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보육교사규정 신구 대비

2016. 2. 29. 개정 (시행 2016. 3. 1.) → 2006. 2. 28. 제정 (시행 2006. 3.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2006년 2월 28일 개정되었습니다.

이후 (2016. 2. 29.)2006. 2. 28.
제1조(명칭) 본 교육원은 삼육대학교 부설 보육교사교육원(이하“교육원” 이라 한다)이라 한다.제1조(명칭) 본 교육원은 삼육대학교 부설 보육교사교육원(이하“교육원” 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 교육원은 삼육교육의 이념인 영․지․체의 전인적인 발달을 목표로 영․유아 보육법령에 의거하여 보육시설종사자의 교육기능 전문성 제고, 보육의 질적 개선, 미래지향적인 교육기능 수행으로 영아 및 유아를 건전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교육원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제2조(목적) 본 교육원은 삼육교육의 이념인 영․지․체의 전인적인 발달을 목표로 영․유아 보육법령에 의거하여 보육시설종사자의 교육기능 전문성 제고, 보육의 질적 개선, 미래지향적인 교육기능 수행으로 영아 및 유아를 건전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교육원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위치) 개정 본 교육원은 삼육대학교(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 815)내에 둔다. 〈개정 2016-02-29〉제3조(위치) 본 교육원은 삼육대학교(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2동 26-21)내에 둔다.
제4조(교육과정) 본 교육원에는 다음과 같은 교육과정을 설치하며,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된 교육과정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1. 보육교사 양성교육과정 2. 보수교육과정 및 승급교육과정 3. 기타 보육교사의 직무와 관련된 교육과정제4조(교육과정) 본 교육원에는 다음과 같은 교육과정을 설치하며,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된 교육과정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1. 보육교사 양성교육과정 2. 보수교육과정 및 승급교육과정 3. 기타 보육교사의 직무와 관련된 교육과정
제5조(조직) ①본 교육원에는 교육원장, 전임 및 외래교수와 사무직원 약간 명을 둔다. ②교육원장은 총장이 임명하고 교육원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③교육원 전임 및 외래교수는 교육원장이 임명하며, 임용절차는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시설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④본 교육원에는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에 의거하여 어린이집을 두며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정을 둔다.제5조(조직) ①본 교육원에는 교육원장, 전임 및 외래교수와 사무직원 약간 명을 둔다. ②교육원장은 총장이 임명하고 교육원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③교육원 전임 및 외래교수는 교육원장이 임명하며, 임용절차는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시설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④본 교육원에는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에 의거하여 어린이집을 두며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정을 둔다.
제6조(운영위원회) 본 교육원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제6조(운영위원회) 본 교육원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7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는 교육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이 위촉하는 7인 이내의 위원(전임교수, 교육생 대표, 보육관련 지역인사 포함)으로 구성한다.제7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는 교육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이 위촉하는 7인 이내의 위원(전임교수, 교육생 대표, 보육관련 지역인사 포함)으로 구성한다.
제8조(운영위원회의 업무) 운영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원의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운영규정의 제․개정 포함) 2. 교․강사 임명 및 초빙에 관한 사항 3. 교육생 입학 및 수료에 대한 적격여부 심의 및 수료증 발급에 관한 사항 4. 교육생 관리 및 평가관리에 관한 사항 5. 교육원의 예․결산에 관한 사항 6. 기타 교육운영 및 교육원장이 요청하는 사항제8조(운영위원회의 업무) 운영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원의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운영규정의 제․개정 포함) 2. 교․강사 임명 및 초빙에 관한 사항 3. 교육생 입학 및 수료에 대한 적격여부 심의 및 수료증 발급에 관한 사항 4. 교육생 관리 및 평가관리에 관한 사항 5. 교육원의 예․결산에 관한 사항 6. 기타 교육운영 및 교육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9조(소집 및 회의) 1. 운영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9조(소집 및 회의) 1. 운영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전임교수) 전임교수는 보육교사 교육의 원활한 운영과 교육생들의 효율적인 학사관리 및 지도를 위해서 유아교육(교육학, 사회복지학 포함) 및 아동복지 관련학과 석사이상의 수료자로서 해당분야 강의 유경험자로 한다.제10조(전임교수) 전임교수는 보육교사 교육의 원활한 운영과 교육생들의 효율적인 학사관리 및 지도를 위해서 유아교육(교육학, 사회복지학 포함) 및 아동복지 관련학과 석사이상의 수료자로서 해당분야 강의 유경험자로 한다.
제11조(외래교수) 외래교수는 유아교육(교육학 포함) 및 아동복지 관련학과 석사이상의 수료자로서 전문지식 및 자격요건을 갖춘 강의 유경험자로 한다.제11조(외래교수) 외래교수는 유아교육(교육학 포함) 및 아동복지 관련학과 석사이상의 수료자로서 전문지식 및 자격요건을 갖춘 강의 유경험자로 한다.
