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평생교육원 규정

규정소관 미지정제정 2004. 3. 1.개정 7회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2. 1. 시행 · 개정 2026.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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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공식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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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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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번째 판 · 개정 2026. 1. 26. · 시행 2026. 2. 1. · 판 번호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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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명칭)연혁·해석

본 교육원은 삼육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이라 칭한다.개정 2016. 12. 10.

제2조(목적)연혁·해석

본 교육원은 삼육교육의 이념인 영․지․체의 전인적인 발달을 목표로 지역사회와 남녀노소 모두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현장에서의 변화와 발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문화와 생활을 풍요롭게 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

제4조(교육 과정)연혁·해석

교육원은 일반 및 자격증 과정, 학점은행제, 특별교육과정을 두며 필요시 기타교과과정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8. 1. 17.

제5조(정원)연혁·해석

교육원의 각 과정별 정원은 평생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6. 12. 10.

제2장 입학과 등록

제6조(지원 자격)연혁·해석

교육원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은 제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 과정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선발방법)연혁·해석

교육원의 수강생은 각 교육과정별 학습수용 능력과 서류 전형 등을 기초로 하여 선발한다. 단 학점은행제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9조(수강료)연혁·해석

학점은행 및 일반과정에 등록이 허가된 자는 소정 기일 내에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수강료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강좌별로 책정한다. 다만 이 수강료에는 별도로 필요한 강좌별 부가비용(교재비, 실습비, 재료비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개정 2026. 1. 26.
수강료 환불은 평생교육 일반과정의 경우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르며, 학점은행은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장 2항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6. 1. 26.

제3장 학사운영제

제10조(학사 일정)연혁·해석

평생교육관련 일반과정은 성격 및 특성에 따라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학점은행제 학기는 정규학기 및 계절학기로 구분하되 한 학기를 15주 이내로 한다. 개정 2026. 1. 26.

제12조(이수과목 및 평가)연혁·해석

교육원의 각 영역 과정별 이수교과목, 평가 등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정한다. 다만 학점은행제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3조(공개강좌 및 특별 교육)연혁·해석

교육원은 필요에 따라 단기교육과정, 세미나, 연수회, 공동 토의등을 개최할 수 있다.
교육원은 보육교사교육을 두어 별도 운영하며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장 수료 요건

제14조(수료증·자격증 수여)연혁·해석

각 과정을 수료한 자에게는 수료증을 수여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자격증 등 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수료 및 자격 기준은 각 과정별로 따로 정한다.

제5장 교육원생 지도

제16조(포상)연혁·해석

원장은 행실이 바르고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타의 모범이 되는 교육원생을 포상 할 수 있다.

제17조(징계)연혁·해석

교육원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이를 징계할 수 있으며, 징계의 종류는 근신, 정학, 제적으로 구분한다.
교육원내에서의 정치활동
학습에 지장을 주는 집단행동
교육원내에서의 영리 활동
교내․외에서 음주 흡연 행위
기타 학생신분에 어긋나는 행위

제18조(원생 특전)연혁·해석

교육원생에게는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도서관 이용개정 2018. 1. 17.
체육관 이용 특전
취업정보실 및 상담실 이용
동아리결성 및 활동

제6장 조 직

제19조(구성)연혁·해석

교육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원장
평생교육원 운영위원회개정 2016. 12. 10.
교무·행정과
교육원에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둘 수 있다.
자문·후원위원회
연구개발실

제7장 평생교육원 운영위원회

제22조(운영위원회)연혁·해석

교육원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6. 12. 10.

제23조(운영위원회 구성)연혁·해석

교육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운영위원회 위원은 부총장(위원장), 평생교육원장(서기), 교무처장, 학생처장, 사무처장, 기획처장, 산학협력단장, 재무처장, 내부감사, 평생교육원 팀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 12. 10.
삭제 2020. 12. 21.개정 2016. 12. 10.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제24조(운영위원의 임기)연혁·해석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되 그 직위와 관련하여 운영위원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그 직의 임기 내로 한다.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 중에서 서기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6. 1. 26.
위원 중에서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위원장은 운영위원후보를 추천하여야 하며 신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26조(심의 사항)연혁·해석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 2. 29.
평생교육원 주임교수, 계약직원 임면에 관한 사항
입학 및 등록에 관한 사항
학사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체육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평생교육원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6. 12. 10.
기타 원장 승인 사항.

제8장 재 정

제28조(예산편성)연혁·해석

원장은 매년 예산보고 기간에 예산운영 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획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0. 12. 21.

제29조(수입원)연혁·해석

본 교육원의 운영경비는 다음과 같은 수입으로 충당한다.
수강료(입학금 포함)
본 대학교 보조금
위탁훈련 지원금(위탁훈련시)
기타 수입

부칙

부 칙 시행 1993. 3. 1.
1. 본 규정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3. 본 규정은 2003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규정은 2016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6. 본 규정은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본 규정은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본 규정은 2020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9. 본 규정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