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생활교육원 규정 신구 대비

2016. 11. 1. 개정 (시행 2017. 3. 1.) → 2018. 1. 17. 개정 (시행 2018. 1. 1.) · 개정 7 · 신설 0 · 삭제 0

2018-01-17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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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교육원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직제) 생활교육관은 다음과 같은 직제로 편성된다. ① 생활교육관장(각 생활관 1명) ② 생활교육관 총무 1명 ③ 조교(각 생활관 1명씩) ④ 생활교육부장 (각 생활관 1명씩) ⑤ 층장 및 기타 임원 약간 명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생활교육관에 관계되는 제반 사항들을 심의하고 결의, 집행하며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전인교육원장 2. 서 기: 시온관장 3. 위 원: 인성교육센터장, 에덴관장, 살렘관장, 재무팀장, 교목부처장, 학생복지팀장, 예산팀장, 관리시설팀장, 생활관 총무, 생활관영양사.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퇴사요건) 다음과 같은 경우에 관장은 퇴사를 명할 수 있다. 1. 자진사퇴 : 본인이 퇴사를 원하는 경우 2. 강제퇴사 : (1) 제16조 입사제한의 각 호에 해당되는 규정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2) 각 생활교육관별 내부수칙에 따라 퇴사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 3. 퇴사 시 환불규정 ① ② ③ 퇴사 시 환불규정 퇴사원서 제출일(주)로부터 2주(14일)을 제하고 환불한다. (환불 정산일까지 거주가능) 단, 잔여일이 4주(30일) 미만일 경우 잔액을 환불하지 않는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영성교육) 생활교육관의 영성교육은 생활교육관 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므로 모든 관생들이 영성교육에 참여해야 하며, 교육내용과 횟수는 각 생활교육관의 내부수칙으로 정하여 실시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화기관리 및 청결) ① 관생은 화재를 유발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하여서는 안 되며, 시설물을 깨끗하고 청결하게 보존하여야 한다. ② 생활관생의 안전 및 사고 예방을 위하여 생활관생 호실을 정기 및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외박) ① 외박 : 각 생활교육관별 내부수칙에 의해 제한되지 않은 한 자유롭게 외박할 수 있다. ② 생활교육관별 내부수칙이 정한 바대로 외박을 신고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무단 외박으로 간주하여 상응하는 벌점을 부과한다. ③ 외박 시 귀사 시간은 23:00까지로 한다.

제28조의 제목 "소지품 보관"을 "개인물품 관리와 처분"으로 한다.

