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생활교육원 규정 신구 대비

2006. 2. 28. 개정 (시행 2006. 3. 1.) → 2013. 8. 28. 개정 (시행 2013. 9. 1.) · 개정 15 · 신설 0 · 삭제 0

2013년 8월 28일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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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교육원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생활교육관"을 "생활교육관장"으로 하고, "소임을 수행한다."를 "생활교육관을 관리 감독한다."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개관 및 이용제한) 생활교육관의 개관 기간은 매 학기 단위로 하며 시설의 이용은 생활교육관생에 한 한다. 단, 우리 대학교의 유관 단체 등 외부인의 사용신청 시 사용 목적이 우리 대학교의 교육이념과 목적에 위배되지 않고 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 생활교육관장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일정기간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5조 중 "정용되며 이 운영규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를 "적용되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로 하고, "둔다"를 "둘 수 있다"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생활교육관에 관계되는 제반 사항들을 심의하고 결의, 집행하며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 수석생활교육관장 2. 서 기 : 생활관총무 3. 위 원 : 각 생활교육관장, 재무팀장, 교목부장, 학생지원팀장, 신학대학원교학부장, 시설과팀장, 관리과팀장, 생활교육관영양사

제9조 중 "총무"를 "조교"로 하고, "심의하고 운영한다."를 "협의할 수 있다."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식당직원회의) 식당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식당직원회의를 개최하며 참석자는 각 생활교육관장, 재무팀장, 영양사, 총무, 각관 자치회장, 식당 조리사 대표 1명으로 한다. 의장은 수석생활교육관장으로 한다.

제12조 중 "중에서 생활교육관 설립목적을"을 "중에서 생활교육관의 운영목적을"로 하고, "자."를 "자. 〈개정 2013-08-28〉"로 한다.

