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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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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6. 3. 1. 시행 · 개정 2016.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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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번째 판 · 개정 2016. 2. 29. · 시행 2016. 3. 1. · 판 번호 575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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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 교육원의 입학전형에 합격한자는 등록기일 내에 등록을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는 자는 합격을 취소하며, 대기 등록자에서 충원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보육교사규정」(규정) 제6장 등록 및 수강 › 제17조(등록). 소관 미지정.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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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06. 02. 28. 제정 제17조(등록) · 시행 2006-03-01
    본 교육원의 입학전형에 합격한자는 등록기일 내에 등록을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는 자는 합격을 취소하며, 대기 등록자에서 충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