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교육원 규정 신구 대비
2018. 1. 17. 개정 (시행 2018. 1. 1.) → 2016. 11. 1. 개정 (시행 2017. 3. 1.) · 개정 7 · 신설 0 · 삭제 0
2016년 11월 1일 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18. 1. 17.) | 2016. 1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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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직제) 개정 생활교육관은 다음과 같은 직제로 편성된다. ① 생활교육관장(각 생활관 1명) 〈개정 2016-02-29〉 ② 생활교육관 총무 1명 ③ 조교(각 생활관 1명씩) 〈신설 2016-02-29〉 ④ 생활교육부장 (각 생활관 1명씩) 〈개정 2016-02-29〉 ⑤ 층장 및 기타 임원 약간 명 | 제6조(직제) 생활교육관은 다음과 같은 직제로 편성된다. 1. 생활교육관장(각 생활관 1명) 〈개정 2016-02-29〉 2. 생활교육관 총무 1명 3. 조교(각 생활관 1명씩) 〈신설 2016-02-29〉 4. 생활교육부장 (각 생활관 1명씩) 〈개정 2016-02-29〉 5. 층장 및 기타 임원 약간 명 |
| 제8조(운영위원회) 개정 운영위원회는 생활교육관에 관계되는 제반 사항들을 심의하고 결의, 집행하며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전인교육원장〈개정 2016-07-27〉〈개정 2018-01-19〉 2. 서 기: 시온관장〈개정 2016-07-27〉 3. 위 원: 인성교육센터장, 에덴관장, 살렘관장, 재무팀장, 교목부처장, 학생복지팀장, 예산팀장, 관리시설팀장, 생활관 총무, 생활관영양사.〈개정 2016-07-27〉〈개정 2018-01-19〉 | 제8조(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생활교육관에 관계되는 제반 사항들을 심의하고 결의, 집행하며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인성교육원장〈개정 2016-07-27〉 2. 서 기: 시온관장〈개정 2016-07-27〉 3. 위 원: 인성교육부원장, 에덴관장, 살렘관장, 재무팀장, 교목부처장, 학생복지지원팀장, 예산팀장, 관리시설팀장, 생활관영양사.〈개정 2016-07-27〉 |
| 제17조(퇴사요건) 개정 다음과 같은 경우에 관장은 퇴사를 명할 수 있다. 1. 자진사퇴 : 본인이 퇴사를 원하는 경우 2. 강제퇴사 : (1) 제16조 입사제한의 각 호에 해당되는 규정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2) 각 생활교육관별 내부수칙에 따라 퇴사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 〈개정 2013-08-28〉 3. 퇴사 시 환불규정 ① 〈삭제〉 ② 〈삭제〉 ③ 퇴사 시 환불규정 퇴사원서 제출일(주)로부터 2주(14일)을 제하고 환불한다. (환불 정산일까지 거주가능) 단, 잔여일이 4주(30일) 미만일 경우 잔액을 환불하지 않는다. | 제17조(퇴사요건) 다음과 같은 경우에 관장은 퇴사를 명할 수 있다. 1. 자진사퇴 : 본인이 퇴사를 원하는 경우 2. 강제퇴사 : (1) 제16조 입사제한의 각 호에 해당되는 규정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2) 각 생활교육관별 내부수칙에 따라 퇴사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 〈개정 2013-08-28〉 3. 퇴사 시 환불규정 (1) 자진 퇴사의 경우: 퇴사 신청 시 환불은 공식 퇴사일로부터 관비 납부금액 중에서 2주를 공제한 후 잔여일수에 대해 환불 함〈개정 2016-11-01〉 (2) 강제 퇴사의 경우: 공식 퇴사일로부터 관비 납부금액 중에서 4주를 공제한 후 잔여일수에 대해 환불 함〈개정 2016-11-01〉 |
| 제20조(영성교육) 개정 생활교육관의 영성교육은 생활교육관 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므로 모든 관생들이 영성교육에 참여해야 하며, 교육내용과 횟수는 각 생활교육관의 내부수칙으로 정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6-02-29〉〈개정 2018-01-17〉 | 제20조(예배) 생활교육관의 아침채플은 생활교육관 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므로 모든 관생들은 아침 채플에 참여해야 한다. 〈개정 2016-02-29〉 |
| 제25조(화기관리 및 청결) 개정 ① 관생은 화재를 유발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하여서는 안 되며, 시설물을 깨끗하고 청결하게 보존하여야 한다. ② 생활관생의 안전 및 사고 예방을 위하여 생활관생 호실을 정기 및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8-01-17〉 | 제25조(화기관리 및 청결) 관생은 화재를 유발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하여서는 안 되며, 시설물을 깨끗하고 청결하게 보존하여야 한다. |
| 제27조(외박) 개정 ① 외박 : 각 생활교육관별 내부수칙에 의해 제한되지 않은 한 자유롭게 외박할 수 있다.〈개정 2018-01-17〉 ② 생활교육관별 내부수칙이 정한 바대로 외박을 신고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무단 외박으로 간주하여 상응하는 벌점을 부과한다.〈개정 2018-01-17〉 ③ 외박 시 귀사 시간은 23:00까지로 한다.〈개정 2016-07-27〉 | 제27조(외박) ① 주말(법정공휴일 포함)외박 : 각 생활교육관별 내부수칙에 의해 제한되지 않은 한 자유롭게 외박할 수 있다. ② 특별외박 : 주말 이외의 기간에 부모나 보호자의 요청이 있거나 특별한 상황 발생 시 관장의 승인을 받아 외박 할 수 있다. ③ 외박 시 귀사 시간은 23:00까지로 한다.〈개정 2016-07-27〉 |
| 제28조(개인물품 관리와 처분) 개정 ① (소지품 보관) 관생들의 금전은 은행에 예금하도록 하며 귀중품은 관장의 도움을 받아 보관하도록 한다. 개인이 소지하였던 귀중품 분실은 본인이 책임을 진다. ② (임의처분) 퇴사한 생활관생이 생활관에 남긴 개인물품과 생활관 주변 자전거 거치대에 거치된 자전거는 생활관 임의로 폐기처분하거나 매도, 이동시킬 수 있으며 분실 및 도난에 책임지지 않는다. 〈개정 2016-07-27〉 | 제28조(소지품 보관) 관생들의 금전은 은행에 예금하도록 하며 귀중품은 관장의 도움을 받아 보관하도록 한다. 개인이 소지하였던 귀중품 분실은 본인이 책임을 진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