제12조(지도교수) ①각 교육과정 교육원생들의 학업, 생활, 업무 등의 상담 및 지도를 위하여 반별 지도 교수를 둔다. ②각 교육과정의 반별 지도교수는 전임교수 중에서 교육원장이 임명한다. ③각 교육과정의 반별 지도교수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제12조(지도교수) ①각 교육과정 교육원생들의 학업, 생활, 업무 등의 상담 및 지도를 위하여 반별 지도 교수를 둔다. ②각 교육과정의 반별 지도교수는 전임교수 중에서 교육원장이 임명한다. ③각 교육과정의 반별 지도교수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입학) 각 교육과정별 입학 시기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원장이 정한다.제13조(입학) 각 교육과정별 입학 시기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원장이 정한다.
제14조(입학자격) 각 교육과정별 입학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보육교사 양성교육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자로 한다. 2. 보육교사 보수교육과정 및 승급교육과정은 현재 보육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자 중에 교육이 필요로 한자에 한한다.제14조(입학자격) 각 교육과정별 입학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보육교사 양성교육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자로 한다. 2. 보육교사 보수교육과정 및 승급교육과정은 현재 보육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자 중에 교육이 필요로 한자에 한한다.
제15조(전형방법) 교육생의 선발은 서류전형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면접 및 시험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제15조(전형방법) 교육생의 선발은 서류전형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면접 및 시험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16조(지원 절차) ①입학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소정의 수업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입학지원서(본 교육원 소정양식) 2. 최종학력 증명서(검정고시 출신은 합격증명서) 3. 주민등록등(초)본 4. 사진(반명함판 6매) 5. 본 교육원의 운영에 필요한 서류 ②입학지원시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제16조(지원 절차) ①입학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소정의 수업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입학지원서(본 교육원 소정양식) 2. 최종학력 증명서(검정고시 출신은 합격증명서) 3. 주민등록등(초)본 4. 사진(반명함판 6매) 5. 본 교육원의 운영에 필요한 서류 ②입학지원시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7조(등록) 본 교육원의 입학전형에 합격한자는 등록기일 내에 등록을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는 자는 합격을 취소하며, 대기 등록자에서 충원한다.제17조(등록) 본 교육원의 입학전형에 합격한자는 등록기일 내에 등록을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는 자는 합격을 취소하며, 대기 등록자에서 충원한다.
제18조(등록금의 환불) ①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교육과정이 시작되기 전 환불과 과오납의 경우 과오납된 부분은 전액 환불한다. ②자퇴, 출석시간 미달의 자, 휴학기간 만료 후 미 복학시의 등록금 환불은 분기별로 정산하여 환불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또는 사고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휴학 후 다음연도에 복학 하지 않은 경우는 자퇴한 것으로 보아 환불 처리한다.제18조(등록금의 환불) ①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교육과정이 시작되기 전 환불과 과오납의 경우 과오납된 부분은 전액 환불한다. ②자퇴, 출석시간 미달의 자, 휴학기간 만료 후 미 복학시의 등록금 환불은 분기별로 정산하여 환불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또는 사고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휴학 후 다음연도에 복학 하지 않은 경우는 자퇴한 것으로 보아 환불 처리한다.
