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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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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6. 3. 1. 시행 · 개정 2016.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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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번째 판 · 개정 2016. 2. 29. · 시행 2016. 3. 1. · 판 번호 575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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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교육원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원장이 이를 제적한다.
휴학기간 종료 후 1개월이 넘도록 이유 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이 빈번한 자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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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는 순서

  1. 「보육교사규정」(규정) 제9장 학적관리 › 제30조(제적). 소관 미지정.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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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06. 02. 28. 제정 제30조(제적) · 시행 2006-03-01
    교육원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원장이 이를 제적한다. 1. 휴학기간 종료 후 1개월이 넘도록 이유 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이 빈번한 자 3.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