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교육원 규정 신구 대비
2019. 5. 13. 개정 (시행 2019. 1. 1.) → 2021. 1. 22. 개정 (시행 2021. 1. 1.) · 개정 19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1년 1월 22일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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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교육원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명칭) 본 생활교육원은 삼육대학교 생활교육원이라 칭하며, 다음과 같은 건물로 정한다. 1. 시온관 2. 에덴관 3. 브니엘관 4. 살렘관 5. 만나의 집
제6조제3항 중 "총무"를 "팀장"으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조교(각 생활관 1명씩) 〈신설 2016-02-29〉"를 "행정직원 및 조교 〈신설 2016-02-29〉〈개정 2021-01-22〉"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생활교육원에 관계되는 제반 사항들을 심의하고 결의, 집행하며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생활교육원장 2. 서 기: 시온관장 3. 위 원: 학생처장, 사무처장, 재무처장, 신학숙관장, 에덴관장, 예산팀장, 학사지원팀장, 생활교육원팀장, 국제교육원팀장, 생활관영양사, 직원(1).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식당직원회의) 식당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식당직원회의를 개최하며 참석자는 각 생활교육관장, 재무팀장, 영양사, 생활교육원팀장, 각관 자치회장, 식당 조리사 대표 1명으로 한다. 의장은 생활교육원장으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입사절차) 생활교육원에 입사하기를 원하는 학생은 아래의 서류를 구비 제출한다. 입사전형은 각 생활교육관 내부수칙으로 정하여 실시한다. 1.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사진첨부) 2. 3. 4. 건강진단서(전염병 질환 유무 확인 필수)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입사제한)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자는 입사할 수 없다. 1. 학칙에 의하여 정학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자 2. 직전학기 퇴사자 3. 휴학 중인 자 4. 법정 전염병 환자 및 보균자 5. 관리비 및 식비를 체납한 자 6. 기타 생활교육원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퇴사요건) 다음과 같은 경우에 관장은 퇴사를 명할 수 있다. 1. 자진사퇴 : 본인이 퇴사를 원하는 경우 2. 강제퇴사 가. 제16조 입사제한의 각 호에 해당되는 규정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나. 각 생활교육관별 내부수칙에 따라 퇴사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 3. 퇴사 시 환불규정 가. 나. 다. 퇴사 시 환불규정 퇴사원서 제출일(주)로부터 2주(14일)을 제하고 환불한다. (환불 정산일까지 거주가능) 단, 잔여일이 4주 미만일 경우 잔액을 환불하지 않는다.
제18조 중 "각 생활교육원"을 "각 생활교육관"으로 하고, "정한다.〈개정 2019-05-13〉"를 "정한다〈개정 2019-05-13〉"로 한다.
제19조 중 "생활교 육관장"을 "생활교육관장"으로 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전인교육) 생활교육원의 전인교육은 생활교육원 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므로 모든 관생들은 전인교육에 참여해야 하며, 교육내용과 횟수는 각 생활교육원의 전인교육 계획에 의하여 실시한다. [조명변경: 2021.01.22.]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금지행위) 관생은 다음 각 항의 행위들을 금하여야 한다. 1. 음주, 흡연 및 향정신성 의약품 복용, 부도덕한 행동 2. 주인 없는 방에 출입하는 일 3. 외부인에 대한 무단 숙식 제공 4. 기물이나 시설물의 손상 및 파괴 행위 5. 시설물의 무단 이동 및 가공 조립 행위 6. 전열기(전기담요, 전기요, 전기난로 등), 텔레비전, 비디오, 냉장고 등의 개인용 가전제품 등과 인화물질 등의 위험물 반입 및 사용 7. 음란서적 또는 음반과 파일 보유 8.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의 취사 및 식사 행위(환자의 식사는 예외임) 9. 낙서나 불필요한 부착물 부착 행위 10. 식당이나 학교의 비품, 기구들을 반입하는 행위 11. 외부인을 생활교육원장의 허가 없이 출입시키는 행위 12. 그 밖의 다른 생활관생에 피해를 주거나 공동생활을 해하는 행위
제27조제1항 및 제2항 중 "생활교육원별"을 각각 "생활교육관별"로 한다.
제27조제1항 및 제2항 중 "2018-01-17〉"를 각각 "2018-01-17〉〈개정 2021-01-22〉"로 한다.