제19조(교과목 이수시간 및 수업시간) 교과목당 이수시간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19조)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19조(교과목 이수시간 및 수업시간) 교과목당 이수시간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19조)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학기) 각 교육과정별 학기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보육교사 양성교육과정 : 교육기간은 주․야간 모두 1년으로 구성한다. (1) 제1학기 : 교육시작일로부터 15주차까지 (2) 제2학기 : 2학기 시작일로부터 15주차까지 2. 보수교육과정 및 승급교육과정 : 교육기간은 위탁기관의 규정에 따라 교육원장이 별도로 정한다.제20조(학기) 각 교육과정별 학기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보육교사 양성교육과정 : 교육기간은 주․야간 모두 1년으로 구성한다. (1) 제1학기 : 교육시작일로부터 15주차까지 (2) 제2학기 : 2학기 시작일로부터 15주차까지 2. 보수교육과정 및 승급교육과정 : 교육기간은 위탁기관의 규정에 따라 교육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1조(휴업일 및 보충수업) ①정기 휴업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 일요일, 국정 공휴일 2. 동계휴가(1월부터 2월 사이) 4주간 실시 ②임시휴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상재해 및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 2. 입학시험, 졸업식, 기타 사정이 있을 때 ③임시휴업에 의한 수업결손이 발생할 경우 교육원장은 보강을 지시하여야 한다. ④휴가기간 내에 보충수업은 필요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제21조(휴업일 및 보충수업) ①정기 휴업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 일요일, 국정 공휴일 2. 동계휴가(1월부터 2월 사이) 4주간 실시 ②임시휴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상재해 및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 2. 입학시험, 졸업식, 기타 사정이 있을 때 ③임시휴업에 의한 수업결손이 발생할 경우 교육원장은 보강을 지시하여야 한다. ④휴가기간 내에 보충수업은 필요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출석) ①보육교사양성교육과정은 총 이수시간의 80% 이상 출석을 해야 하며 전체 수업일수 중 80%이상 출석하지 않을 경우 수료를 인정하지 않는다. 보수교육과정 및 승급교육과정도 이에 해당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1. 본인 결혼 및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사망 - 3일 2. 형제 결혼 - 1일 3. 법령에 따라 법적인 의무를 수행할 시 4. 교육원을 대표하여 각종 학술대회에 참가하거나 타 지역 보육관련시설 참관 시 ③제2항의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사전 혹은 사후(1주일이내)에 지도교수를 거쳐 교육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조퇴 및 지각의 경우는 사유가 분명해야 하며 3회의 조퇴나 지각 시에는 1회의 결석으로 처리한다.제22조(출석) ①보육교사양성교육과정은 총 이수시간의 80% 이상 출석을 해야 하며 전체 수업일수 중 80%이상 출석하지 않을 경우 수료를 인정하지 않는다. 보수교육과정 및 승급교육과정도 이에 해당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1. 본인 결혼 및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사망 - 3일 2. 형제 결혼 - 1일 3. 법령에 따라 법적인 의무를 수행할 시 4. 교육원을 대표하여 각종 학술대회에 참가하거나 타 지역 보육관련시설 참관 시 ③제2항의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사전 혹은 사후(1주일이내)에 지도교수를 거쳐 교육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조퇴 및 지각의 경우는 사유가 분명해야 하며 3회의 조퇴나 지각 시에는 1회의 결석으로 처리한다.
제23조(평가) 평가는 필답평가(중간평가와 종합평가), 연구실적(실무사례)평가, 실습평가(실습이 있는 경우) 및 근태평가로 하며, 평가배점기준은 중간고사 40%, 졸업고사 40%, 보육실습 실기10% 출결상황 및 근태 10%로 한다.제23조(평가) 평가는 필답평가(중간평가와 종합평가), 연구실적(실무사례)평가, 실습평가(실습이 있는 경우) 및 근태평가로 하며, 평가배점기준은 중간고사 40%, 졸업고사 40%, 보육실습 실기10% 출결상황 및 근태 10%로 한다.
제24조(과락) 1개 과목이라도 70점미만은 과락으로 처리하고 1회에 한하여 재평가 및 리포트를 제출할 수 있으나, 재평가 시에도 70점 이하일 경우에는 구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수료를 인정 하지 않는다.제24조(과락) 1개 과목이라도 70점미만은 과락으로 처리하고 1회에 한하여 재평가 및 리포트를 제출할 수 있으나, 재평가 시에도 70점 이하일 경우에는 구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수료를 인정 하지 않는다.
제25조(수료증) 교육원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게는 수료증을 수여한다.제25조(수료증) 교육원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게는 수료증을 수여한다.
제26조(학적부) 본 교육원은 각 교육과정별로 학적부를 작성하고 영구 보존한다.제26조(학적부) 본 교육원은 각 교육과정별로 학적부를 작성하고 영구 보존한다.
제27조(휴학) ①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소정의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질병 또는 직장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학을 원하는 자는 진단서 및 기타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 휴학원을 제출하여 교육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③휴학은 재학 중 1회에 한하며, 그 기간은 통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제27조(휴학) ①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소정의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질병 또는 직장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학을 원하는 자는 진단서 및 기타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 휴학원을 제출하여 교육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③휴학은 재학 중 1회에 한하며, 그 기간은 통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8조(복학) ①휴학자는 그 기간이 만료되면 차기년도에 한하여 복학원을 제출하고 교육원장의 허가를 받아 복학 할 수 있다. 단 학기 중의 복학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휴학생이 복학할 경우 차기의 교육과정 시작 전에 등록절차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을 하지 않을 때에는 복학의 자격을 상실한다. ③복학 허가 시기는 전반기에 휴학한자는 차기 전반기 교육 개시전, 후반기 휴학 자는 차기 후반기 교육 개시전으로 한다.제28조(복학) ①휴학자는 그 기간이 만료되면 차기년도에 한하여 복학원을 제출하고 교육원장의 허가를 받아 복학 할 수 있다. 단 학기 중의 복학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휴학생이 복학할 경우 차기의 교육과정 시작 전에 등록절차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을 하지 않을 때에는 복학의 자격을 상실한다. ③복학 허가 시기는 전반기에 휴학한자는 차기 전반기 교육 개시전, 후반기 휴학 자는 차기 후반기 교육 개시전으로 한다.