제15조 중 "학기"를 "학기(방학기간 제외)"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퇴사요건) 다음과 같은 경우에 관장은 퇴사를 명할 수 있다. 1. 자진사퇴 : 본인이 퇴사를 원하는 경우 2. 강제퇴사 : (1) 제16조 입사제한의 각 호에 해당되는 규정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2) 각 생활교육관별 내부수칙에 따라 퇴사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 3. 퇴사 시 환불규정 (1) 매월 1일에서 15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그 달의 말일까지의 관비를 제하고 환불함(말일까지 거주가능) (2) 매월 16일에서 그달의 말일까지 신청서를 제출 할 경우 익월 15일까지의 관비를 제하고 환불함(익월 15일까지 거주가능)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기물보존 및 변상) 생활교육관의 기물을 고의 혹은 과실에 의해 파손하였을 경우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금지행위) 관생은 다음 각 항의 행위들을 금하여야 한다. 1. 음주, 흡연 및 향정신성 의약품 복용, 부도덕한 행동 2. 주인 없는 방에 출입하는 일 3. 외부인에 대한 무단 숙식 제공 4. 기물이나 시설물의 손상 및 파괴 행위 5. 시설물의 무단 이동 및 가공 조립 행위 6. 전열기(전기담요, 전기요, 전기난로 등), 텔레비전, 비디오, 냉장고 등의 개인용 가전제품 등과 인화물질 등의 위험물 반입 및 사용 7. 불온서적 또는 음반과 파일 보유 8.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의 취사 및 식사 행위(환자의 식사는 예외임) 9. 낙서나 불필요한 부착물 부착 행위 10. 식당이나 학교의 비품, 기구들을 반입하는 행위 11. 이성을 생활교육관장의 허가 없이 출입시키는 행위 12. 그밖의 다른 생활관생에 피해를 주거나 공동생활을 해하는 행위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관생의 권리) 관생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권리를 갖는다. 1. 생활교육관 자치회장 선출에 있어서 선거권 및 피선거권 2. 생활교육관내의 모든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3. 생활교육관 생활 전반에 대한 건설적인 제안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자동차 보유) ① 생활관생이 자동차를 보유하고자 할 경우 매 입사 시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고 관장의 허가를 득하여 총무과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자동차 등록증 2. 종합 보험증명서 - 본인 보험이 적용되는 보험증명서 사본 3. 주민등록등본 4. 자동차 사용 사유서 (1) 관장에게 자동차 사용허가를 득한 후 총무과에서 장기 주차권을 구입해야 한다. (2) 주차는 생활교육관 전용 주차장을 이용해야 한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이륜원동기 자동차보유) ① 관생은 교내에서 원동기 장치 이륜자동차의 사용을 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관장의 허락을 득하여 사용하는 이륜차는 종합보험 가입을 원칙으로 하고, 사고 시 본인이 전적인 책임을 진다.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입사자격) 신학과 및 신학대학원에서 신학을 전공하는 학생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06. 2. 28.)2013. 8. 28.
제3조(운영감독) 개정 본 생활교육관은 총장의 명을 받아 각 부처와 협력하여 소임을 수행한다.제3조(운영감독) 본 생활교육관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각 부처와 협력하여 생활교육관을 관리 감독한다. 〈개정 2013-08-28〉
제4조(개관 및 이용제한) 개정 생활교육관의 개관 기간은 매 학기 단위로 하며 시설의 이용은 생활교육관생에 한 한다. 단, 우리 대학교의 유관 단체 등 외부에서 이용을 요청할 시 사용 목적이 우리 대학교의 교육이념과 목적에 위배되지 않고 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생활교육관장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일정기간 동안 허락할 수 있다.제4조(개관 및 이용제한) 생활교육관의 개관 기간은 매 학기 단위로 하며 시설의 이용은 생활교육관생에 한 한다. 단, 우리 대학교의 유관 단체 등 외부인의 사용신청 시 사용 목적이 우리 대학교의 교육이념과 목적에 위배되지 않고 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 생활교육관장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일정기간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08-28〉
제5조(운영규정 및 내부수칙) 개정 생활교육관 운영규정은 생활교육관에서 생활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정용되며 이 운영규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각 생활관별로 내부수칙을 둔다.제5조(운영규정 및 내부수칙) 생활교육관 운영규정은 생활교육관에서 생활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적용되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각 생활관별로 내부수칙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08-28〉
제8조(운영위원회) 개정 운영위원회는 생활교육관에 관계되는 제반 사항들을 심의하고 결의, 집행하며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 학생지원처장 2. 서 기 : 남 생활교육관장 3. 위 원 : 각 생활교육관장, 교목실장, 사무처장, 기획조정실장, 여학생지원부장, 신학대학원교학부장, 재무실장, 생활교육관 총무, 생활교육관 식당 영양사제8조(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생활교육관에 관계되는 제반 사항들을 심의하고 결의, 집행하며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 수석생활교육관장 2. 서 기 : 생활관총무 3. 위 원 : 각 생활교육관장, 재무팀장, 교목부장, 학생지원팀장, 신학대학원교학부장, 시설과팀장, 관리과팀장, 생활교육관영양사 〈개정 2013-08-28〉
제9조(임원회의) 개정 각 생활교육관별로 관장, 총무, 생활교육 부장, 각 층장 및 임원, 자치회장 등으로 임원회의를 구성하며 각 생활교육관의 제반 사항을 심의하고 운영한다.제9조(임원회의) 각 생활교육관별로 관장, 조교, 생활교육 부장, 각 층장 및 임원, 자치회장 등으로 임원회의를 구성하며 각 생활교육관의 제반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13-08-28〉
제10조(식당직원회의) 개정 식당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매월 1회 식당직원회의를 개최하며 참석자는 각관생활교육관장, 영양사, 총무, 각관 생활교육부장, 각관 자치회장, 식당 조리사 대표 1명으로 한다. 의장은 관장 중에서 한다.제10조(식당직원회의) 식당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식당직원회의를 개최하며 참석자는 각 생활교육관장, 재무팀장, 영양사, 총무, 각관 자치회장, 식당 조리사 대표 1명으로 한다. 의장은 수석생활교육관장으로 한다. 〈개정 2013-08-28〉