제30조 중 "생활관별 수칙에 따른다."를 "생활교육관별 내부수칙에 따른다."로 한다.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관생의 권리) 관생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권리를 갖는다. 1. 각 생활교육관 자치회장 선출에 있어서 선거권 및 피선거권 2. 각 생활교육관내의 모든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3. 생활교육원 생활 전반에 대한 건설적인 제안
제3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생활관생이 자동차를 보유하고자 할 경우 매 입사 시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고 관장의 허가를 득하여 총무과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자동차 등록증 2. 종합 보험증명서 - 본인 보험이 적용되는 보험증명서 사본 3. 주민등록등본 4. 자동차 사용 사유서 가. 관장에게 자동차 사용허가를 득한 후 총무과에서 장기 주차권을 구입해야 한다. 나. 주차는 생활교육원 전용 주차장을 이용해야 한다.
제35조를 제34조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이륜원동기 자동차보유) ① 관생은 교내에서 원동기 장치 이륜자동차의 사용을 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관장의 허락을 득하여 사용하는 이륜차는 종합보험 가입을 원칙으로 하고, 사고 시 본인이 전적인 책임을 진다. [제35조에서 이동 2021.01.22.]
제36조를 제35조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명칭) 신학과의 영성훈련을 위한 생활교육관을 신학숙으로 운영한다. [제36조에서 이동 2021.01.22.]
제37조를 제36조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입사자격) 신학과 및 신학대학원에서 신학을 전공하는 학생으로 한다. [제37조에서 이동 2021.01.22.]
제38조를 제37조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운영) 생활교육원 운영규칙에 준하나 특별한 교육목적을 위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38조에서 이동 2021.01.22.]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19. 5. 13.) | 2021. 1. 22. |
|---|---|
| 제1조(명칭) 개정 본 생활교육원은 삼육대학교 생활교육원이라 칭한다. 다음과 같은 각 건물로 정한다. 시온관, 에덴관, 브니엘관, 살렘관, 만나의 집〈개정 2019-05-13〉 | 제1조(명칭) 본 생활교육원은 삼육대학교 생활교육원이라 칭하며, 다음과 같은 건물로 정한다. 〈개정 2019-05-13〉〈개정 2021-01-22〉 1. 시온관 2. 에덴관 3. 브니엘관 4. 살렘관 5. 만나의 집 |
| 제6조(직제) 개정 생활교육원은 다음과 같은 직제로 편성된다. ① 생활교육원장 〈개정 2019-05-13〉 ② 생활교육관장(각 생활관 1명) 〈개정 2016-02-29〉 ③ 생활교육원 총무 1명 ④ 조교(각 생활관 1명씩) 〈신설 2016-02-29〉 ⑤ 생활교육부장 (각 생활관 1명씩) 〈개정 2016-02-29〉 ⑥ 층장 및 기타 임원 약간 명 | 제6조(직제) 생활교육원은 다음과 같은 직제로 편성된다. ① 생활교육원장 〈개정 2019-05-13〉 ② 생활교육관장(각 생활관 1명) 〈개정 2016-02-29〉 ③ 생활교육원 팀장 1명 ④ 행정직원 및 조교 〈신설 2016-02-29〉〈개정 2021-01-22〉 ⑤ 생활교육부장 (각 생활관 1명씩) 〈개정 2016-02-29〉 ⑥ 층장 및 기타 임원 약간 명 |
| 제8조(운영위원회) 개정 운영위원회는 생활교육원에 관계되는 제반 사항들을 심의하고 결의, 집행하며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전인교육원장〈개정 2016-07-27〉〈개정 2018-01-19〉 2. 서 기: 시온관장〈개정 2016-07-27〉 3. 위 원: 인성교육센터장, 에덴관장, 살렘관장, 재무팀장, 교목부처장, 학생복지팀장, 예산팀장, 관리시설팀장, 생활관 총무, 생활관영양사.〈개정 2016-07-27〉〈개정 2018-01-19〉 | 제8조(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생활교육원에 관계되는 제반 사항들을 심의하고 결의, 집행하며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생활교육원장〈개정 2016-07-27〉〈개정 2018-01-19〉〈개정 2021-01-21〉 2. 서 기: 시온관장〈개정 2016-07-27〉 3. 위 원: 학생처장, 사무처장, 재무처장, 신학숙관장, 에덴관장, 예산팀장, 학사지원팀장, 생활교육원팀장, 국제교육원팀장, 생활관영양사, 직원(1).〈개정 2016-07-27〉〈개정 2018-01-19〉〈개정 2021-01-22〉 |
