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규정 신구 대비
2006. 2. 28. 제정 (시행 2006. 3. 1.) → 2016. 2. 29. 개정 (시행 2016. 3.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2016년 2월 29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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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공릉2동 26-21)내에 둔다."를 "화랑로 815)내에 둔다."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06. 2. 28.) | 2016. 2. 29. |
|---|---|
| 제3조(위치) 개정 본 교육원은 삼육대학교(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2동 26-21)내에 둔다. | 제3조(위치) 본 교육원은 삼육대학교(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 815)내에 둔다. 〈개정 2016-02-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