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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운영위원회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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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6. 3. 1. 시행 · 개정 2016.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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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번째 판 · 개정 2016. 2. 29. · 시행 2016. 3. 1. · 판 번호 575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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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운영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교육원의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운영규정의 제․개정 포함)
교․강사 임명 및 초빙에 관한 사항
교육생 입학 및 수료에 대한 적격여부 심의 및 수료증 발급에 관한 사항
교육생 관리 및 평가관리에 관한 사항
교육원의 예․결산에 관한 사항
기타 교육운영 및 교육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보육교사규정」(규정) 제3장 운영위원회 › 제8조(운영위원회의 업무). 소관 미지정.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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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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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6. 02. 28. 제정 제8조(운영위원회의 업무) · 시행 2006-03-01
    운영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원의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운영규정의 제․개정 포함) 2. 교․강사 임명 및 초빙에 관한 사항 3. 교육생 입학 및 수료에 대한 적격여부 심의 및 수료증 발급에 관한 사항 4. 교육생 관리 및 평가관리에 관한 사항 5. 교육원의 예․결산에 관한 사항 6. 기타 교육운영 및 교육원장이 요청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