| 제10조(식당직원회의) 개정 식당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식당직원회의를 개최하며 참석자는 각 생활교육원장, 재무팀장, 영양사, 총무, 각관 자치회장, 식당 조리사 대표 1명으로 한다. 의장은 수석생활교육원장으로 한다. 〈개정 2013-08-28〉 | 제10조(식당직원회의) 식당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식당직원회의를 개최하며 참석자는 각 생활교육관장, 재무팀장, 영양사, 생활교육원팀장, 각관 자치회장, 식당 조리사 대표 1명으로 한다. 의장은 생활교육원장으로 한다. 〈개정 2013-08-28〉〈개정 2021-01-22〉 |
| 제13조(입사절차) 개정 생활교육원에 입사하기를 원하는 학생은 아래의 서류를 구비 제출한다. 입사전형은 각 생활교육원 내부수칙으로 정하여 실시한다. 1.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사진첨부) 2. 전(前)학년 성적증명서(신입생은 입학 성적으로 대체함) 3. 주민등록증 등본(혹은 가족관계증명서) 〈개정 2016-02-29〉 4. 건강진단서 | 제13조(입사절차) 생활교육원에 입사하기를 원하는 학생은 아래의 서류를 구비 제출한다. 입사전형은 각 생활교육관 내부수칙으로 정하여 실시한다.〈개정 2021-01-22〉 1.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사진첨부) 2. 〈삭제 2021-01-22〉 3. 〈삭제 2021-01-22〉 4. 건강진단서(전염병 질환 유무 확인 필수)〈개정 2021-01-22〉 |
| 제16조(입사제한) 개정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자는 입사할 수 없다. 1. 학칙에 의하여 정학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자 2. 강제 퇴사자 3. 휴학 중인 자 4. 법정 전염병 환자 및 보균자 5. 관리비 및 식비를 체납한 자 | 제16조(입사제한)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자는 입사할 수 없다. 1. 학칙에 의하여 정학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자 2. 직전학기 퇴사자〈개정 2021-01-22〉 3. 휴학 중인 자 4. 법정 전염병 환자 및 보균자 5. 관리비 및 식비를 체납한 자 6. 기타 생활교육원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신설 2021-01-22〉 |
| 제17조(퇴사요건) 개정 다음과 같은 경우에 관장은 퇴사를 명할 수 있다. 1. 자진사퇴 : 본인이 퇴사를 원하는 경우 2. 강제퇴사 : (1) 제16조 입사제한의 각 호에 해당되는 규정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2) 각 생활교육원별 내부수칙에 따라 퇴사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 〈개정 2013-08-28〉 3. 퇴사 시 환불규정 ① 〈삭제〉 ② 〈삭제〉 ③ 퇴사 시 환불규정 퇴사원서 제출일(주)로부터 2주(14일)을 제하고 환불한다. (환불 정산일까지 거주가능) 단, 잔여일이 4주(30일) 미만일 경우 잔액을 환불하지 않는다. | 제17조(퇴사요건) 다음과 같은 경우에 관장은 퇴사를 명할 수 있다. 1. 자진사퇴 : 본인이 퇴사를 원하는 경우 2. 강제퇴사 〈개정 2013-08-28〉〈개정 2021-01-22〉 가. 제16조 입사제한의 각 호에 해당되는 규정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나. 각 생활교육관별 내부수칙에 따라 퇴사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 3. 퇴사 시 환불규정 〈개정 2021-01-22〉 가. 〈삭제〉 나. 〈삭제〉 다. 퇴사 시 환불규정 퇴사원서 제출일(주)로부터 2주(14일)을 제하고 환불한다. (환불 정산일까지 거주가능) 단, 잔여일이 4주 미만일 경우 잔액을 환불하지 않는다. |
