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교육원 규정 신구 대비
2006. 2. 28. 개정 (시행 2006. 3. 1.) → 2004. 3. 1. 제정 (시행 2004. 3. 1.) · 개정 32 · 신설 4 · 삭제 4 · 번호 변경 1
2004년 3월 1일 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06. 2. 28.) | 2004. 3.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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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명칭) 개정 본 생활교육관은 삼육대학교 생활교육관이라 칭한다. 다음과 같은 각 건물로 정한다. 시온관, 에덴관, 브니엘관, 살렘관, 만나의 집 | 제1조(명칭) 본 생활교육관은 삼육대학교 생활교육관이라 칭한다. |
| 제2조(목적) 개정 본 생활교육관은 삼육대학교의 교육이념과 목적을 구현하기 위한 그리스도인 신앙생활훈련 및 인격 도야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목적) 본 생활교육관은 삼육대학교의 교육 이념과 목적을 구현하기 위한 그리스도인 신앙생활 훈련 및 인격 도야를 목적으로 한다. |
| 제3조(운영감독) 개정 본 생활교육관은 총장의 명을 받아 각 부처와 협력하여 소임을 수행한다. | 제3조(운영 감독) 생활교육관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학생처와 협력하여 소임을 수행한다. |
| 제4조(개관 및 이용제한) 개정 생활교육관의 개관 기간은 매 학기 단위로 하며 시설의 이용은 생활교육관생에 한 한다. 단, 우리 대학교의 유관 단체 등 외부에서 이용을 요청할 시 사용 목적이 우리 대학교의 교육이념과 목적에 위배되지 않고 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생활교육관장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일정기간 동안 허락할 수 있다. | 제4조(개관 및 이용 제한) 생활교육관의 개관 기간은 매 학기 단위로 하며 시설의 이용은 생활교육관생에 한한다. 단, 본 대학의 유관 단체 등 외부에서 이용을 요청할 시 사용 목적이 본 대학의 교육 이념과 목적에 위배되지 않고 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생활교육관장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일정 기간 동안 허락할 수 있다. |
| 제5조(운영규정 및 내부수칙) 개정 생활교육관 운영규정은 생활교육관에서 생활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정용되며 이 운영규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각 생활관별로 내부수칙을 둔다. | 제5조(수칙 및 명예 제도) 생활교육관 수칙은 생활교육관에서 생활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적용되며 이 수칙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명예제도를 시행한다. |
| 제6조(직제) 개정 생활교육관은 다음과 같은 직제로 편성된다. 1. 생활교육관장(시온관, 에덴관, 살렘관 각 1명씩) 2. 생활교육관 총무 1명 3. 생활교육부장 3명(각 생활관 1명씩) 4. 층장 및 기타 임원 약간 명 | 제6조(직제) 생활교육관은 다음과 같은 직제로 편성된다. 1. 생활교육관장(남, 여 생활교육관 각 1명) 2. 생활교육관 총무(남 생활교육관 1명) 3. 생활교육부장 3명(남, 여 생활교육관 각 1명, 신학숙 1명) 4. 층장 10명(남, 여 생활교육관 각 3명씩, 신학숙 남 3, 여 1) 5. 기타 약간 명(신덕부장, 방송부장, 환경부장, 관리부장, 식당 카운터, 식당청소) |
| 제7조(임원임명 및 임기) 개정 생활교육부장 및 각 임원은 생활교육관장이 임명한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생활교육부장 및 각 임원의 임기는 개강 2주전부터 동 학기 종강 후 1주까지로 정한다. | 제7조(임명) 생활교육부장은 생활교육관장이 생활교육관생 중에서 추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는다. 층장 및 생활교육관 관련 아르바이트생은 관장이 임명한다. 임원 및 아르바이트생의 재직 기간은 개학 2주전 두 주일부터 방학 후 일주일까지로 정한다. |
