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전임교수)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6. 3. 1. 시행 · 개정 2016. 2. 29.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번째 판 · 개정 2016. 2. 29. · 시행 2016. 3. 1. · 판 번호 575
- 원문 지문
c55f 798f 593b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전임교수는 보육교사 교육의 원활한 운영과 교육생들의 효율적인 학사관리 및 지도를 위해서 유아교육(교육학, 사회복지학 포함) 및 아동복지 관련학과 석사이상의 수료자로서 해당분야 강의 유경험자로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보육교사규정」(규정) 제4장 교수 및 강사 › 제10조(전임교수). 소관 미지정.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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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06. 02. 28. 제정 제10조(전임교수) · 시행 2006-03-01전임교수는 보육교사 교육의 원활한 운영과 교육생들의 효율적인 학사관리 및 지도를 위해서 유아교육(교육학, 사회복지학 포함) 및 아동복지 관련학과 석사이상의 수료자로서 해당분야 강의 유경험자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