| 제18조(명예제도) 개정 생활교육원생들의 자율적이며 책임 있는 생활을 위하여 명예제도를 시행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각 생활교육원 내부수칙으로 정한다.〈개정 2019-05-13〉 | 제18조(명예제도) 생활교육원생들의 자율적이며 책임 있는 생활을 위하여 명예제도를 시행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각 생활교육관 내부수칙으로 정한다〈개정 2019-05-13〉〈개정 2021-01-22〉 |
| 제19조(방 배정) 개정 생활교육원의 방 배정은 매 학기 생활교 육관장의 지시에 따라 생활교육부장이 대행하며 배정된 방은 관생들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 제19조(방 배정) 생활교육원의 방 배정은 매 학기 생활교육관장의 지시에 따라 생활교육부장이 대행하며 배정된 방은 관생들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
| 제20조(영성교육) 개정 생활교육원의 영성교육은 생활교육원 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므로 모든 관생들이 영성교육에 참여해야 하며, 교육내용과 횟수는 각 생활교육원의 내부수칙으로 정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6-02-29〉〈개정 2018-01-17〉 | 제20조(전인교육) 생활교육원의 전인교육은 생활교육원 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므로 모든 관생들은 전인교육에 참여해야 하며, 교육내용과 횟수는 각 생활교육원의 전인교육 계획에 의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6-02-29〉〈개정 2018-01-17〉〈개정 2021-01-22〉 [조명변경: 2021.01.22.] |
| 제26조(금지행위) 개정 관생은 다음 각 항의 행위들을 금하여야 한다. 1. 음주, 흡연 및 향정신성 의약품 복용, 부도덕한 행동 2. 주인 없는 방에 출입하는 일 3. 외부인에 대한 무단 숙식 제공 4. 기물이나 시설물의 손상 및 파괴 행위 5. 시설물의 무단 이동 및 가공 조립 행위 6. 전열기(전기담요, 전기요, 전기난로 등), 텔레비전, 비디오, 냉장고 등의 개인용 가전제품 등과 인화물질 등의 위험물 반입 및 사용 7. 음란서적 또는 음반과 파일 보유 〈개정 2016-02-29〉 8.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의 취사 및 식사 행위(환자의 식사는 예외임) 9. 낙서나 불필요한 부착물 부착 행위 10. 식당이나 학교의 비품, 기구들을 반입하는 행위 11. 이성을 생활교육원장의 허가 없이 출입시키는 행위 12. 그밖의 다른 생활관생에 피해를 주거나 공동생활을 해하는 행위 〈개정 2013-08-28〉 | 제26조(금지행위) 관생은 다음 각 항의 행위들을 금하여야 한다. 1. 음주, 흡연 및 향정신성 의약품 복용, 부도덕한 행동 2. 주인 없는 방에 출입하는 일 3. 외부인에 대한 무단 숙식 제공 4. 기물이나 시설물의 손상 및 파괴 행위 5. 시설물의 무단 이동 및 가공 조립 행위 6. 전열기(전기담요, 전기요, 전기난로 등), 텔레비전, 비디오, 냉장고 등의 개인용 가전제품 등과 인화물질 등의 위험물 반입 및 사용 7. 음란서적 또는 음반과 파일 보유 〈개정 2016-02-29〉 8.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의 취사 및 식사 행위(환자의 식사는 예외임) 9. 낙서나 불필요한 부착물 부착 행위 10. 식당이나 학교의 비품, 기구들을 반입하는 행위 11. 외부인을 생활교육원장의 허가 없이 출입시키는 행위〈개정 2021-01-22〉 12. 그 밖의 다른 생활관생에 피해를 주거나 공동생활을 해하는 행위 〈개정 2013-08-28〉 |
| 제27조(외박) 개정 ① 외박 : 각 생활교육원별 내부수칙에 의해 제한되지 않은 한 자유롭게 외박할 수 있다.〈개정 2018-01-17〉 ② 생활교육원별 내부수칙이 정한 바대로 외박을 신고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무단 외박으로 간주하여 상응하는 벌점을 부과한다.〈개정 2018-01-17〉 ③ 외박 시 귀사 시간은 23:00까지로 한다.〈개정 2016-07-27〉 | 제27조(외박) ① 외박 : 각 생활교육관별 내부수칙에 의해 제한되지 않은 한 자유롭게 외박할 수 있다.〈개정 2018-01-17〉〈개정 2021-01-22〉 ② 생활교육관별 내부수칙이 정한 바대로 외박을 신고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무단 외박으로 간주하여 상응하는 벌점을 부과한다.〈개정 2018-01-17〉〈개정 2021-01-22〉 ③ 외박 시 귀사 시간은 23:00까지로 한다.〈개정 2016-07-27〉 |
