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휴학)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6. 3. 1. 시행 · 개정 2016. 2. 29.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번째 판 · 개정 2016. 2. 29. · 시행 2016. 3. 1. · 판 번호 575
- 원문 지문
c55f 798f 593b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소정의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질병 또는 직장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학을 원하는 자는 진단서 및 기타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 휴학원을 제출하여 교육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휴학은 재학 중 1회에 한하며, 그 기간은 통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보육교사규정」(규정) 제9장 학적관리 › 제27조(휴학). 소관 미지정.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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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06. 02. 28. 제정 제27조(휴학) · 시행 2006-03-01①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소정의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질병 또는 직장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학을 원하는 자는 진단서 및 기타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 휴학원을 제출하여 교육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③휴학은 재학 중 1회에 한하며, 그 기간은 통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