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원생 특전)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2. 1. 시행 · 개정 2026. 1. 26.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8번째 판 · 개정 2026. 1. 26. · 시행 2026. 2. 1. · 판 번호 1722
- 원문 지문
f7a6 4f38 391b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교육원생에게는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도서관 이용개정 2018. 1. 17.
체육관 이용 특전
취업정보실 및 상담실 이용
동아리결성 및 활동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평생교육원 규정」(규정) 제5장 교육원생 지도 › 제18조(원생 특전). 소관 미지정. L0
- 마지막으로 2018-01-17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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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8. 01. 17. 개정 제18조(원생 특전) · 시행 2018-02-01교육원생에게는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1. 도서관 이용〈개정
및 도서대출2018-01-17〉 2. 체육관 이용 특전 3. 취업정보실 및 상담실 이용 4. 동아리결성 및 활동 - 2006. 02. 28. 개정 제18조(원생 특전)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제목:
직제원생 특전1. 본교육원생에게는원학교교육에 지장과이교학과를없는두며범위원장내에서 다음 각 호의자문특전을기관으로부여할운영위원회를수둔있다.21.본원의도서관각이용교및 도서대출 2. 체육관과이용 특전 3. 취업정에는보실고문을및둔다상담실 이용 4. 동아리결성 및 활동 - 2004. 03. 01. 제정 제18조(직제) · 시행 2003-08-311. 본원에는 원장과 교학과를 두며 원장의 자문 기관으로 운영위원회를 둔다. 2. 본원의 각 교육 과정에는 고문을 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