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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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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6. 3. 1. 시행 · 개정 2016.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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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번째 판 · 개정 2016. 2. 29. · 시행 2016. 3. 1. · 판 번호 575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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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휴학자는 그 기간이 만료되면 차기년도에 한하여 복학원을 제출하고 교육원장의 허가를 받아 복학 할 수 있다. 단 학기 중의 복학은 허용되지 않는다.
휴학생이 복학할 경우 차기의 교육과정 시작 전에 등록절차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을 하지 않을 때에는 복학의 자격을 상실한다.
복학 허가 시기는 전반기에 휴학한자는 차기 전반기 교육 개시전, 후반기 휴학 자는 차기 후반기 교육 개시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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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는 순서

  1. 「보육교사규정」(규정) 제9장 학적관리 › 제28조(복학). 소관 미지정.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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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06. 02. 28. 제정 제28조(복학) · 시행 2006-03-01
    ①휴학자는 그 기간이 만료되면 차기년도에 한하여 복학원을 제출하고 교육원장의 허가를 받아 복학 할 수 있다. 단 학기 중의 복학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휴학생이 복학할 경우 차기의 교육과정 시작 전에 등록절차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을 하지 않을 때에는 복학의 자격을 상실한다. ③복학 허가 시기는 전반기에 휴학한자는 차기 전반기 교육 개시전, 후반기 휴학 자는 차기 후반기 교육 개시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