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교육원 규정 신구 대비
2013. 8. 28. 개정 (시행 2013. 9. 1.) → 2016. 2. 29. 개정 (시행 2016. 3. 1.) · 개정 5 · 신설 0 · 삭제 0
2016년 2월 29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생활교육원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직제) 생활교육관은 다음과 같은 직제로 편성된다. 1. 생활교육관장(각 생활관 1명) 2. 생활교육관 총무 1명 3. 조교(각 생활관 1명씩) 4. 생활교육부장 (각 생활관 1명씩) 5. 층장 및 기타 임원 약간 명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생활교육관에 관계되는 제반 사항들을 심의하고 결의, 집행하며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 인성교육위원장 2. 서 기 : 시온관 관장 3. 위 원 : 인성교육부원장, 에덴관 관장, 살렘관 관장, 재무팀장, 교목부처장, 학생복지지원팀장, 예산팀장, 관리시설팀장, 생활관영양사.
제13조 중 "사본(혹은 주민등록 등본)"을 "등본(혹은 가족관계증명서) 〈개정 2016-02-29〉"로 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예배) 생활교육관의 아침채플은 생활교육관 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므로 모든 관생들은 아침 채플에 참여해야 한다.
제26조 중 "불온서적"을 "음란서적"으로 하고, "보유"를 "보유 〈개정 2016-02-29〉"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13. 8. 28.) | 2016. 2. 29. |
|---|---|
| 제6조(직제) 개정 생활교육관은 다음과 같은 직제로 편성된다. 1. 생활교육관장(시온관, 에덴관, 살렘관 각 1명씩) 2. 생활교육관 총무 1명 3. 생활교육부장 3명(각 생활관 1명씩) 4. 층장 및 기타 임원 약간 명 | 제6조(직제) 생활교육관은 다음과 같은 직제로 편성된다. 1. 생활교육관장(각 생활관 1명) 〈개정 2016-02-29〉 2. 생활교육관 총무 1명 3. 조교(각 생활관 1명씩) 〈신설 2016-02-29〉 4. 생활교육부장 (각 생활관 1명씩) 〈개정 2016-02-29〉 5. 층장 및 기타 임원 약간 명 |
| 제8조(운영위원회) 개정 운영위원회는 생활교육관에 관계되는 제반 사항들을 심의하고 결의, 집행하며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 수석생활교육관장 2. 서 기 : 생활관총무 3. 위 원 : 각 생활교육관장, 재무팀장, 교목부장, 학생지원팀장, 신학대학원교학부장, 시설과팀장, 관리과팀장, 생활교육관영양사 〈개정 2013-08-28〉 | 제8조(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생활교육관에 관계되는 제반 사항들을 심의하고 결의, 집행하며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 인성교육위원장 2. 서 기 : 시온관 관장 3. 위 원 : 인성교육부원장, 에덴관 관장, 살렘관 관장, 재무팀장, 교목부처장, 학생복지지원팀장, 예산팀장, 관리시설팀장, 생활관영양사. 〈개정 2013-08-28〉 〈개정 2016-02-29〉 |
| 제13조(입사절차) 개정 생활교육관에 입사하기를 원하는 학생은 아래의 서류를 구비 제출한다. 입사전형은 각 생활교육관 내부수칙으로 정하여 실시한다. 1.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사진첨부) 2. 전(前)학년 성적증명서(신입생은 입학 성적으로 대체함) 3. 주민등록증 사본(혹은 주민등록 등본) 4. 건강진단서 | 제13조(입사절차) 생활교육관에 입사하기를 원하는 학생은 아래의 서류를 구비 제출한다. 입사전형은 각 생활교육관 내부수칙으로 정하여 실시한다. 1.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사진첨부) 2. 전(前)학년 성적증명서(신입생은 입학 성적으로 대체함) 3. 주민등록증 등본(혹은 가족관계증명서) 〈개정 2016-02-29〉 4. 건강진단서 |
| 제20조(예배) 개정 아침저녁의 생활관 예배는 물론 화, 금 저녁과 안식일 예배는 생활교육관 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므로 관생들은 모든 예배에 참여해야 한다. | 제20조(예배) 생활교육관의 아침채플은 생활교육관 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므로 모든 관생들은 아침 채플에 참여해야 한다. 〈개정 2016-02-29〉 |
| 제26조(금지행위) 개정 관생은 다음 각 항의 행위들을 금하여야 한다. 1. 음주, 흡연 및 향정신성 의약품 복용, 부도덕한 행동 2. 주인 없는 방에 출입하는 일 3. 외부인에 대한 무단 숙식 제공 4. 기물이나 시설물의 손상 및 파괴 행위 5. 시설물의 무단 이동 및 가공 조립 행위 6. 전열기(전기담요, 전기요, 전기난로 등), 텔레비전, 비디오, 냉장고 등의 개인용 가전제품 등과 인화물질 등의 위험물 반입 및 사용 7. 불온서적 또는 음반과 파일 보유 8.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의 취사 및 식사 행위(환자의 식사는 예외임) 9. 낙서나 불필요한 부착물 부착 행위 10. 식당이나 학교의 비품, 기구들을 반입하는 행위 11. 이성을 생활교육관장의 허가 없이 출입시키는 행위 12. 그밖의 다른 생활관생에 피해를 주거나 공동생활을 해하는 행위 〈개정 2013-08-28〉 | 제26조(금지행위) 관생은 다음 각 항의 행위들을 금하여야 한다. 1. 음주, 흡연 및 향정신성 의약품 복용, 부도덕한 행동 2. 주인 없는 방에 출입하는 일 3. 외부인에 대한 무단 숙식 제공 4. 기물이나 시설물의 손상 및 파괴 행위 5. 시설물의 무단 이동 및 가공 조립 행위 6. 전열기(전기담요, 전기요, 전기난로 등), 텔레비전, 비디오, 냉장고 등의 개인용 가전제품 등과 인화물질 등의 위험물 반입 및 사용 7. 음란서적 또는 음반과 파일 보유 〈개정 2016-02-29〉 8.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의 취사 및 식사 행위(환자의 식사는 예외임) 9. 낙서나 불필요한 부착물 부착 행위 10. 식당이나 학교의 비품, 기구들을 반입하는 행위 11. 이성을 생활교육관장의 허가 없이 출입시키는 행위 12. 그밖의 다른 생활관생에 피해를 주거나 공동생활을 해하는 행위 〈개정 2013-08-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