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교육원 규정 신구 대비
2025. 5. 26. 개정 (시행 2025. 3. 1.) → 2026. 6. 29. 개정 (시행 2026. 6. 29.)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6년 6월 29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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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교육원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생활교육원에 관계되는 제반 사항들을 심의하고 결의, 집행하며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생활교육원장 2. 서 기: 생활교육원팀장 3. 위 원: 사무처장, 학생복지팀장, 재무팀장, 국제처팀장, 생활관식당영양사, 시온관장, 신학숙관장, 에덴관장, 직원(1)
부 칙
이 규정은 2026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25. 5. 26.) | 2026. 6. 29. |
|---|---|
| 제8조(운영위원회) 개정 운영위원회는 생활교육원에 관계되는 제반 사항들을 심의하고 결의, 집행하며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생활교육원장〈개정 2016-07-27〉 2. 서 기: 생활교육원팀장〈개정 2016-07-27〉 3. 위 원: 학생처장, 사무처장, 재무처장, 신학숙관장, 교양교육원장, 시온관장, 에덴관장, 예산팀장, 학사지원팀장, 생활교육원팀장, 국제교육원팀장, 생활관영양사, 직원(1).〈개정 2016-07-27〉 | 제8조(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생활교육원에 관계되는 제반 사항들을 심의하고 결의, 집행하며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생활교육원장〈개정 2016-07-27〉 2. 서 기: 생활교육원팀장〈개정 2016-07-27〉 3. 위 원: 사무처장, 학생복지팀장, 재무팀장, 국제처팀장, 생활관식당영양사, 시온관장, 신학숙관장, 에덴관장, 직원(1)〈개정 2016-07-2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