| 제8조(운영위원회) 개정 운영위원회는 생활교육관에 관계되는 제반 사항들을 심의하고 결의, 집행하며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 학생지원처장 2. 서 기 : 남 생활교육관장 3. 위 원 : 각 생활교육관장, 교목실장, 사무처장, 기획조정실장, 여학생지원부장, 신학대학원교학부장, 재무실장, 생활교육관 총무, 생활교육관 식당 영양사 | 제8조(운영협의회) 운영협의는 생활교육관에 관계되는 제반 사항들을 심의하고 결의, 집행하며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 월 1회 개최한다. 1. 위원장: 총장 2. 서기: 남 생활교육관장 3. 위원: 학장, 사무처장, 학생처장, 여학생과장, 의명대 학생과장, 교목실장, 의명대 교목과장, 신학숙관장, 여 생활교육관장, 재무실장, 총무 |
| 제9조(임원회의) 개정 각 생활교육관별로 관장, 총무, 생활교육 부장, 각 층장 및 임원, 자치회장 등으로 임원회의를 구성하며 각 생활교육관의 제반 사항을 심의하고 운영한다. | 제9조(임원회의) 남, 여 생활교육별로 관장, 총무, 생활교육부장, 각 층장, 자치회장, 자치회 총무 등으로 임원회의를 구성하며 생활교육관의 제반 사항을 심의하고 운영한다. |
| 제10조(식당직원회의) 개정 식당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매월 1회 식당직원회의를 개최하며 참석자는 각관생활교육관장, 영양사, 총무, 각관 생활교육부장, 각관 자치회장, 식당 조리사 대표 1명으로 한다. 의장은 관장 중에서 한다. | 제10조(식당직원회의) 식당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매월 1회 식당직원회의를 개최하며 참석자는 남, 여 관장, 신학숙 관장, 영양사, 총무, 식당 조리사들이며 의장은 수석관장이 한다. |
| 제11조(방장회의) 개정 효율적인 생활교육관 운영을 위하여 방장회의를 개최하며 생활교육부장이 의장이 된다. | 제11조(방장회의) 효율적인 생활교육관 운영을 위하여 월 1히 방장회의를 개최하며 생활교육부장이 의장이 된다. |
| 제12조(입사자격) 개정 본 생활교육관에 입사할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우리 대학교의 학생 중에서 생활교육관 설립목적을 이해하고, 생활교육관 제반 규칙을 준수하고자 하는 자. 2. 기타 관장의 허락을 득한 자 | 제12조(입사 자격) 본 생활교육관에 입사할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본 대학의 학생 중에서 생활교육관 설립 목적을 이해하고, 생활교육관 제반 규칙을 준수할 수 있는 자 2. 특수한 사정이 있는 자로서 생활교육관 임원회의 결의를 거친 자 |
| 제13조(입사절차) 개정 생활교육관에 입사하기를 원하는 학생은 아래의 서류를 구비 제출한다. 입사전형은 각 생활교육관 내부수칙으로 정하여 실시한다. 1.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사진첨부) 2. 전(前)학년 성적증명서(신입생은 입학 성적으로 대체함) 3. 주민등록증 사본(혹은 주민등록 등본) 4. 건강진단서 | 제13조(입사 절차) 생활교육관에 입사하기를 원하는 학생은 아래의 서류를 구비 제출하여 “생활교육관 입사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단, 입사 전형 방법은 생활교육관 운영 내규로 정하여 실시한다. 1. 입사지원서(사진첨부) 2. 전 학년 성적 증명서(신입생은 입학 성적으로 대체함) 3. 추천서(신입생은 담임목사, 담임교사, 재학생은 학과장 및 지도교수) 4. 주민등록증 사본(혹은 주민등록등본) 5. 입사 시 의료보험증 분리 소유할 것 6. 입사 시 건강진단서 제출 |
| 제14조(납부) 개정 입사가 확정된 학생들은 관리비와 식비를 입사 전 정한기간 내에 일시불로 납입해야 하며 신입사생의 경우 일정액의 입사비를 납입해야 한다. | 제14조(납부) 생활교육관 입사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사가 확정된 학생들은 관리비와 식비를 입사 전에 일시불로 납입해야 하며 신입사생의 경우 학교 재무실에 정한 입사비를 납입해야 한다. |