제28조 중 "관생들"을 "관) 관생들"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16. 11. 1.)2018. 1. 17.
제6조(직제) 개정 생활교육관은 다음과 같은 직제로 편성된다. 1. 생활교육관장(각 생활관 1명) 〈개정 2016-02-29〉 2. 생활교육관 총무 1명 3. 조교(각 생활관 1명씩) 〈신설 2016-02-29〉 4. 생활교육부장 (각 생활관 1명씩) 〈개정 2016-02-29〉 5. 층장 및 기타 임원 약간 명제6조(직제) 생활교육관은 다음과 같은 직제로 편성된다. ① 생활교육관장(각 생활관 1명) 〈개정 2016-02-29〉 ② 생활교육관 총무 1명 ③ 조교(각 생활관 1명씩) 〈신설 2016-02-29〉 ④ 생활교육부장 (각 생활관 1명씩) 〈개정 2016-02-29〉 ⑤ 층장 및 기타 임원 약간 명
제8조(운영위원회) 개정 운영위원회는 생활교육관에 관계되는 제반 사항들을 심의하고 결의, 집행하며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인성교육원장〈개정 2016-07-27〉 2. 서 기: 시온관장〈개정 2016-07-27〉 3. 위 원: 인성교육부원장, 에덴관장, 살렘관장, 재무팀장, 교목부처장, 학생복지지원팀장, 예산팀장, 관리시설팀장, 생활관영양사.〈개정 2016-07-27〉제8조(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생활교육관에 관계되는 제반 사항들을 심의하고 결의, 집행하며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전인교육원장〈개정 2016-07-27〉〈개정 2018-01-19〉 2. 서 기: 시온관장〈개정 2016-07-27〉 3. 위 원: 인성교육센터장, 에덴관장, 살렘관장, 재무팀장, 교목부처장, 학생복지팀장, 예산팀장, 관리시설팀장, 생활관 총무, 생활관영양사.〈개정 2016-07-27〉〈개정 2018-01-19〉
제17조(퇴사요건) 개정 다음과 같은 경우에 관장은 퇴사를 명할 수 있다. 1. 자진사퇴 : 본인이 퇴사를 원하는 경우 2. 강제퇴사 : (1) 제16조 입사제한의 각 호에 해당되는 규정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2) 각 생활교육관별 내부수칙에 따라 퇴사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 〈개정 2013-08-28〉 3. 퇴사 시 환불규정 (1) 자진 퇴사의 경우: 퇴사 신청 시 환불은 공식 퇴사일로부터 관비 납부금액 중에서 2주를 공제한 후 잔여일수에 대해 환불 함〈개정 2016-11-01〉 (2) 강제 퇴사의 경우: 공식 퇴사일로부터 관비 납부금액 중에서 4주를 공제한 후 잔여일수에 대해 환불 함〈개정 2016-11-01〉제17조(퇴사요건) 다음과 같은 경우에 관장은 퇴사를 명할 수 있다. 1. 자진사퇴 : 본인이 퇴사를 원하는 경우 2. 강제퇴사 : (1) 제16조 입사제한의 각 호에 해당되는 규정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2) 각 생활교육관별 내부수칙에 따라 퇴사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 〈개정 2013-08-28〉 3. 퇴사 시 환불규정 ① 〈삭제〉 ② 〈삭제〉 ③ 퇴사 시 환불규정 퇴사원서 제출일(주)로부터 2주(14일)을 제하고 환불한다. (환불 정산일까지 거주가능) 단, 잔여일이 4주(30일) 미만일 경우 잔액을 환불하지 않는다.
제20조(예배) 개정 생활교육관의 아침채플은 생활교육관 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므로 모든 관생들은 아침 채플에 참여해야 한다. 〈개정 2016-02-29〉제20조(영성교육) 생활교육관의 영성교육은 생활교육관 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므로 모든 관생들이 영성교육에 참여해야 하며, 교육내용과 횟수는 각 생활교육관의 내부수칙으로 정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6-02-29〉〈개정 2018-01-17〉
제25조(화기관리 및 청결) 개정 관생은 화재를 유발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하여서는 안 되며, 시설물을 깨끗하고 청결하게 보존하여야 한다.제25조(화기관리 및 청결) ① 관생은 화재를 유발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하여서는 안 되며, 시설물을 깨끗하고 청결하게 보존하여야 한다. ② 생활관생의 안전 및 사고 예방을 위하여 생활관생 호실을 정기 및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8-01-17〉
제27조(외박) 개정 ① 주말(법정공휴일 포함)외박 : 각 생활교육관별 내부수칙에 의해 제한되지 않은 한 자유롭게 외박할 수 있다. ② 특별외박 : 주말 이외의 기간에 부모나 보호자의 요청이 있거나 특별한 상황 발생 시 관장의 승인을 받아 외박 할 수 있다. ③ 외박 시 귀사 시간은 23:00까지로 한다.〈개정 2016-07-27〉제27조(외박) ① 외박 : 각 생활교육관별 내부수칙에 의해 제한되지 않은 한 자유롭게 외박할 수 있다.〈개정 2018-01-17〉 ② 생활교육관별 내부수칙이 정한 바대로 외박을 신고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무단 외박으로 간주하여 상응하는 벌점을 부과한다.〈개정 2018-01-17〉 ③ 외박 시 귀사 시간은 23:00까지로 한다.〈개정 2016-07-27〉
제28조(소지품 보관) 개정 관생들의 금전은 은행에 예금하도록 하며 귀중품은 관장의 도움을 받아 보관하도록 한다. 개인이 소지하였던 귀중품 분실은 본인이 책임을 진다.제28조(개인물품 관리와 처분) ① (소지품 보관) 관생들의 금전은 은행에 예금하도록 하며 귀중품은 관장의 도움을 받아 보관하도록 한다. 개인이 소지하였던 귀중품 분실은 본인이 책임을 진다. ② (임의처분) 퇴사한 생활관생이 생활관에 남긴 개인물품과 생활관 주변 자전거 거치대에 거치된 자전거는 생활관 임의로 폐기처분하거나 매도, 이동시킬 수 있으며 분실 및 도난에 책임지지 않는다. 〈개정 2016-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