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교육원 규정 신구 대비
2016. 11. 1. 개정 (시행 2017. 3. 1.) → 2016. 2. 29. 개정 (시행 2016. 3. 1.) · 개정 4 · 신설 0 · 삭제 0
2016년 2월 29일 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16. 11. 1.) | 2016. 2.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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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운영위원회) 개정 운영위원회는 생활교육관에 관계되는 제반 사항들을 심의하고 결의, 집행하며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인성교육원장〈개정 2016-07-27〉 2. 서 기: 시온관장〈개정 2016-07-27〉 3. 위 원: 인성교육부원장, 에덴관장, 살렘관장, 재무팀장, 교목부처장, 학생복지지원팀장, 예산팀장, 관리시설팀장, 생활관영양사.〈개정 2016-07-27〉 | 제8조(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생활교육관에 관계되는 제반 사항들을 심의하고 결의, 집행하며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 인성교육위원장 2. 서 기 : 시온관 관장 3. 위 원 : 인성교육부원장, 에덴관 관장, 살렘관 관장, 재무팀장, 교목부처장, 학생복지지원팀장, 예산팀장, 관리시설팀장, 생활관영양사. 〈개정 2013-08-28〉 〈개정 2016-02-29〉 |
| 제17조(퇴사요건) 개정 다음과 같은 경우에 관장은 퇴사를 명할 수 있다. 1. 자진사퇴 : 본인이 퇴사를 원하는 경우 2. 강제퇴사 : (1) 제16조 입사제한의 각 호에 해당되는 규정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2) 각 생활교육관별 내부수칙에 따라 퇴사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 〈개정 2013-08-28〉 3. 퇴사 시 환불규정 (1) 자진 퇴사의 경우: 퇴사 신청 시 환불은 공식 퇴사일로부터 관비 납부금액 중에서 2주를 공제한 후 잔여일수에 대해 환불 함〈개정 2016-11-01〉 (2) 강제 퇴사의 경우: 공식 퇴사일로부터 관비 납부금액 중에서 4주를 공제한 후 잔여일수에 대해 환불 함〈개정 2016-11-01〉 | 제17조(퇴사요건) 다음과 같은 경우에 관장은 퇴사를 명할 수 있다. 1. 자진사퇴 : 본인이 퇴사를 원하는 경우 2. 강제퇴사 : (1) 제16조 입사제한의 각 호에 해당되는 규정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2) 각 생활교육관별 내부수칙에 따라 퇴사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 〈개정 2013-08-28〉 3. 퇴사 시 환불규정 (1) 매월 1일에서 15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그 달의 말일까지의 관비를 제하고 환불함(말일까지 거주가능) (2) 매월 16일에서 그달의 말일까지 신청서를 제출 할 경우 익월 15일까지의 관비를 제하고 환불함(익월 15일까지 거주가능) |
| 제27조(외박) 개정 ① 주말(법정공휴일 포함)외박 : 각 생활교육관별 내부수칙에 의해 제한되지 않은 한 자유롭게 외박할 수 있다. ② 특별외박 : 주말 이외의 기간에 부모나 보호자의 요청이 있거나 특별한 상황 발생 시 관장의 승인을 받아 외박 할 수 있다. ③ 외박 시 귀사 시간은 23:00까지로 한다.〈개정 2016-07-27〉 | 제27조(외박) ① 주말(법정공휴일 포함)외박 : 각 생활교육관별 내부수칙에 의해 제한되지 않은 한 자유롭게 외박할 수 있다. ② 특별외박 : 주말 이외의 기간에 부모나 보호자의 요청이 있거나 특별한 상황 발생 시 관장의 승인을 받아 외박 할 수 있다. ③ 외박 시 귀사 시간은 22:00까지로 한다. |
| 제30조(처벌) 개정 생활교육관 수칙을 위반하였을 경우는 다음과 같이 처벌한다. 1. 퇴사: 음주, 흡연, 폭력, 마약 복용 등〈개정 2016-07-27〉 2 아침, 저녁 점호 불참 시와 기타 규정 위반 시의 처벌은 각 생활관별 수칙에 따른다. | 제30조(처벌) 생활교육관 수칙을 위반하였을 경우는 다음과 같이 처벌한다. 1. 무단외박 1회: 퇴사(단, 보호자의 서면 요청이 있을 시 1회에 한하여 추가 기회를 부여한다.) 2 아침, 저녁 점호 불참 시와 기타 규정 위반 시의 처벌은 각 생활관별 수칙에 따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