| 제15조(거주기간) 개정 거주기간은 학사일정에 따른 한 학기를 원칙으로 한다. | 제15조(입사 기간) 입사 허가는 매 학기 시작 전에 결정하며 그 기간은 한 학시를 원칙으로 한다. |
| 제16조(입사제한) 개정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자는 입사할 수 없다. 1. 학칙에 의하여 정학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자 2. 강제 퇴사자 3. 휴학 중인 자 4. 법정 전염병 환자 및 보균자 5. 관리비 및 식비를 체납한 자 | 제16조(입사 제한)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자는 입사할 수 없다. 1. 학칙에 의하여 징계 처분을 받은 자 2. 생활교육관 퇴사 처분에 해당한 자 3. 휴학 중인 자 4. 법정 전염병 환자 및 보균자 5. 생활교육관 관리비 및 식비를 체납한 자 |
| 제17조(퇴사요건) 개정 다음과 같은 경우에 관장은 퇴사를 명할 수 있다. 1. 자진사퇴 : 본인이 퇴사를 원하는 경우 2. 강제퇴사 : (1) 제16조 입사제한의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 중 하나라도 발생하는 경우 (2) 각 생활교육관별 내부수칙에 따라 퇴사에 해당 하는 경우 3. 퇴사시 환불규정 (1) 매월 1일에서 15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그 달의 말일까지의 관비를 제하고 환불함(말일까지 거주가능) (2) 매월 16일에서 그달의 말일까지 신청서를 제출 할 경우 익월 15일까지의 관비를 제하고 환불함(익월 15일까지 거주가능) | 제17조(퇴사) 다음과 같은 경우를 관장은 퇴사를 명할 수 있다. 1. 본인이 퇴사를 원하는 경우 소정의 절차를 따라 퇴사를 할 수 있다. 2. 제16조 입사 제한의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 중 하나라도 발생하는 경우 생활교육관장은 해당 학생을 퇴사시킬 수 있다. 3. 명예제도에 따라 퇴사에 해당하는 경우 생활교육관 임원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퇴사시킬 수 있다. 4. 퇴사 시 관리비와 식비의 환불은 다음과 같다. ① 한달 단위로 환불한다. ② 퇴사 신청서는 당원 말일 2주전에 제출해야 한다. |
| 제18조(명예제도) 개정 생활교육관생들의 자율적이며 책임 있는 생활을 위하여 명예제도를 시행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각 생활교육관 내부수칙으로 정한다. | 제18조(명예제도) 생활교육관생들의 자율적이며 책임 있는 생활을 위하여 명예제도를 시행하며 그 내용은 생활교육관 내규로 정한다. |
| 제19조(방 배정) 개정 생활교육관의 방 배정은 매 학기 생활교 육관장의 지시에 따라 생활교육부장이 대행하며 배정된 방은 관생들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 제19조(방 배정) 생활교육관의 방 배정은 매 학기 생활교육관장의 지시에 따라 생활교육부장이 대행하며 배정된 방은 관생들의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
| 제20조(예배) 개정 아침저녁의 생활관 예배는 물론 화, 금 저녁과 안식일 예배는 생활교육관 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므로 관생들은 모든 예배에 참여해야 한다. | 제20조(예배) 아침 저녁의 생활관 예배는 물론 화, 금 저녁과 안식일 예배는 생활교육관 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므로 관생들은 모든 예배에 참여해야 한다. |
| 제21조(일과표) 개정 관생은 각 생활관의 일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일과시간은 각 생활관 별로 정한다. | 제21조(일과표) 관생은 다음 각 항의 일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단, 생활 교육관별로 일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아침예배: 오전 6:30~ 7:00 아침식사: 오전 7:00~ 8:15 점심식사: 오전 11:45~ 1:15 저녁식사: 오후 4:45~ 6:15 자습시간: 오후 7:00~ 9:30 저녁 예배: 오후 9:30~ 10:00 저녁 점호: 오후 10:00 소등 및 취침: 오후 11:00 |
