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등록금의 환불)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6. 3. 1. 시행 · 개정 2016. 2. 29.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번째 판 · 개정 2016. 2. 29. · 시행 2016. 3. 1. · 판 번호 575
- 원문 지문
c55f 798f 593b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교육과정이 시작되기 전 환불과 과오납의 경우 과오납된 부분은 전액 환불한다.
자퇴, 출석시간 미달의 자, 휴학기간 만료 후 미 복학시의 등록금 환불은 분기별로 정산하여 환불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또는 사고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휴학 후 다음연도에 복학 하지 않은 경우는 자퇴한 것으로 보아 환불 처리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보육교사규정」(규정) 제6장 등록 및 수강 › 제18조(등록금의 환불). 소관 미지정.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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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06. 02. 28. 제정 제18조(등록금의 환불) · 시행 2006-03-01①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교육과정이 시작되기 전 환불과 과오납의 경우 과오납된 부분은 전액 환불한다. ②자퇴, 출석시간 미달의 자, 휴학기간 만료 후 미 복학시의 등록금 환불은 분기별로 정산하여 환불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또는 사고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휴학 후 다음연도에 복학 하지 않은 경우는 자퇴한 것으로 보아 환불 처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