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교육원은 삼육교육의 이념인 영․지․체의 전인적인 발달을 목표로 영․유아 보육법령에 의거하여 보육시설종사자의 교육기능 전문성 제고, 보육의 질적 개선, 미래지향적인 교육기능 수행으로 영아 및 유아를 건전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교육원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본 규정은 1994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2.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교의 학칙을 준용한다.
3. 본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준칙은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4. 본 규정은 2004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5. (규정류의 명칭 변경) 삼육대학교 부설보육교사교육원규정은 보육교사교육원운영규정으로 그 명칭을 변경한다.
6. 삼육대학교 부설보육교사교육원운영세칙은 이를 폐지한다.
7. 본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본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9. 본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출처: law.syu.ac.kr (공식 원본) · 삼육대학교 규정 /r/226 · 조회 2026. 10. 20. 오후 9:50:15 · 출력 후 개정되었을 수 있으니 시행 여부는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