| 제22조(외부인 출입 제한) 개정 외부인은 관장의 허락 없이 관내로 출입할 수 없다. | 제22조(외부인 출입 제한) 관생은 생활교육관장의 허락 없이 외부인을 관내의 방이나 생활교육관 식당에 대동할 수 없다. |
| 〈신 설〉 | 제23조(면회) 외부인의 관생 면회는 소정의 절차를 거친 뒤 면회실을 이용한다. |
| 제23조(게시판 이용) 개정 게시 또는 광고물의 부착은 사전에 생활교육관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 제24조(게시판 이용) 게시 또는 광고물의 부착은 사전 생활교육관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
| 제24조(기물보존 및 변상) 삭제 생활교육관의 모든 기물을 고의 혹은 과실에 의해 생활교육관 기물을 파손하였을 경우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 〈삭 제〉 |
| 〈신 설〉 | 제25조(기물 보존 및 변상) 관생은 생활교육관의 모든 기물을 애용하여야 하며 고의적 또는 과실의 기물 파괴는 이를 변상해야 한다. |
| 제25조(화기관리 및 청결) 개정 관생은 화재를 유발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하여서는 안 되며, 시설물을 깨끗하고 청결하게 보존하여야 한다. | 제26조(화기 관리 및 청결) 관생은 생활교육관 내에서 화기 단속에 적극 협력해야 하며, 시설물을 깨끗하고 청결하게 보존하여야 한다. |
| 제26조(금지행위) 개정 관생은 다음 각 항의 금지 행위들을 금해야 한다. 1. 음주, 흡연 및 항정신성 의약품 복용, 부도덕한 행동들 2. 주인 없는 방에 출입하는 일 3. 외부인에 대한 무단 숙식 제공 4. 기물이나 시설물의 손상 및 파괴 행위 5. 시설물의 무단 이동 및 가공 조립 행위 6. 전열기(전기담요, 전기요, 전기난로 등), 텔레비전, 비디오, 냉장고 등의 개인용 가전제품들과 인화물질 등의 위험물의 반입 및 사용 7. 불량 서적 및 출판물의 소유 8.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의 취사 및 식사 행위(환자의 식사는 예외임) 9. 낙서나 불필요한 부착물 부착 행위 10. 식당이나 학교의 비품, 기구들을 반입하는 행위 11. 이성의 생활교육관에 허가 없이 출입하는 행위 12. 그밖의 다른 생활관생에 피해를 주거나 공동생활을 해하는 행위 | 제27조(금지 행위) 관생은 다음 각 항의 금지 행위들을 삼가야 한다. 1. 그리스도인 행위를 위배되는 각종 부절제(음주, 흡연, 마약복용 등), 부도덕한 행동들 2. 주인 없는 방에 출입하는 일 3. 외부인에 대한 숙식 제공 행위 4. 기물이나 시설물의 손상 및 파괴 행위 5. 시설물의 무단 이동 및 가공 조립 행위 6. 전열기, 텔레비전, 비디오, 인화 물질 등 위험물의 반입 및 사용 7. 불량 서적 및 출판물의 소유 8. 생활교육관 내에서의 취사 및 식사 행위(환자의 식사는 예외임) 9. 낙서나 불필요한 부착물 부착 행위 10. 식당이나 학교의 비품, 기구들을 반입하는 행위 11. 남자는 여 생활교육관, 여자는 남 생활교육관에 허가 없이 출입하는 행위 12. 그 밖의 다른 생활관생에 피해를 주거나 공동 생활을 해하는 행위 |
| 제27조(외박) 개정 ① 주말(법정공휴일 포함)외박 : 각 생활교육관별 내부수칙에 의해 제한되지 않은 한 자유롭게 외박할 수 있다. ② 특별외박 : 주말 이외의 기간에 부모나 보호자의 요청이 있거나 특별한 상황 발생 시 관장의 승인을 받아 외박 할 수 있다. ③ 외박 시 귀사 시간은 22:00까지로 한다. | 제28조(외박) 1. 정기 외박: 월 1회로 한다. 2. 특별 외박: 부모나 보호자의 요청이 있거나 특별한 사항이 발생 시 관장의 승인을 받아 외박할 수 있다. 3. 외출, 외박 시 귀사 시간은 21:00까지로 한다. |
| 제28조(소지품 보관) 번호 변경 관생들의 금전은 은행에 예금하도록 하며 귀중품은 관장의 도움을 받아 보관하도록 한다. 개인이 소지하였던 귀중품 분실은 본인이 책임을 진다. | 제29조(소지품 보관) 관생들의 금전은 은행에 예금하도록 하며 귀중품은 관장의 도움을 받아 보관하도록 한다. 개인이 소지하였던 귀중품 분실은 본인이 책임을 진다. |
| 제29조(상벌규정) 삭제 타의 모범이 되는 방과 개인은 포상하며 생활교육관 수칙을 위반한 자는 처벌한다. | 〈삭 제〉 |
