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교과목 이수시간 및 수업시간)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6. 3. 1. 시행 · 개정 2016. 2. 29.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번째 판 · 개정 2016. 2. 29. · 시행 2016. 3. 1. · 판 번호 575
- 원문 지문
c55f 798f 593b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교과목당 이수시간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19조)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보육교사규정」(규정) 제7장 교육기간 및 학기 › 제19조(교과목 이수시간 및 수업시간). 소관 미지정. L0
-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하도록 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실제 운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L1
- 상위 법령 「교과목당 이수시간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9조을(를) 따릅니다. 법령이 바뀌면 이 조문도 다시 봅니다. L1
위임
L1위임 대상 미기재위임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교과목당 이수시간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19조)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상위 법령
L1교과목당 이수시간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19조
교과목당 이수시간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19조)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06. 02. 28. 제정 제19조(교과목 이수시간 및 수업시간) · 시행 2006-03-01교과목당 이수시간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19조)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