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학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6. 3. 1. 시행 · 개정 2016. 2. 29.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번째 판 · 개정 2016. 2. 29. · 시행 2016. 3. 1. · 판 번호 575
- 원문 지문
c55f 798f 593b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각 교육과정별 학기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보육교사 양성교육과정 : 교육기간은 주․야간 모두 1년으로 구성한다.
(1)제1학기 : 교육시작일로부터 15주차까지
(2)제2학기 : 2학기 시작일로부터 15주차까지
보수교육과정 및 승급교육과정 : 교육기간은 위탁기관의 규정에 따라 교육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보육교사규정」(규정) 제7장 교육기간 및 학기 › 제20조(학기). 소관 미지정. L0
- 세부 사항을 교육원장이(가) 따로 정하도록 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실제 운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L1
위임
L1교육원장 결정위임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2. 보수교육과정 및 승급교육과정 : 교육기간은 위탁기관의 규정에 따라 교육원장이 별도로 정한다.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06. 02. 28. 제정 제20조(학기) · 시행 2006-03-01각 교육과정별 학기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보육교사 양성교육과정 : 교육기간은 주․야간 모두 1년으로 구성한다. (1) 제1학기 : 교육시작일로부터 15주차까지 (2) 제2학기 : 2학기 시작일로부터 15주차까지 2. 보수교육과정 및 승급교육과정 : 교육기간은 위탁기관의 규정에 따라 교육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