| 제30조(처벌) 개정 생활교육관 수칙을 위반하였을 경우는 다음과 같이 처벌한다. 1. 무단외박 1회: 퇴사(단, 보호자의 서면 요청이 있을 시 1회에 한하여 추가 기회를 부여한다.) 2 아침, 저녁 점호 불참 시와 기타 규정 위반 시의 처벌은 각 생활관별 수칙에 따른다. | 제30조(시상) 타에 모범이 되는 방은 월 1회, 혹은 매 학기 말에 선발하여 시상한다. |
| 〈신 설〉 | 제31조(처벌) 생활관 수칙은 위반하였을 경우는 다음과 같이 처벌한다. 1. 무단외박 1회: 퇴사(단, 보호자의 서면 요청이 있을 시 한번의 기회를 더 준다. 2. 예배 불참 월 3회는 경고, 월 4회는 관장 면담, 월 5회는 퇴사(학기 누적 10회 퇴사) 3. 외출, 외박 시 귀사 시간이 늦을 때는 미귀로 간주하며 미귀 3회는 무단 외박 1회로 간주한다. |
| 제31조(관생의 권리) 개정 관생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권리를 갖는다. 1. 생활교육관 자치회장 선출에 있어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2. 생활교육관 내에서 모든 복지시설을 자유로이 이용 할 수 있다. 3. 생활교육관 생활 전방에 걸친 건설적인 제안을 할 수 있다. | 제32조(관생의 권리) 관생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권리를 갖는다. 1. 생활교육관 자치회장 선출에 있어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2. 생활교육관 수칙 내에서 개인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 3. 생활교육관 생활 전반에 걸쳐서 시정 사항이나 요구 사항은 방장을 통하여, 또는 자치회를 통하여 제안할 수 있다. |
| 제32조(자치회) 개정 생활교육관 규칙 안에서 관생들의 신앙, 문화, 복지 등 자치활동을 위하여 자치회를 두며, 별도의 회칙을 정하여 운영한다. 관장의 지도하에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한다. | 제33조(자치회) 생활교육관 규칙 안에서 관생들의 신앙, 문화, 복지 등 자치활동을 위하여 자치회를 두며, 별도의 정관을 정하여 운영한다. |
| 제33조(자동차 소유) 삭제 ① 생활관생이 자동차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매 입사 시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 관장의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1. 자동차 등록증 2. 종합 보험증명서 - 본인 보험이 적용되는 보험용 증명서 사본 3. 주민등록등본 4. 자동차 사용 사유서 (1) 관장에게 자동차 사용허가를 득한 후 총무과에서 장기 주차권을 구입해야 한다. (2) 주차는 생활교육관 전용 주차장을 이용해야 한다. | 〈삭 제〉 |
| 〈신 설〉 | 제34조(자동차 소유) 생활관에 자동차를 가지고 올 경우 반드시 종합보험에 들어야 하며 자동차 등록증, 종합 보험증명서 복사본 및 자동차 사용 목적을 생활관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생활교육관 전용스티커를 발급 받아 차량 좌측 앞 유리에 장착하고 생활교육관 전용주차장을 사용하여 주차한다. |
| 제35조(이륜원동기 자동차소유) 개정 ① 관생은 교내에서 원동기 장치 이륜자동차의 사용을 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관장의 허락을 득하여 사용하는 이륜차는 종합보험 가입을 원칙으로 하고, 사고 시 본인이 전적인 책임을 진다. | 제35조(명칭) 신학부 학생들의 생활교육관을 살렘관이라 명한다. |
| 제36조(명칭) 개정 생활교육관 살렘관은 신학과의 영성훈련을 위한 신학숙으로 운영한다. | 제36조(입사자격) 신학숙은 교단의 영적 지도자 훈련 차원에서 마련된 생활교육관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매 학기 “생활교육” 학점을 부여한다. |
| 제37조(입사자격) 개정 신학과 및 신학대학원에서 신학을 전공하는 학생 | 제37조(운영) 신학숙 운영은 생활교육관 기본 운영 수칙에 따라서 운영되나 신학부 영성 훈련이라는 특수 목적으로 인하여 별도로 운영한다. |
| 제38조(운영) 삭제 생활교육관 운영규칙에 준하나 특별한 교육목적을 위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삭 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