제29조(자퇴) 자퇴하려고 하는 자는 보호자의 연서로 자퇴원을 첨부하여, 교육원장의 허락을 득하여 자퇴할 수 있다.제29조(자퇴) 자퇴하려고 하는 자는 보호자의 연서로 자퇴원을 첨부하여, 교육원장의 허락을 득하여 자퇴할 수 있다.
제30조(제적) 교육원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원장이 이를 제적한다. 1. 휴학기간 종료 후 1개월이 넘도록 이유 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이 빈번한 자 3.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제30조(제적) 교육원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원장이 이를 제적한다. 1. 휴학기간 종료 후 1개월이 넘도록 이유 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이 빈번한 자 3.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제31조(증명서 발급) 본 교육원의 교육과정에 재학중이거나 수료자에게는 각각 재학증명서, 수료증명서,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를 발급하며 증명서 발급시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제31조(증명서 발급) 본 교육원의 교육과정에 재학중이거나 수료자에게는 각각 재학증명서, 수료증명서,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를 발급하며 증명서 발급시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2조(장학) 교육원생으로 학업성적이 우수한자, 품행이 타의 모범이 되는 자, 교육원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따로 정한다.제32조(장학) 교육원생으로 학업성적이 우수한자, 품행이 타의 모범이 되는 자, 교육원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따로 정한다.
제33조(상벌) ①본 교육원생으로서 학업태도 및 행실이 바르고 성적이 우수한 자 또는 희생과 봉사정신 등 모든 면에서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는 포상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교육원생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의 결의에 의해 교육원장이 징계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로 교육을 받게 한 자 2. 수업을 극히 태만히 한 자 3. 시험 중 부정한 행위를 한 자 4. 질병 기타의 사유로 교육을 계속 받을 수 없게 된 자 5. 교육질서를 심히 문란케 하는 행위를 한 자 6. 교내․외에서의 음주 흡연자 7. 기타 교육원장이 교육을 계속 할 수 없다고 판단된 행위를 계속한 자 ③징계는 사안에 따라 주의, 경고, 정학, 자퇴권고, 퇴학 등으로 한다.제33조(상벌) ①본 교육원생으로서 학업태도 및 행실이 바르고 성적이 우수한 자 또는 희생과 봉사정신 등 모든 면에서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는 포상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교육원생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의 결의에 의해 교육원장이 징계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로 교육을 받게 한 자 2. 수업을 극히 태만히 한 자 3. 시험 중 부정한 행위를 한 자 4. 질병 기타의 사유로 교육을 계속 받을 수 없게 된 자 5. 교육질서를 심히 문란케 하는 행위를 한 자 6. 교내․외에서의 음주 흡연자 7. 기타 교육원장이 교육을 계속 할 수 없다고 판단된 행위를 계속한 자 ③징계는 사안에 따라 주의, 경고, 정학, 자퇴권고, 퇴학 등으로 한다.
제34조(교육원생 자치활동) 본 교육원의 각 교육과정에는 교육원생들의 인화단결과 건전한 학풍조성을 위해서 교육원생 자치활동회를 둘 수 있으며, 교육원생 자치활동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제34조(교육원생 자치활동) 본 교육원의 각 교육과정에는 교육원생들의 인화단결과 건전한 학풍조성을 위해서 교육원생 자치활동회를 둘 수 있으며, 교육원생 자치활동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5조(금지활동) 교육원생은 교육목적 및 교육원의 면학분위기를 저해하는 개인 또는 집단적인 행위를 할 수 없다.제35조(금지활동) 교육원생은 교육목적 및 교육원의 면학분위기를 저해하는 개인 또는 집단적인 행위를 할 수 없다.
제36조(재정운영) 본 교육원의 재정운영은 독립채산제로 한다.제36조(재정운영) 본 교육원의 재정운영은 독립채산제로 한다.
제37조(회계연도) 본 교육원의 회계연도는 삼육대학교 회계연도에 따른다.제37조(회계연도) 본 교육원의 회계연도는 삼육대학교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8조(수입원) 본 교육원의 운영경비는 다음과 같은 수입으로 충당한다. 1. 수강료(입학금 포함) 2. 위탁훈련 지원금(위탁 훈련시) 3. 기타 수입제38조(수입원) 본 교육원의 운영경비는 다음과 같은 수입으로 충당한다. 1. 수강료(입학금 포함) 2. 위탁훈련 지원금(위탁 훈련시) 3. 기타 수입
제39조(회계집행) 회계집행 기준은 본 대학 회계처리방법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관행에 따른다.제39조(회계집행) 회계집행 기준은 본 대학 회계처리방법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관행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