신고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무단 외박으로 간주하여 상응하는 벌점을 부과한다.〈개정 2018-01-17〉 ③ 외박 시 귀사 시간은 23:00까지로 한다.〈개정 2016-07-27〉 |
| 제28조(개인물품 관리와 처분) ① (소지품 보관) 관생들의 금전은 은행에 예금하도록 하며 귀중품은 관장의 도움을 받아 보관하도록 한다. 개인이 소지하였던 귀중품 분실은 본인이 책임을 진다. ② (임의처분) 퇴사한 생활관생이 생활관에 남긴 개인물품과 생활관 주변 자전거 거치대에 거치된 자전거는 생활관 임의로 폐기처분하거나 매도, 이동시킬 수 있으며 분실 및 도난에 책임지지 않는다. 〈개정 2016-07-27〉 | 제28조(개인물품 관리와 처분) ① (소지품 보관) 관생들의 금전은 은행에 예금하도록 하며 귀중품은 관장의 도움을 받아 보관하도록 한다. 개인이 소지하였던 귀중품 분실은 본인이 책임을 진다. ② (임의처분) 퇴사한 생활관생이 생활관에 남긴 개인물품과 생활관 주변 자전거 거치대에 거치된 자전거는 생활관 임의로 폐기처분하거나 매도, 이동시킬 수 있으며 분실 및 도난에 책임지지 않는다. 〈개정 2016-07-27〉 |
| 제29조(상벌규정) 타의 모범이 되는 방과 개인은 포상하며 생활교육원 수칙을 위반한 자는 처벌한다. | 제29조(상벌규정) 타의 모범이 되는 방과 개인은 포상하며 생활교육원 수칙을 위반한 자는 처벌한다. |
| 제30조(처벌) 생활교육원 수칙을 위반하였을 경우는 다음과 같이 처벌한다. 1. 퇴사: 음주, 흡연, 폭력, 마약 복용 등〈개정 2016-07-27〉 2 아침, 저녁 점호 불참 시와 기타 규정 위반 시의 처벌은 각 생활교육관별 내부수칙에 따른다.〈개정 2021-01-22〉 | 제30조(처벌) 생활교육원 수칙을 위반하였을 경우는 다음과 같이 처벌한다. 1. 퇴사: 음주, 흡연, 폭력, 마약 복용 등〈개정 2016-07-27〉 2 아침, 저녁 점호 불참 시와 기타 규정 위반 시의 처벌은 각 생활교육관별 내부수칙에 따른다.〈개정 2021-01-22〉 |
| 제31조(관생의 권리) 관생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권리를 갖는다. 1. 각 생활교육관 자치회장 선출에 있어서 선거권 및 피선거권〈개정 2021-01-22〉 2. 각 생활교육관내의 모든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개정 2021-01-22〉 3. 생활교육원 생활 전반에 대한 건설적인 제안 〈개정 2013-08-28〉 | 제31조(관생의 권리) 관생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권리를 갖는다. 1. 각 생활교육관 자치회장 선출에 있어서 선거권 및 피선거권〈개정 2021-01-22〉 2. 각 생활교육관내의 모든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개정 2021-01-22〉 3. 생활교육원 생활 전반에 대한 건설적인 제안 〈개정 2013-08-28〉 |
| 제32조(자치회) 생활교육원 규칙 안에서 관생들의 신앙, 문화, 복지 등 자치활동을 위하여 자치회를 두며, 별도의 회칙을 정하여 운영한다. 관장의 지도하에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한다. | 제32조(자치회) 생활교육원 규칙 안에서 관생들의 신앙, 문화, 복지 등 자치활동을 위하여 자치회를 두며, 별도의 회칙을 정하여 운영한다. 관장의 지도하에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한다. |
| 제33조(자동차 보유) ① 생활관생이 자동차를 보유하고자 할 경우 매 입사 시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고 관장의 허가를 득하여 총무과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08-28〉 1. 자동차 등록증 2. 종합 보험증명서 - 본인 보험이 적용되는 보험증명서 사본 〈개정 2013-08-28〉 3. 주민등록등본 4. 자동차 사용 사유서〈개정 2021-01-22〉 가. 관장에게 자동차 사용허가를 득한 후 총무과에서 장기 주차권을 구입해야 한다. 나. 주차는 생활교육원 전용 주차장을 이용해야 한다. | 제33조(자동차 보유) ① 생활관생이 자동차를 보유하고자 할 경우 매 입사 시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고 관장의 허가를 득하여 총무과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08-28〉 1. 자동차 등록증 2. 종합 보험증명서 - 본인 보험이 적용되는 보험증명서 사본 〈개정 2013-08-28〉 3. 주민등록등본 4. 자동차 사용 사유서〈개정 2021-01-22〉 가. 관장에게 자동차 사용허가를 득한 후 총무과에서 장기 주차권을 구입해야 한다. 나. 주차는 생활교육원 전용 주차장을 이용해야 한다. |
| 제34조(이륜원동기 자동차보유) ① 관생은 교내에서 원동기 장치 이륜자동차의 사용을 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관장의 허락을 득하여 사용하는 이륜차는 종합보험 가입을 원칙으로 하고, 사고 시 본인이 전적인 책임을 진다. 〈개정 2013-08-28〉 [제35조에서 이동 2021.01.22.] | 제34조(이륜원동기 자동차보유) ① 관생은 교내에서 원동기 장치 이륜자동차의 사용을 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관장의 허락을 득하여 사용하는 이륜차는 종합보험 가입을 원칙으로 하고, 사고 시 본인이 전적인 책임을 진다. 〈개정 2013-08-28〉 [제35조에서 이동 2021.01.22.] |
| 제35조(명칭) 신학과의 영성훈련을 위한 생활교육관을 신학숙으로 운영한다.〈개정 2021-01-22〉 [제36조에서 이동 2021.01.22.] | 제35조(명칭) 신학과의 영성훈련을 위한 생활교육관을 신학숙으로 운영한다.〈개정 2021-01-22〉 [제36조에서 이동 2021.01.22.] |
| 제36조(입사자격) 신학과 및 신학대학원에서 신학을 전공하는 학생으로 한다. 〈개정 2013-08-28〉 [제37조에서 이동 2021.01.22.] | 제36조(입사자격) 신학과 및 신학대학원에서 신학을 전공하는 학생으로 한다. 〈개정 2013-08-28〉 [제37조에서 이동 2021.01.22.] |
| 제37조(운영) 생활교육원 운영규칙에 준하나 특별한 교육목적을 위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38조에서 이동 2021.01.22.] | 제37조(운영) 생활교육원 운영규칙에 준하나 특별한 교육목적을 위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38조에서 이동 2021.01.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