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휴업일 및 보충수업)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6. 3. 1. 시행 · 개정 2016. 2. 29.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번째 판 · 개정 2016. 2. 29. · 시행 2016. 3. 1. · 판 번호 575
- 원문 지문
c55f 798f 593b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정기 휴업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토, 일요일, 국정 공휴일
동계휴가(1월부터 2월 사이) 4주간 실시
임시휴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비상재해 및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
입학시험, 졸업식, 기타 사정이 있을 때
임시휴업에 의한 수업결손이 발생할 경우 교육원장은 보강을 지시하여야 한다.
휴가기간 내에 보충수업은 필요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보육교사규정」(규정) 제7장 교육기간 및 학기 › 제21조(휴업일 및 보충수업). 소관 미지정.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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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06. 02. 28. 제정 제21조(휴업일 및 보충수업) · 시행 2006-03-01①정기 휴업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 일요일, 국정 공휴일 2. 동계휴가(1월부터 2월 사이) 4주간 실시 ②임시휴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상재해 및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 2. 입학시험, 졸업식, 기타 사정이 있을 때 ③임시휴업에 의한 수업결손이 발생할 경우 교육원장은 보강을 지시하여야 한다. ④휴가기간 내에 보충수업은 필요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