제12조(입사자격) 개정 본 생활교육관에 입사할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우리 대학교의 학생 중에서 생활교육관 설립목적을 이해하고, 생활교육관 제반 규칙을 준수하고자 하는 자. 2. 기타 관장의 허락을 득한 자제12조(입사자격) 본 생활교육관에 입사할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우리 대학교의 학생 중에서 생활교육관의 운영목적을 이해하고, 생활교육관 제반 규칙을 준수하고자 하는 자. 〈개정 2013-08-28〉 2. 기타 관장의 허락을 득한 자
제15조(거주기간) 개정 거주기간은 학사일정에 따른 한 학기를 원칙으로 한다.제15조(거주기간) 거주기간은 학사일정에 따른 한 학기(방학기간 제외)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08-28〉
제17조(퇴사요건) 개정 다음과 같은 경우에 관장은 퇴사를 명할 수 있다. 1. 자진사퇴 : 본인이 퇴사를 원하는 경우 2. 강제퇴사 : (1) 제16조 입사제한의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 중 하나라도 발생하는 경우 (2) 각 생활교육관별 내부수칙에 따라 퇴사에 해당 하는 경우 3. 퇴사시 환불규정 (1) 매월 1일에서 15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그 달의 말일까지의 관비를 제하고 환불함(말일까지 거주가능) (2) 매월 16일에서 그달의 말일까지 신청서를 제출 할 경우 익월 15일까지의 관비를 제하고 환불함(익월 15일까지 거주가능)제17조(퇴사요건) 다음과 같은 경우에 관장은 퇴사를 명할 수 있다. 1. 자진사퇴 : 본인이 퇴사를 원하는 경우 2. 강제퇴사 : (1) 제16조 입사제한의 각 호에 해당되는 규정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2) 각 생활교육관별 내부수칙에 따라 퇴사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 〈개정 2013-08-28〉 3. 퇴사 시 환불규정 (1) 매월 1일에서 15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그 달의 말일까지의 관비를 제하고 환불함(말일까지 거주가능) (2) 매월 16일에서 그달의 말일까지 신청서를 제출 할 경우 익월 15일까지의 관비를 제하고 환불함(익월 15일까지 거주가능)
제24조(기물보존 및 변상) 개정 생활교육관의 모든 기물을 고의 혹은 과실에 의해 생활교육관 기물을 파손하였을 경우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제24조(기물보존 및 변상) 생활교육관의 기물을 고의 혹은 과실에 의해 파손하였을 경우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08-28〉
제26조(금지행위) 개정 관생은 다음 각 항의 금지 행위들을 금해야 한다. 1. 음주, 흡연 및 항정신성 의약품 복용, 부도덕한 행동들 2. 주인 없는 방에 출입하는 일 3. 외부인에 대한 무단 숙식 제공 4. 기물이나 시설물의 손상 및 파괴 행위 5. 시설물의 무단 이동 및 가공 조립 행위 6. 전열기(전기담요, 전기요, 전기난로 등), 텔레비전, 비디오, 냉장고 등의 개인용 가전제품들과 인화물질 등의 위험물의 반입 및 사용 7. 불량 서적 및 출판물의 소유 8.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의 취사 및 식사 행위(환자의 식사는 예외임) 9. 낙서나 불필요한 부착물 부착 행위 10. 식당이나 학교의 비품, 기구들을 반입하는 행위 11. 이성의 생활교육관에 허가 없이 출입하는 행위 12. 그밖의 다른 생활관생에 피해를 주거나 공동생활을 해하는 행위제26조(금지행위) 관생은 다음 각 항의 행위들을 금하여야 한다. 1. 음주, 흡연 및 향정신성 의약품 복용, 부도덕한 행동 2. 주인 없는 방에 출입하는 일 3. 외부인에 대한 무단 숙식 제공 4. 기물이나 시설물의 손상 및 파괴 행위 5. 시설물의 무단 이동 및 가공 조립 행위 6. 전열기(전기담요, 전기요, 전기난로 등), 텔레비전, 비디오, 냉장고 등의 개인용 가전제품 등과 인화물질 등의 위험물 반입 및 사용 7. 불온서적 또는 음반과 파일 보유 8.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의 취사 및 식사 행위(환자의 식사는 예외임) 9. 낙서나 불필요한 부착물 부착 행위 10. 식당이나 학교의 비품, 기구들을 반입하는 행위 11. 이성을 생활교육관장의 허가 없이 출입시키는 행위 12. 그밖의 다른 생활관생에 피해를 주거나 공동생활을 해하는 행위 〈개정 2013-08-28〉
제31조(관생의 권리) 개정 관생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권리를 갖는다. 1. 생활교육관 자치회장 선출에 있어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2. 생활교육관 내에서 모든 복지시설을 자유로이 이용 할 수 있다. 3. 생활교육관 생활 전방에 걸친 건설적인 제안을 할 수 있다.제31조(관생의 권리) 관생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권리를 갖는다. 1. 생활교육관 자치회장 선출에 있어서 선거권 및 피선거권 2. 생활교육관내의 모든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3. 생활교육관 생활 전반에 대한 건설적인 제안 〈개정 2013-08-28〉
제33조(자동차 소유) 개정 ① 생활관생이 자동차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매 입사 시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 관장의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1. 자동차 등록증 2. 종합 보험증명서 - 본인 보험이 적용되는 보험용 증명서 사본 3. 주민등록등본 4. 자동차 사용 사유서 (1) 관장에게 자동차 사용허가를 득한 후 총무과에서 장기 주차권을 구입해야 한다. (2) 주차는 생활교육관 전용 주차장을 이용해야 한다.제33조(자동차 보유) ① 생활관생이 자동차를 보유하고자 할 경우 매 입사 시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고 관장의 허가를 득하여 총무과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08-28〉 1. 자동차 등록증 2. 종합 보험증명서 - 본인 보험이 적용되는 보험증명서 사본 〈개정 2013-08-28〉 3. 주민등록등본 4. 자동차 사용 사유서 (1) 관장에게 자동차 사용허가를 득한 후 총무과에서 장기 주차권을 구입해야 한다. (2) 주차는 생활교육관 전용 주차장을 이용해야 한다.
제35조(이륜원동기 자동차소유) 개정 ① 관생은 교내에서 원동기 장치 이륜자동차의 사용을 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관장의 허락을 득하여 사용하는 이륜차는 종합보험 가입을 원칙으로 하고, 사고 시 본인이 전적인 책임을 진다.제35조(이륜원동기 자동차보유) ① 관생은 교내에서 원동기 장치 이륜자동차의 사용을 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관장의 허락을 득하여 사용하는 이륜차는 종합보험 가입을 원칙으로 하고, 사고 시 본인이 전적인 책임을 진다. 〈개정 2013-08-28〉
제37조(입사자격) 개정 신학과 및 신학대학원에서 신학을 전공하는 학생제37조(입사자격) 신학과 및 신학대학원에서 신학을 전공하는 학생으로 한다. 〈개정 2013-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