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평가)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6. 3. 1. 시행 · 개정 2016. 2. 29.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번째 판 · 개정 2016. 2. 29. · 시행 2016. 3. 1. · 판 번호 575
- 원문 지문
c55f 798f 593b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평가는 필답평가(중간평가와 종합평가), 연구실적(실무사례)평가, 실습평가(실습이 있는 경우) 및 근태평가로 하며, 평가배점기준은 중간고사 40%, 졸업고사 40%, 보육실습 실기10% 출결상황 및 근태 10%로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보육교사규정」(규정) 제8장 출석 및 평가 › 제23조(평가). 소관 미지정. L0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06. 02. 28. 제정 제23조(평가) · 시행 2006-03-01평가는 필답평가(중간평가와 종합평가), 연구실적(실무사례)평가, 실습평가(실습이 있는 경우) 및 근태평가로 하며, 평가배점기준은 중간고사 40%, 졸업고사 40%, 보육실습 실기10% 출결상황 및 근태 10%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