| 제30조(처벌) 개정 생활교육원 수칙을 위반하였을 경우는 다음과 같이 처벌한다. 1. 퇴사: 음주, 흡연, 폭력, 마약 복용 등〈개정 2016-07-27〉 2 아침, 저녁 점호 불참 시와 기타 규정 위반 시의 처벌은 각 생활관별 수칙에 따른다. | 제30조(처벌) 생활교육원 수칙을 위반하였을 경우는 다음과 같이 처벌한다. 1. 퇴사: 음주, 흡연, 폭력, 마약 복용 등〈개정 2016-07-27〉 2 아침, 저녁 점호 불참 시와 기타 규정 위반 시의 처벌은 각 생활교육관별 내부수칙에 따른다.〈개정 2021-01-22〉 |
| 제31조(관생의 권리) 개정 관생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권리를 갖는다. 1. 생활교육원 자치회장 선출에 있어서 선거권 및 피선거권 2. 생활교육원내의 모든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3. 생활교육원 생활 전반에 대한 건설적인 제안 〈개정 2013-08-28〉 | 제31조(관생의 권리) 관생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권리를 갖는다. 1. 각 생활교육관 자치회장 선출에 있어서 선거권 및 피선거권〈개정 2021-01-22〉 2. 각 생활교육관내의 모든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개정 2021-01-22〉 3. 생활교육원 생활 전반에 대한 건설적인 제안 〈개정 2013-08-28〉 |
| 제33조(자동차 보유) 개정 ① 생활관생이 자동차를 보유하고자 할 경우 매 입사 시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고 관장의 허가를 득하여 총무과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08-28〉 1. 자동차 등록증 2. 종합 보험증명서 - 본인 보험이 적용되는 보험증명서 사본 〈개정 2013-08-28〉 3. 주민등록등본 4. 자동차 사용 사유서 (1) 관장에게 자동차 사용허가를 득한 후 총무과에서 장기 주차권을 구입해야 한다. (2) 주차는 생활교육원 전용 주차장을 이용해야 한다. | 제33조(자동차 보유) ① 생활관생이 자동차를 보유하고자 할 경우 매 입사 시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고 관장의 허가를 득하여 총무과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08-28〉 1. 자동차 등록증 2. 종합 보험증명서 - 본인 보험이 적용되는 보험증명서 사본 〈개정 2013-08-28〉 3. 주민등록등본 4. 자동차 사용 사유서〈개정 2021-01-22〉 가. 관장에게 자동차 사용허가를 득한 후 총무과에서 장기 주차권을 구입해야 한다. 나. 주차는 생활교육원 전용 주차장을 이용해야 한다. |
| 제35조(이륜원동기 자동차보유) 개정 ① 관생은 교내에서 원동기 장치 이륜자동차의 사용을 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관장의 허락을 득하여 사용하는 이륜차는 종합보험 가입을 원칙으로 하고, 사고 시 본인이 전적인 책임을 진다. 〈개정 2013-08-28〉 | 제34조(이륜원동기 자동차보유) ① 관생은 교내에서 원동기 장치 이륜자동차의 사용을 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관장의 허락을 득하여 사용하는 이륜차는 종합보험 가입을 원칙으로 하고, 사고 시 본인이 전적인 책임을 진다. 〈개정 2013-08-28〉 [제35조에서 이동 2021.01.22.] |
| 제36조(명칭) 개정 생활교육원 살렘관은 신학과의 영성훈련을 위한 신학숙으로 운영한다. | 제35조(명칭) 신학과의 영성훈련을 위한 생활교육관을 신학숙으로 운영한다.〈개정 2021-01-22〉 [제36조에서 이동 2021.01.22.] |
| 제37조(입사자격) 개정 신학과 및 신학대학원에서 신학을 전공하는 학생으로 한다. 〈개정 2013-08-28〉 | 제36조(입사자격) 신학과 및 신학대학원에서 신학을 전공하는 학생으로 한다. 〈개정 2013-08-28〉 [제37조에서 이동 2021.01.22.] |
| 제38조(운영) 개정 생활교육원 운영규칙에 준하나 특별한 교육목적을 위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제37조(운영) 생활교육원 운영규칙에 준하나 특별한 교육목적을 위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38조에서 이동 2021.01.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