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출석)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6. 3. 1. 시행 · 개정 2016. 2. 29.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번째 판 · 개정 2016. 2. 29. · 시행 2016. 3. 1. · 판 번호 575
- 원문 지문
c55f 798f 593b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보육교사양성교육과정은 총 이수시간의 80% 이상 출석을 해야 하며 전체 수업일수 중 80%이상 출석하지 않을 경우 수료를 인정하지 않는다. 보수교육과정 및 승급교육과정도 이에 해당된다.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본인 결혼 및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사망 - 3일
형제 결혼 - 1일
법령에 따라 법적인 의무를 수행할 시
교육원을 대표하여 각종 학술대회에 참가하거나 타 지역 보육관련시설 참관 시
제2항의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사전 혹은 사후(1주일이내)에 지도교수를 거쳐 교육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조퇴 및 지각의 경우는 사유가 분명해야 하며 3회의 조퇴나 지각 시에는 1회의 결석으로 처리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보육교사규정」(규정) 제8장 출석 및 평가 › 제22조(출석). 소관 미지정.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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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06. 02. 28. 제정 제22조(출석) · 시행 2006-03-01①보육교사양성교육과정은 총 이수시간의 80% 이상 출석을 해야 하며 전체 수업일수 중 80%이상 출석하지 않을 경우 수료를 인정하지 않는다. 보수교육과정 및 승급교육과정도 이에 해당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1. 본인 결혼 및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사망 - 3일 2. 형제 결혼 - 1일 3. 법령에 따라 법적인 의무를 수행할 시 4. 교육원을 대표하여 각종 학술대회에 참가하거나 타 지역 보육관련시설 참관 시 ③제2항의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사전 혹은 사후(1주일이내)에 지도교수를 거쳐 교육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조퇴 및 지각의 경우는 사유가 분명해야 하며 3회의 조퇴나 지각 시에는 1회의 결석으로 처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