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교육 과정)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2. 1. 시행 · 개정 2026. 1. 26.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8번째 판 · 개정 2026. 1. 26. · 시행 2026. 2. 1. · 판 번호 1722
- 원문 지문
f7a6 4f38 391b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교육원은 일반 및 자격증 과정, 학점은행제, 특별교육과정을 두며 필요시 기타교과과정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8. 1. 17.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평생교육원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4조(교육 과정). 소관 미지정. L0
- 마지막으로 2018-01-17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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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8. 01. 17. 개정 제4조(교육 과정) · 시행 2018-02-01교육원은 일반
교양과정,외국어과정,및전문교육자격증 과정, 학점은행제, 특별교육과정을 두며 필요시 기타교과과정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8-01-17〉 - 2006. 02. 28. 개정 제4조(교육 과정)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제목: 교육 과정
원본교육원의은각일반교양과정, 외국어과정별, 전문교육과정원, 학점은행제,원장이특별교육과정을 두며 필요시 기타교과과정한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 2004. 03. 01. 제정 제4조(정원) · 시행 2003-08-31본원의 각 과정별 정원은 원장이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