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정원)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2. 1. 시행 · 개정 2026. 1. 26.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8번째 판 · 개정 2026. 1. 26. · 시행 2026. 2. 1. · 판 번호 1722
- 원문 지문
f7a6 4f38 391b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교육원의 각 과정별 정원은 평생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6. 12. 10.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평생교육원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5조(정원). 소관 미지정. L0
-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하도록 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실제 운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L1
- 마지막으로 2016-12-10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위임
L1위임 대상 미기재위임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교육원의 각 과정별 정원은 평생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6-12-10〉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6. 12. 10. 개정 제5조(정원) · 시행 2016-12-10교육원의 각 과정별 정원은
사회평생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6-12-10〉 - 2006. 02. 28. 개정 제5조(정원)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제목:
등록 자격정원본교육원에의등록하고자각하는과정별지정원자의 자격은제한사회교육원장(이하지않는 것을"원칙으로장"이라 한다.)이다만,따로교육 과정의 성격상 필요한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 2004. 03. 01. 제정 제5조(등록 자격) · 시행 2003-08-31본원에 등록하고자 하는 지원자의 자격은 제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 과정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