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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지원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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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2. 1. 시행 · 개정 2026. 1. 26.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8번째 판 · 개정 2026. 1. 26. · 시행 2026. 2. 1. · 판 번호 1722
원문 지문
f7a6 4f38 391b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교육원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은 제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 과정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평생교육원 규정」(규정) 제2장 입학과 등록 › 제6조(지원 자격). 소관 미지정. L0
  2. 마지막으로 2006-02-2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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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06. 02. 28. 개정 제6조(지원 자격)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
    제목: 등록지원 전형자격
    지원자는 원장으로부터 본원의 교육원에 과정을 충분히 이수지원할 수 있다고는 판단되고자격은 서류,제한하지 면접않는 등의것을 자료에원칙으로 의거하여한다. 다만 교육 과정을의 수강할성격상 수필요한 있경우에는 허가이를 받아야 제한할 수 있다.
  2. 2004. 03. 01. 제정 제6조(등록 전형) · 시행 2003-08-31
    지원자는 원장으로부터 본원의 교육 과정을 충분히 이수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서류, 면접 등의 자료에 의거하여 교육 과정을 수강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