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교육원 규정 신구 대비
2025. 5. 26. 개정 (시행 2025. 3. 1.) → 2021. 1. 22. 개정 (시행 2021. 1. 1.) · 개정 7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1년 1월 22일 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25. 5. 26.) | 2021. 1.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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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명칭) 개정 본 생활교육원은 삼육대학교 생활교육원이라 칭하며, 다음과 같은 건물로 정한다. 〈개정 2019-05-13〉 1. 시온관 2. 에덴관 3. 브니엘관 4. 살렘관 5. 만나의 집 | 제1조(명칭) 본 생활교육원은 삼육대학교 생활교육원이라 칭하며, 다음과 같은 건물로 정한다. 〈개정 2019-05-13〉〈개정 2021-01-22〉 1. 시온관 2. 에덴관 3. 브니엘관 4. 살렘관 5. 만나의 집 |
| 제8조(운영위원회) 개정 운영위원회는 생활교육원에 관계되는 제반 사항들을 심의하고 결의, 집행하며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생활교육원장〈개정 2016-07-27〉 2. 서 기: 생활교육원팀장〈개정 2016-07-27〉 3. 위 원: 학생처장, 사무처장, 재무처장, 신학숙관장, 교양교육원장, 시온관장, 에덴관장, 예산팀장, 학사지원팀장, 생활교육원팀장, 국제교육원팀장, 생활관영양사, 직원(1).〈개정 2016-07-27〉 | 제8조(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생활교육원에 관계되는 제반 사항들을 심의하고 결의, 집행하며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생활교육원장〈개정 2016-07-27〉〈개정 2018-01-19〉〈개정 2021-01-21〉 2. 서 기: 시온관장〈개정 2016-07-27〉 3. 위 원: 학생처장, 사무처장, 재무처장, 신학숙관장, 에덴관장, 예산팀장, 학사지원팀장, 생활교육원팀장, 국제교육원팀장, 생활관영양사, 직원(1).〈개정 2016-07-27〉〈개정 2018-01-19〉〈개정 2021-01-22〉 |
| 제10조(식당직원회의) 개정 식당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식당직원회의를 개최하며 참석자는 각 생활교육관장, 재무팀장, 영양사, 생활교육원팀장, 각관 자치회장, 식당 조리사 대표 1명으로 한다. 의장은 생활교육원장으로 한다. 〈개정 2013-08-28〉 | 제10조(식당직원회의) 식당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식당직원회의를 개최하며 참석자는 각 생활교육관장, 재무팀장, 영양사, 생활교육원팀장, 각관 자치회장, 식당 조리사 대표 1명으로 한다. 의장은 생활교육원장으로 한다. 〈개정 2013-08-28〉〈개정 2021-01-22〉 |
| 제17조(퇴사요건) 개정 다음과 같은 경우에 관장은 퇴사를 명할 수 있다. 1. 자진사퇴 : 본인이 퇴사를 원하는 경우 2. 강제퇴사 〈개정 2013-08-28〉 가. 제16조 입사제한의 각 호에 해당되는 규정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나. 각 생활교육관별 내부수칙에 따라 퇴사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 3. 퇴사 시 환불규정 〈개정 2021-01-22〉 가. 〈삭제〉 나. 〈삭제〉 다. 퇴사 시 환불규정 퇴사원서 제출일(주)로부터 2주(14일)을 제하고 환불한다. (환불 정산일까지 거주가능) 단, 잔여일이 4주 미만일 경우 잔액을 환불하지 않는다. | 제17조(퇴사요건) 다음과 같은 경우에 관장은 퇴사를 명할 수 있다. 1. 자진사퇴 : 본인이 퇴사를 원하는 경우 2. 강제퇴사 〈개정 2013-08-28〉〈개정 2021-01-22〉 가. 제16조 입사제한의 각 호에 해당되는 규정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나. 각 생활교육관별 내부수칙에 따라 퇴사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 3. 퇴사 시 환불규정 〈개정 2021-01-22〉 가. 〈삭제〉 나. 〈삭제〉 다. 퇴사 시 환불규정 퇴사원서 제출일(주)로부터 2주(14일)을 제하고 환불한다. (환불 정산일까지 거주가능) 단, 잔여일이 4주 미만일 경우 잔액을 환불하지 않는다. |
| 제18조(명예제도) 개정 생활교육원생들의 자율적이며 책임 있는 생활을 위하여 명예제도를 시행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각 생활교육관 내부수칙으로 정한다〈개정 2019-05-13〉 | 제18조(명예제도) 생활교육원생들의 자율적이며 책임 있는 생활을 위하여 명예제도를 시행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각 생활교육관 내부수칙으로 정한다〈개정 2019-05-13〉〈개정 2021-01-22〉 |
| 제20조(전인교육) 개정 생활교육원의 전인교육은 생활교육원 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므로 모든 관생들은 전인교육에 참여해야 하며, 교육내용과 횟수는 각 생활교육원의 전인교육 계획에 의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6-02-29〉 [조명변경: 2021.01.22.] | 제20조(전인교육) 생활교육원의 전인교육은 생활교육원 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므로 모든 관생들은 전인교육에 참여해야 하며, 교육내용과 횟수는 각 생활교육원의 전인교육 계획에 의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6-02-29〉〈개정 2018-01-17〉〈개정 2021-01-22〉 [조명변경: 2021.01.22.] |
| 제27조(외박) 개정 ① 외박 : 각 생활교육관별 내부수칙에 의해 제한되지 않은 한 자유롭게 외박할 수 있다.〈개정 2018-01-17〉 ② 생활교육관별 내부수칙이 정한 바대로 외박을 신고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무단 외박으로 간주하여 상응하는 벌점을 부과한다.〈개정 2018-01-17〉 ③ 외박 시 귀사 시간은 23:00까지로 한다.〈개정 2016-07-27〉 | 제27조(외박) ① 외박 : 각 생활교육관별 내부수칙에 의해 제한되지 않은 한 자유롭게 외박할 수 있다.〈개정 2018-01-17〉〈개정 2021-01-22〉 ② 생활교육관별 내부수칙이 정한 바대로 외박을 신고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무단 외박으로 간주하여 상응하는 벌점을 부과한다.〈개정 2018-01-17〉〈개정 2021-01-22〉 ③ 외박 시 귀사 시간은 23:00까지로 한다.〈개정 2016-07-2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